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 환수·업무정지·과징금·명단공표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하나의 청구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의 차이를 이해해요.

요약

환수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징수이고, 업무정지·과징금·공표는 각각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환수와 업무정지는 해결하려는 문제가 달라요

환수는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를 뜻해요. 1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요. 1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2

업무정지는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 업무를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2

법정 범위는 1년이고, 처분받은 자는 정지기간에 요양급여를 하지 못해요. 2

작성 제안: 환수 납부와 업무정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검토할 때는 통지서를 징수금, 정지 사유, 정지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을 권해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제57조제2항의 개설 위반에 해당하면, 공단은 개설자에게 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어요. 1

요양기관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징수해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해요. 1

이 금액은 당사자가 낼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어요. 1

금액·비율은 별표의 정의로 계산해요

시행령 제70조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의 기준을 별표 5로 연결해요. 5

별표에서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6

총부당금액에는 공단에 부담시킨 금액뿐 아니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본인부담액도 포함돼요. 6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 100으로 계산해요. 6

이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심사결정된 비용의 합계예요. 6

작성 제안: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만나는 칸을 읽고 비고와 가중·감면 규정도 대조해요.

표의 첫 구간은 월평균 부당금액 40만원 이상, 부당비율 0.1% 이상이에요. 6

조사대상 기간은 장관이 정하는 6~36개월이에요. 6

부당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을 가산하고 소수점 이하 비율은 올림해요. 6

표로 계산한 기간이 365일을 넘으면 365일로 봐요. 6

과징금은 요건을 갖춘 업무정지를 대신해요

과징금은 일정한 요건에서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3

제99조제1항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대상으로 해요. 3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3

별표의 과징금 배수는 업무정지 10일 이하이면 총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까지는 3배, 30일 초과 50일까지는 4배, 50일 초과는 5배예요. 6

작성 제안: 과징금과 환수 금액을 나눠 정리해요.

조사 거부 등에 해당하는 제98조제1항제2호는 이 과징금 대체 조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2, 3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어요. 3, 6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3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3

조사 거부와 반복 위반은 별도 항목으로 읽어요

별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거짓 보고·거짓 서류 제출·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의 거부·방해·기피에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1년을 정해요. 6

다만 진료기록부·투약기록·진료비계산서·본인부담액 수납대장 이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명령 위반은 180일로 정해요. 6

작성 제안: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단서의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요.

별표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기간을 합하되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2, 6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후 5년 이내에 제98조제1항 각 호를 다시 위반하면 해당 위반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어요. 6

과징금 가중에서 같은 항 제2호 위반은 제외돼요. 6

업무정지는 1년,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어요. 6

5년은 위반사실 확인일부터 직전 처분서 송달일까지로 계산해요. 6

적발 전 감독관청에 자진신고한 경우,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장관이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이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6

다만 속임수로 공단·가입자·피부양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는 제외돼요. 6

명단공표는 모든 환수에 붙는 절차가 아니에요

공표 대상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 거짓 청구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예요. 4

거짓 청구 금액 1천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 20% 이상 중 하나가 기준이에요. 4

작성 제안: 부당청구와 공표 요건인 거짓 청구를 구분해 읽어요.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4

법은 위반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의 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이나 출석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해요. 4

그 자료나 의견을 고려한 재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해요. 4

작성 제안: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 계산과 별개로 공표의 선행 요건 및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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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0.12.29, 2023.7.11>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0.12.29, 2023.5.19>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8.3.27, 2021.6.8>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21.6.8>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8.3.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3.22, 2018.3.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1.16, 2018.3.27, 2021.6.8>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표·비고·가중·감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9. 1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
│                                │0.1% 이상 │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                                │0.5% 미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5         │10        │20      │30      │40      │50      │
├────────────────┼─────┼─────┼────┼────┼────┼────┤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0        │15        │25      │35      │45      │55      │
├────────────────┼─────┼─────┼────┼────┼────┼────┤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15        │20        │30      │40      │50      │60      │
├────────────────┼─────┼─────┼────┼────┼────┼────┤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20        │25        │35      │45      │55      │65      │
├────────────────┼─────┼─────┼────┼────┼────┼────┤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5        │30        │40      │50      │60      │70      │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30        │35        │45      │55      │65      │75      │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35        │40        │50      │60      │70      │80      │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40        │45        │55      │65      │75      │85      │
├────────────────┼─────┼─────┼────┼────┼────┼────┤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45        │50        │60      │70      │80      │90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        │55        │65      │75      │85      │95      │
├────────────────┼─────┼─────┼────┼────┼────┼────┤
│1억원 이상                      │55        │60        │70      │80      │90      │10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
  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
  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
  당금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5.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
  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
  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
  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
  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
  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같은 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
  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4.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
  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