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 본인부담 할인·미수금과 환자 유인 위험
이 절을 마치면
미수금 관리와 법정 부담금 면제의 법적 차이를 이해해요.
요약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과 처음부터 면제·할인한 금액은 구분해 기록해요.
꼭 기억할 것
- 영리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면 안 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1, 2
-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본인부담을 받지 않는 것이 금지의 예외가 되려면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요. 1
미수금과 면제는 처음부터 성격이 달라요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인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요. 4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내요. 5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한 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해요. 6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하면 부본을 대신할 수 있고, 부본과 수납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어요. 6 의원 등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6 요양기관은 정해진 요양급여사항이나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안 돼요. 5
작성 제안: 이 절에서 미수금은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졌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이에요. 작성 제안: 영수증에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적고, 수납대장에는 미수 금액과 사유를 따로 남겨요. 작성 제안: 나중에 받은 날짜와 금액도 함께 기록해요. 작성 제안: 회수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판단 근거를 남겨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한 면제'와 구별해요.
본인부담 면제·할인은 환자 유인으로 금지돼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1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의료인이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로 정해요. 3 같은 위반행위의 가중처분 기준에서 1년은 최근 처분의 효력이 실제 발생한 날(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3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원도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1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88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해요. 8 작성 제안: 면제·할인 권한을 원장 한 사람에게 두고, 직원 안내 문구와 교육 기록을 남겨 둬요.
경제적 사정 예외는 사전승인 절차로만 해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에서 빠져요. 1 법은 '개별적으로'와 '사전승인'을 함께 요구해요. 1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도 예외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 G-1 체류자격은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 1, 7
작성 제안: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만나면 먼저 의료급여·지원 제도 안내를 검토해요. 작성 제안: 그래도 면제가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에 승인 절차와 서류를 문의하고, 승인 문서를 받은 뒤에 적용해요. 작성 제안: 승인 문서 사본, 대상 환자, 적용 기간과 금액을 수납 기록과 함께 보관해요.
홍보 문구는 따로 검토해요
제27조제3항은 금지 행위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금품 제공을 함께 들고,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1
작성 제안: '본인부담금 할인', '진료비 0원' 같은 문구는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을 알리는 형태예요. 작성 제안: 이런 문구는 유인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작성 제안: 비급여 가격 할인·사은품 이벤트도 금품 제공이나 의료광고 규정과 겹칠 수 있어요. 작성 제안: 게시 전에 법률 자문이나 관할 보건소 확인을 거쳐요. 작성 제안: 예약·수납 프로그램의 자동 할인 기능을 켜기 전에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을 장부에서 '할인'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미수와 면제는 기록부터 달라야 해요.
- 작성 제안: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면제하고 나중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요. 법은 사전승인을 요구해요. 1
- 작성 제안: 지인·직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부담을 받지 않는 관행을 만들지 않아요. 법이 정한 예외는 개별 사전승인과 외국인환자 유치 두 가지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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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88조(관련 부분 연속 발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1항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2항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관련 부분 연속 발췌)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0, 2005.10.11, 2014.9.1>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ㆍ사용 횟수, 실시ㆍ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2005.10.11, 2012.8.31, 2015.6.30, 2017.9.1>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6.30, 2017.9.1, 2023.12.28>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건강보험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2015.6.30> ⑥제5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8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중 법 제27조제3항 위반 항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