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 진료비·검진 준비·검사 결과 설명의 표준화
이 절을 마치면
내과·이비인후과의 반복 안내를 실제 제공 범위와 연결해요.
요약
비용 안내와 의료행위 설명을 구분하고, 법정 설명·동의와 정보 보호를 안내문에 반영해요. 1, 2, 4, 5
꼭 기억할 것
-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어요. 1, 4, 5
-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는 법정 예외 외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4, 5
안내문을 비용·준비·결과로 나누어요
작성 제안: 반복 안내문은 비용 설명, 검사 준비, 결과 확인으로 구분해요. 문서마다 적용 검사, 작성자, 의학적 검토자, 수정일, 환자가 다시 문의할 연락 창구를 적어요. 직원이 읽어 주는 공통 문구와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답할 질문을 나누어요.
작성 제안: 내과의 내시경·검진, 이비인후과의 검사처럼 실제 제공하는 항목만 안내 목록에 올려요. 다른 기관의 안내문을 가져와 의원이 하지 않는 검사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검사 변경이나 취소가 생기면 예약 문구와 안내문을 함께 바꾸는 담당자를 정해요.
작성 제안: 직원 교육에서는 안내문을 외우는 것보다 질문을 넘길 기준을 연습해요. 준비를 지키지 못했거나 약 복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면 직원이 임의로 검사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연결하는 흐름을 마련해요.
진료비는 실제 항목과 고지 금액을 대조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해요. 1, 4, 5
제증명수수료도 게시 대상이며, 고지·게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어요. 1, 4, 5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세부산정내역 요구에는 규칙에 따라 응해야 해요. 2
세부산정내역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급여·비급여 세부 항목별 단가, 실시·사용 횟수와 기간,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해 제공하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해야 해요. 2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 포괄 행위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항목에 한정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직원은 실제 청구 항목, 고지 금액, 발급 서류를 기준으로 비용을 설명해요. 급여 적용 여부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 검사와 청구 조건을 확인할 담당자에게 넘겨요. 수납 화면과 안내문이 다르면 어느 문서가 맞는지 검토한 뒤 수정해요.
준비 안내와 법정 설명·동의를 구별해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 1, 4, 5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4, 5
설명·동의 절차로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예외가 있어요. 1, 4, 5
설명·동의 사항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등 전후 준수 사항이에요. 1, 4, 5
작성 제안: 금식 시간, 약 복용 조정, 내시경 후 동행자 필요 여부는 검사와 환자 조건에 맞게 의료진이 검토한 안내를 사용해요. 이 절에서는 공통 금식 시간이나 모든 검사에 적용되는 보호자 동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준비 안내를 전달한 기록과 의료진의 설명·동의 기록은 구분해 관리해요.
작성 제안: 진정내시경 등 개별 행위의 설명·동의 검토표를 따로 마련해요. 작성 제안: 서명을 받기 전에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 대상인지와 설명한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요.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1, 4, 5 동의받은 수술등의 방법·내용이나 주된 참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1, 4, 5
검사 결과 전달과 보험 서류를 나누어 처리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간호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진료기록부등 보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해요. 1, 4, 5
작성 제안: 결과 연락은 본인 확인 방법, 연락받을 사람, 전달할 내용, 의사에게 바로 연결할 상황을 미리 정해요. 직원은 결과 확인 일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결과의 의학적 의미나 추가 진료 판단은 의료진에게 연결하도록 업무표를 만들어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3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3
작성 제안: 직원의 답변 범위는 준비된 서류와 전송 절차로 정해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약속하는 문구는 안내문에서 빼고, 개별 계약의 보장 판단은 보험회사에 확인할 사항으로 남겨요. 전송 요청 처리와 보험금 지급 결과는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요.
흔한 실수
- 고지 금액보다 더 받은 뒤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초과 징수 자체가 금지돼요. 1, 4, 5
- 작성 제안: 검사 준비 안내를 보냈다는 사실을 의료진의 설명·동의 완료와 같은 표시로 관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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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제45조제1·2·3항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4항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ㆍ사용 횟수, 실시ㆍ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2005.10.11, 2012.8.31, 2015.6.30, 2017.9.1>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6.30, 2017.9.1, 2023.12.28>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건강보험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2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료법 제24조의2제2·3·4항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금융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6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의2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