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 처방전·원내조제·원외처방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처방·조제의 역할과 법정 예외를 이해해요.
요약
의사는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직접 조제의 법정 예외를 구분해요. 1, 2
꼭 기억할 것
-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법정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거나 전자처방전을 발송해야 해요. 1
-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해요. 3
처방과 조제의 역할을 먼저 나눠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처방은 사용할 약과 용법 등을 정하는 일, 조제는 처방에 맞게 약을 마련하는 일로 구분해 읽어요. 의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제는 ‘원내조제’로 부를게요.
약사법은 의사·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원칙적으로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도록 정해요. 2
약사와 한약사의 조제 권한은 각각 면허 범위에 따라 정해져요. 2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는 법에 열거한 경우에 허용되는 예외예요. 2
의약품 투여가 필요하고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을 발송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의원 밖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는 흐름을 ‘원외처방’으로 구분해 읽어요.
작성 제안: 원외처방을 준비할 때는 진료에서 결정한 내용과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의 내용을 나란히 점검하는 방식을 권해요.
원내조제는 장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약사·한약사가 조제할 장소는 원칙적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이에요. 2
의사의 직접 조제 예외와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약사가 하는 조제는 근거가 서로 달라요. 2
의료기관 조제실의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해 조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2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에는 응급환자,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2
법은 약국이 없는 지역, 감염병 예방접종약 등과 관련된 경우도 규정하지만, 지역의 범위나 의약품의 세부 범위는 추가 규정으로 연결돼요. 2
작성 제안: 이 예시를 직접 조제가 가능한 모든 상황의 목록으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조문의 세부 항목과 연결 규정을 확인하는 방식을 권해요.
환자가 약국 방문을 번거로워한다는 사정은 제23조제4항에 열거된 독립된 예외 사유가 아니에요. 2
작성 제안: 직접 조제를 선택하려면 환자의 상태와 투여 방법이 어떤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요.
진료기록에는 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내부 점검표에는 적용한 조문의 세부 항목과 그 판단에 사용한 진료기록을 연결해 두는 방식을 권해요.
직접 조제할 때도 표시와 사전 확인을 지켜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내줄 때는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용법·용량을 적어야 해요. 1
내용·외용 구분, 조제자의 면허 종류·성명, 조제 연월일, 의료기관 명칭·소재지도 적어야 해요. 6
작성 제안: 약제 표시의 ‘내용·외용’은 몸 안에 쓰는 약과 몸 바깥에 쓰는 약의 구분으로 읽어요.
다만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이나 주사제의 주사 등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6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동일 성분 중복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의 포함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7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긴급한 재해구호상황, 이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9
작성 제안: 의약품안전사용정보 확인(DUR)은 관련 절과 연결해 학습해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는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2026-11-01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에요. 7, 8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발급 부수를 점검해요
처방전에는 환자 정보, 의료기관 연락처, 의료인 면허 정보, 의약품 명칭·분량·용법·용량, 발급일과 사용기간 등 법정 항목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해요. 3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환자가 생략을 요청한 항목이 질병분류기호인지 확인해요.
환자에게 처방전은 2부를 발급해야 해요. 3
환자가 추가 발급을 요구하면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송부할 수 있어요. 3
직접 조제할 수 있어도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발급 부수·다음 방문일에 쓸 약의 사전 발급 규정을 그 경우에도 적용해요. 3
작성 제안: 출력 설정과 실제 교부 과정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권해요.
의사·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방문일에 사용할 의약품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할 수 있어요. 3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의심 처방 문의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응급환자 진료·수술·처치 등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으면 사유가 끝난 때 즉시 응해야 해요. 1
수정과 재발급은 진료기록의 원본 보존과 연결해요
진료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안 되며, 추가·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기록을 모두 보존해야 해요. 4
처방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이 기록 원칙을 지켜야 해요. 4
작성 제안: 내부 절차로는 단순 분실에 따른 재출력 요청인지, 약 이름·용량·기간을 바꾸는 진료상 결정인지 먼저 구분하도록 권해요.
작성 제안: 재발급 요청일, 사유, 이전 처방전 식별정보와 실제 발급본을 연결해 두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이 관리 항목을 법정 재발급 서식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2년, 진료기록부는 10년 보존 대상이에요. 5
작성 제안: 재발급의 비용이나 청구 방식, 이미 조제된 처방전의 처리 결과는 이 절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원래 처방의 자동 취소나 재청구를 전제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의원 안에서 약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 예외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법정 대상과 상황을 구분해요. 2
- 진료기록의 처방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전 내용을 없애지 않아요. 수정 전후 기록은 모두 보존 대상이에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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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8조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약사법 제23조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2020.8.11>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11.2, 2009.12.29, 2010.1.18, 2011.3.30, 2012.2.1, 2015.7.24, 2016.5.29, 2018.3.27, 2021.1.5>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감염병 예방접종약ㆍ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ㆍ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ㆍ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ㆍ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1.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한다) 12.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개정 2015.1.2, 2015.12.23, 2016.10.6, 2017.3.7, 2021.6.30, 2024.7.18>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 조제 연월일 4.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18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2025.12.23> 제1조(P8 2차 시행일 대조 문서의 부칙 확인 부분)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