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의료사고와 의료과실·민사·형사책임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결과가 나쁜 경우와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요약
의료사고는 피해 발생을,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각각의 성립 요건을 살펴요. 1, 2, 3, 5
꼭 기억할 것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 제268조의 처벌 대상이에요. 3
사고라는 말에 책임 결론을 넣지 않아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해요. 1 여기의 보건의료인에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나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사람도 포함돼요. 1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에요. 1
작성 제안: 과실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에요. 설명의무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예요.
대법원은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인정했어요. 4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보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4
민사는 손해를 누가 배상하는지 살펴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2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고, 채권자는 이행을 요구할 사람이에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정해요. 5 작성 제안: 진료계약에서 문제 된 의무와 위법행위로 주장된 사실을 나눠 적고, 손해액과 과실 유무를 별도 검토 항목으로 두어요.
대법원은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 이외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중한 결과만으로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어요. 4 작성 제안: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에요. 무과실 증명책임은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말해요.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봤어요. 4 선택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와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요건을 구별했어요. 4 작성 제안: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형사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상해를 살펴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해요. 3 작성 제안: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잘못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해요. 중대한 과실은 주의를 현저히 소홀히 한 잘못이에요.
직원의 행위로 개설자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정과 개설자 본인에게 형법 제268조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요. 3, 6 작성 제안: 사용자책임은 일하게 한 사람이 그 업무 중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이에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51조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법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 7 다만 상해로 생명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예요. 7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의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같아요. 7 이 규정의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이고, 환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는 들어 있지 않아요. 7
작성 제안: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절차예요. 조정조서는 그 결과를 적은 문서예요. 공소 제기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화해중재판정서는 중재 중 합의를 판정 형식으로 적은 문서예요. 작성 제안: 사고 대응표에는 확인한 사실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나눠 적어요.
직원·대진의와 개설자의 책임을 나눠요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해요. 6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예외예요. 6 작성 제안: 피용자는 사용되어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집행은 맡은 업무의 수행을 말해요. 제삼자는 그 밖의 사람이에요.
사용자를 대신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책임이 있어요. 6 이 경우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구상권은 대신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환자에게 배상하는 문제와 내부 정산은 구별해요. 작성 제안: 대진의의 계약서와 실제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모아 검토해요.
흔한 실수
-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료 당시의 상황과 합리적 선택 범위를 함께 검토해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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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9.20>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8조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