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 검진일 진찰료와 같은 날 복수 진료
이 절을 마치면
검진·치료가 함께 있는 날의 산정 범위를 확인해요.
요약
검진과 별도 질환 진료를 구분하고, 같은 날 의사가 여럿이어도 진찰료를 자동으로 늘리지 않아요. 1, 2, 3
꼭 기억할 것
- 검진한 기관의 동일 의사가 다른 날 검진 결과만 설명하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어요. 2
- 같은 요양기관에서 같은 상병을 같은 날 여러 의사가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요. 1
검진일에는 별도 진료가 있었는지부터 봐요
이 절에서 검진일 산정기준의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이에요. 2, 3
같은 날 동일 기관에서 검진과 별도로 질환을 진찰하고 약제 처방전 발급이나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가 발생하면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3
별도 질환 진찰과 처방 또는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2, 3
작성 제안: 일반내과에서 검진과 만성질환 진료를 함께 한다면 검진 문진과 질환별 평가·처방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권해요.
진찰료 산정 사유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3
작성 제안: 접수 직원이 검진 예약만 보고 진찰료를 정하기보다 담당 의사의 실제 진료와 처방 내역을 넘겨받아 검토하도록 업무를 설계해요.
검진 접수와 질환 진료 접수를 나눠 두었더라도 청구 판단은 실제 진료 내용과 산정조건에 맞춰요. 3
작성 제안: 내부 검토 메모에는 검진 종류, 진료 의사, 별도 질환에 대한 판단, 처방 내용을 각각 적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도 검진비와 별도 질환 진료비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검진일의 50%는 진찰료 산정비율이며 전체 검사비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절반으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에요. 3
결과 상담과 치료를 구별해요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서 같은 의사가 다른 날 결과만 설명하는 것은 검진 결과 상담에 해당해 별도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아요. 2
반면 이상소견에 대해 정밀검사나 별도 진료를 하면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2
방문 날짜가 달라졌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무엇을 진료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에요. 2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에서는 검진 결과 설명, 증상 평가, 추가 검사 계획을 구분하는 기록 틀을 권해요.
작성 제안: 검진에서 확인한 내용과 그날 새로 판단한 내용을 각각 적어 봐요.
작성 제안: 내시경·생검·처치를 함께 청구하려면 각 행위의 급여기준을 별도로 대조해요.
이 절에서는 개별 내시경 행위의 산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요.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했으나 요양기관 사정으로 당일 실시하지 못했다면, 실제 검사·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날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않아요. 1
여러 의사의 진료를 자동으로 여러 번 청구하지 않아요
같은 요양기관에서 같은 의사가 여러 상병을 동시에 진찰하거나, 같은 상병을 여러 의사가 같은 날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1회 산정하는 구조예요. 1
진료과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1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다른 상병을 각각 진찰한 경우와 같은 상병을 이어 본 경우를 구분해 검토해요. 1
일반 복수 진료의 예외는 2개 이상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해당 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을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1
검진일 예외도 2개 이상 진료과목 설치와 해당 과 전문의 상근이 전제예요. 3
이 기관에서 검진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담당 의사가 검진과 별도로 질환을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어요. 3
기록과 청구를 마지막에 맞춰요
일반검진·암검진·영유아검진 당일의 별도 질환 진찰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를 각각 3·5·2로 구분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3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의 검진 종류와 진찰료 코드가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요.
작성 제안: 검진 날짜, 별도 질환 진료의 이유, 처방 또는 진료행위, 실제 진료 의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는 검토표를 권해요.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50%로 산정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산정할 수 없다는 공식 질의응답이 있어요. 4
영유아검진과 별도 질환 진료를 함께 하는 의원은 이 조건을 추가로 점검해요. 4
여기서 소개한 기준은 공식 책자와 공개 질의응답의 확인 범위이며, 이후 개정 전체와 개별 청구 조합은 미확인 사항으로 남겨요.
흔한 실수
- 검진기관의 동일 의사가 다른 날 검진 결과만 설명하는 방문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아요. 2
- 여러 의사 진료를 청구하기 전에 동일 상병인지와 기관·전문의 조건을 함께 봐요. 1, 3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기본진료료 산정지침·가-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진찰료(책자 115~117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소아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4-154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