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 심판청구·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불복과 처분 효력 정지를 별도 판단 대상으로 배워요.

요약

이의신청 뒤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요. 1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각각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3,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단계의 집행정지 적용 여부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꼭 기억할 것

처분한 기관과 다투는 절차를 먼저 맞춰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해요. 5 업무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명하는 처분이에요. 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해요. 5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5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1 공단·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통지서의 발신 기관, 처분 이름, 처분일, 받은 날을 먼저 표로 적고,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인지 공단·심사평가원 처분인지 나눠 다음 절차를 정해요. 작성 제안: 같은 사건에서 환수와 업무정지가 함께 오면 두 처분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요.

절차마다 기한의 시작점이 달라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의 제기기간과 방법은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해, 90일·180일 제한과 문서 제출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있어요. 1 이와 별도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확인(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1 심판청구서는 처분한 공단·심사평가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내요. 2 제기기간을 셀 때는 공단·심사평가원·분쟁조정위원회에 냈든, 정당한 권한이 없는 곳에 잘못 냈든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2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심판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에요. 불가항력,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의 예외가 있고, 180일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어요.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4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90일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1년은 재결일부터 세며, 1년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어요. 3

작성 제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소송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법령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송 준비 일정을 잡고, 변호사에게 기산점을 확인해요.

소송을 내도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3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3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해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멈추는 것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아요. 3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3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4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는 방식으로 해요. 4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아요.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내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내야 해요. 4

작성 제안: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처분이 집행되면 생기는 손해(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불편, 자금 사정 등)를 자료와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단계의 집행정지 규정이 따로 보이지 않으니, 그 단계에서 멈춤이 필요하면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기록해요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해야 해요. 6 의견제출 기한은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 6 다만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 제21조제4항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의견제출은 청문·공청회 대상 외의 경우에 적용하고, 제21조제4항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명백히 포기하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사전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사건 파일을 열고 통지서, 의견서, 제출 증빙을 모아요. 작성 제안: 의견서에서 다툰 사실과 증거는 이후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에서 다시 쓰이므로 같은 번호 체계로 정리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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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행정소송)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제1항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제3항·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5항

⑤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제5항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심판법 제27조(관련 부분 연속 발췌)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제30조(관련 부분 연속 발췌)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관련 부분 연속 발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제1항 전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관련 부분 연속 발췌)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88조·제90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61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제99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