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 DUR 경고·예외 사유·전산장애 관리
이 절을 마치면
의약품 안전사용 확인과 급여심사를 구별해요.
요약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는 처방 전 안전정보 확인을 돕고, 보험급여 판단은 별도 기준에 따라 해요. 1, 3, 5, 8
꼭 기억할 것
- 의사·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법정 예외가 아니면 처방전 작성이나 법에서 정한 직접 조제 전에 동일성분·금기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1, 2
-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안 돼요. 4
처방 전 확인과 급여 판단을 나눠요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3 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의 중복 등 안전정보를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제공해요. 3 의료법은 처방전 작성 또는 법에서 정한 직접 조제 전에 동일성분 여부와 병용·특정연령대·임부금기 성분 포함 여부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확인하도록 정해요. 1 이 절에서는 그 확인 과정과 진료기록을 연결해요.
안전정보 확인과 보험급여 판단은 근거가 달라요. 1, 5, 8 약제의 요양급여에는 허가·신고 범위와 별도 급여기준이 적용돼요. 5, 8
작성 제안: DUR 조회 결과만으로 보험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업무를 나누는 방식을 제안해요. 처방 담당자는 안전 판단을, 청구 점검 담당자는 해당 약제의 기준과 실제 처방 내역의 대조를 맡도록 정리해요.
추가 확인 정보에는 회수·폐기 대상 여부, 안전성 속보·서한을 전파한 의약품 여부, 이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 필요성을 공고한 의약품 여부가 있어요. 2
경고가 뜨면 무엇을 기록할까요
작성 제안: 먼저 경고 대상 약과 성분, 환자의 현재 복용 여부를 대조해요. 병용금기라면 함께 쓰는 약을, 연령·임부금기라면 환자 정보를 함께 살펴요. 처방을 바꿀지 유지할지는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으로 남겨요. 화면에 표시된 경고 종류와 판단 내용을 같은 진료 건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정리해요.
의료인은 증상·진단·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4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쳐서는 안 돼요. 4
작성 제안: 사용 중인 시스템에 예외 사유 선택 기능이 있다면 실제로 판단한 이유와 선택 문구가 맞는지 확인해요. 선택지에 맞지 않는 상황은 사용 중인 시스템의 입력 방법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남겨요. 임의의 공통 문구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은 피하도록 설계해요.
전산장애와 확인 예외는 다른 항목이에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은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스템을 쓸 수 없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요. 2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긴급한 재해구호상황, 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2026년 12월 24일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확인 예외의 법률 근거는 제18조의2제3항으로 옮겨져요. 1, 7 작성 제안: 개정규정 시행 후에는 시행규칙의 인용 항 번호가 정비됐는지 다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장애 발생 사실과 실제로 사용한 확인 방법을 구분해 기록해요.
작성 제안: 장애 발생 시각, 오류 화면, 영향을 받은 처방, 문의 접수 내용, 사용한 대체 확인 방법을 장애 기록에 모아요. 복구 뒤에는 영향을 받은 처방을 담당 의사가 다시 살펴볼 목록을 만들어요. 이 목록은 의원의 내부 관리 제안이에요. 법정 재전송 기한이나 모든 장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외 코드는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에 정하지 않아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 중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미리 확인하도록 정해요. 1 같은 개정의 제92조제3항제1호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해요. 6 두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에요. 7
개원 전 실제 프로그램에서 점검해요
DUR 국민 체험관은 복용 중인 약을 입력해 금기·성분중복 같은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3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시연에서는 경고 표시, 사유 입력 기능의 유무, 처방 변경, 전송 결과 확인, 장애 문의 순서를 살펴요. 체험관 이용과 의원 프로그램의 처방·전송 점검을 별개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준비 담당자는 점검 결과에 프로그램명·버전과 담당자를 적고,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읽을 수 있는 경고인지 확인해요. 업체가 시험용 환경이나 가상 환자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실제 환자정보보다 먼저 써 봐요. 경고를 승인하는 버튼의 존재를 보험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자료에도 안전 확인과 급여 검토를 각각 표시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DUR 경고 유무와 약제 급여기준 검토를 별도 확인란으로 관리해요.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제1항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의료법 제22조제3항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4의3 제14호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2. 긴급한 재해구호상황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2026-12-24 시행 예정)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의료법 제92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제1호의3(제1호의3은 시행 예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5.12.23>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출처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8조의2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DUR 국민 체험관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2조제3항제1호의3(시행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2025.12.23.> 제1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