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 사전통지·의견제출과 처분 승계 위험
이 절을 마치면
처분 절차와 양수도·폐업에 따른 위험을 구분해요.
요약
불이익 처분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건강보험 업무정지는 의원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어요. 1, 4, 6
꼭 기억할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때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야 해요. 1, 4
-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의원을 양수한 사람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어요. 양수인이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예요. 6
-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6, 7
사전통지서는 세 칸으로 나눠 읽어요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1
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내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한이 들어가요. 1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통지서를 받으면 '원인 사실', '적용 조문', '처분 내용(기간·금액)'을 따로 적고, 사실이 다른 부분과 조문 적용이 다른 부분을 나눠 정리해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이때 행정청은 처분할 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해요.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 후에 그 사유를 알릴 수도 있어요. 1
의료법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있어요. 10
의견제출은 증거와 함께 내요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불이익 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 2
인허가 등의 취소처럼 법이 정한 처분은 의견제출이 아니라 청문(행정청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정식 절차)을 해요. 2
의료법상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해요. 12
사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어요.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4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해요. 5
반영하지 않고 처분했다면 당사자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할 때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해요.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말·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어요. 5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진료기록·청구 내역·근무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목록으로 붙이고, 원본은 원내에 그대로 보관해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행정청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서명 전에 포기 문구와 그 뜻을 확인해요.
건강보험 업무정지는 양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해요. 6
국민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양수인, 의원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승계돼요. 6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어요. 6
다만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6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6
시행규칙은 이 통지를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정해요. 7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야 해요. 11
작성 제안: 의원을 인수할 때는 양도인에게 진행 중인 현지조사·사전통지·처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몰랐음을 보여 줄 수 있는 확인 기록을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확인한 승계 조문은 건강보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이에요. 의료법상 처분이나 부당이득 환수의 승계 여부는 따로 법률 검토를 받아요.
폐업한다고 제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중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 대신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8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는데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세금 체납처럼 재산을 압류해 걷는 방식)에 따라 징수해요. 8
의료법상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해요. 9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해요. 9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취소·폐쇄된 경우에는 3년 안에 개설·운영하지 못해요. 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제4조에 따라 처분한 기관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해요. 11
작성 제안: 조사·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업이나 양도를 결정하려면, 남는 금전 제재와 재개설 제한을 먼저 표로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요.
흔한 실수
- 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을 넘겨 놓고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4
- 의원을 양수하면서 진행 중인 건강보험 업무정지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어요. 6
- 폐업하면 과징금이 사라진다고 여기지 않아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고 폐업 등으로 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해요. 8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제4항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19.12.10>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제2항·제3항·제4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2항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처분의 통지) 제1항·제2항·제3항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84조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