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 검진 제휴·단체 계약·환자 소개 보상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기업 검진 계약과 환자 알선 대가를 구분해 검토해요.

요약

작성 제안: 기업·단체 검진 계약은 계약 상대와 결과 전달 방식을, 소개·추천 제도는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인지와 대가 구조를 나눠 검토해요.

꼭 기억할 것

금지의 뼈대와 판례의 정의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남을 부추겨 시키는 것)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1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개별 유치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 두 가지예요. 외국인 환자 유치 예외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해요. 1 다만 보험회사·상호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도 할 수 없어요. 1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은 소개·알선을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유인을 기망이나 유혹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로 풀었어요. 6 이 사건에서는 시술쿠폰을 팔고 실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사주한 의원 운영자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어요. 6 판결은 이 중개가 의료기관·의료인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었다고 봤어요. 6

기업·단체 검진 계약에서 볼 것

작성 제안: 기업이 직원 검진을 의원에 직접 맡기는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 대상자 범위, 검진 항목, 단가, 결과 전달 방식을 문서에 적어요. 먼저 그 검진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야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인지, 회사가 복지로 따로 사 주는 검진인지 나눠 적어요.

앞의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환자가 낸 진료비 일부가 수수료로 중개자에게 가는 구조였어요. 6 다만 그 판결은 시술쿠폰 사안에 관한 것이라 모든 검진 중개 계약에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아요. 6 작성 제안: 계약 사이에 중개자가 끼면 그 중개자가 받는 돈이 정해진 광고비인지, 검진 인원·진료비에 따라 늘어나는 대가인지 먼저 확인하고, 연동된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되고, 예외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동의서와 증명 서류를 갖춘 경우 등 법에 정한 경우예요. 2 법령 근거 없이 검진 결과를 회사에 보내는 일은 이 규정과 함께 봐야 해요.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각 조항의 대상·예외에 따라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등을 하도록 정하고,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건강진단기관)에서 하게 해요. 12, 13 건강진단 결과의 통보·보고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요. 7 시행규칙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개인표를, 사업주에게 검진 종류에 맞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내도록 구분해요. 15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을 하면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다만, 정해진 방식으로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공단에 보낸 경우에는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15 다른 건강진단으로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결과를 요청할 때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보내요. 7, 15 사업주는 개별 근로자의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 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14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려고 불가피하게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주는 경우 등이에요. 5, 9 동의를 받을 때는 받는 자·이용 목적·항목·보유·이용 기간·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도 알려야 해요. 5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정보)라,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10

결과 발송이나 예약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해야 해요. 11 맡긴 업무와 맡은 업체(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게 공개하고,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해요. 11

지인 소개·약국 추천과 대가

제27조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소개·유인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1 작성 제안: 지인을 데려온 환자에게 현금·상품권·적립금을 주는 소개 이벤트는 이 조항의 검토 대상으로 보고, 시행 전에 관할 보건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금지해요. 4 환자가 요구해서 지역 약국들의 이름·위치를 모아 안내하는 것은 예외예요. 4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사람의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 이와 비슷해 담합 소지가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도 담합 행위예요. 4 의료기관이 이런 담합 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상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만)를 명할 수 있는 사유예요. 3

작성 제안: 약국이 '처방전을 우리 약국으로 보내 주면' 의원에 돈이나 편의를 주겠다고 제안하면, 담합 해당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전에는 받지 않아요.

계약 전에 표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제휴 계약마다 '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인가', '누가 환자를 보내는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무엇에 연동해 주는가', '환자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동의서는 무엇을 받는가' 다섯 줄을 먼저 채워요.

작성 제안: 대가가 환자 수·진료비에 연동되거나, 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의 결과 통보가 아닌데 회사로 결과를 보내야 하고 지정 대리인의 동의서·대리권 서류 등 기록 제공 요건과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계약을 멈추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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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제3항·제4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의료법 제88조 본문·제1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항 본문·제1호·제2호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약사법 제24조제2항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삭제<2024.1.23>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제2항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제3항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1항·제2항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8>
⑤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4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24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6. 대법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