9.2.2 의료사고 설명의무의 시행 예정 규정
이 절을 마치면
개정법상 노력의무·특정 사고의 설명의무·지원팀을 구분해요.
요약
시행 예정 설명 규정은 일반 사고의 노력의무와 특정 사고의 기한 있는 설명의무를 나눠요. 1, 3
꼭 기억할 것
-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제27조제9항 대상 사고는 개설자 또는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해요. 1, 3
- 제5조의2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돼요. 3
시행일과 사고 발생일을 먼저 구분해요
이 절은 법률 제21694호로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규정을 다뤄요. 3 부칙은 설명의무에 관한 제5조의2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요. 3
따라서 이 신설 조항의 설명기한을 2026년 11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기한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3 적용례의 기준은 이 조항에 관해서는 조정신청일이나 설명 요청일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점이에요. 3
작성 제안: 사고 대응 양식에 사고 발생일과 적용 법령의 시행일을 별도로 적어요. 시행 전후에 걸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적용 규정을 검토받고, 예정 규정은 직원 교육자료에서도 시행 예정이라고 표시해요.
노력의무와 기한 있는 의무의 대상을 나눠요
시행 예정 법의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의료법·약사법의 해당 단서에 따라 행위가 허용되는 사람 포함)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예요. 4
제5조의2제1항 본문은 사고가 생기면 개설자 또는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1 모든 사고에 같은 기한을 부여하는 문장과는 구분돼요. 1
단서는 시행 예정 제27조제9항에 따른 사고라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용·경위·사후조치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1 기산점, 곧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기준은 조문상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이에요. 1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설명의무 발생 시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1 작성 제안: 구체적인 기한 계산에는 시행 부령을 함께 확인해요.
시행 예정 제27조제9항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를 열거해요. 2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으며, 지체 없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4
현행 제27조제9항은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는 열거하지 않아요. 5 예정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바꾸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를 추가해요. 2
시행 예정 제27조제9항의 사고가 조정신청 대상이면 조정중재원 원장은 피신청인의 참여 통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개시일로 봐요. 2 이를 자동개시라고 해요. 2 이 경우 피신청인은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2 시행 예정본의 일반 사건은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2
작성 제안: 내시경 진정이나 이비인후과 시술이라는 이름만으로 단서 대상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시행 당시 대통령령의 행위·장애 범위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유감표현의 증거 제한은 범위를 좁혀 읽어요
시행 예정 제5조의2제4항은 제1항의 설명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를 민형사 재판에서 그 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해요. 1
이 규정에 사실 설명 전체, 진료기록, 배상 합의까지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문구는 없어요. 1 유감표현의 증거 제한을 의료사고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규정으로 읽어서도 안 돼요. 1
작성 제안: 설명 기록에서는 확인된 사건 경과, 환자에게 전한 위로, 앞으로의 치료·조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남겨요.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단정하는 말을 유감표현 규정으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아요.
지원팀과 하위규정 확인을 준비해요
의료사고지원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설자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요. 1 모든 의원에 같은 조직 설치의무가 확정됐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1
시행 예정 제5조제3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설자에게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과 소속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로 정해요. 6 국가는 이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교육 실시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6
설명의무 발생 시기, 설명 내용과 방식, 지원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어요. 1 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기관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시행 준비 목록에는 설명 대상 분류, 인지 시점 기록, 설명 담당자, 환자·보호자 연락, 지원팀 적용 여부를 넣어요. 실제 서식과 업무 분담을 확정하기 전에는 시행 하위규정과 기관 유형을 다시 확인해요.
흔한 실수
- 노력의무와 단서의 설명의무를 모두 같은 기한의 의무로 바꾸지 않아요. 1
- 유감의 의사표시에 관한 증거 제한을 설명 내용 전체의 증거 배제로 넓히지 않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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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7-05-27 시행 예정)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7-05-27 시행 예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27-05-27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9.20, 2026.5.26>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7-05-27 시행 예정)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하 "의료사고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등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5.26> ⑥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6.5.26>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694호, 2026.5.26> 제1조·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27-05-27 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