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 전화 상담·대리처방·비대면진료의 구별
이 절을 마치면
진료방식의 허용조건과 청구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요.
요약
처방전 대리수령은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받는 원칙의 법정 예외예요. 비대면진료는 확인한 2025-10-27 시범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허용조건과 청구근거를 나눠 읽어요. 이후 지침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 7, 8, 10
꼭 기억할 것
- 처방전 대리수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며, 의사 등이 해당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 가족 등 법이 정한 사람에게 허용돼요. 2, 3
-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뒤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약제를 받으면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를 적어요(2026년 1월판 기준). 7
- 2025-10-27 판본의 시범사업 지침에서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은 월 30%를 넘을 수 없어요. 8, 9
세 가지는 법적 성격이 달라요
작성 제안: 흔히 '대리처방'이라 부르는 일을 이 절에서는 법 표현대로 처방전 '대리수령'이라 하고, 환자 대신 가족 등이 처방전을 받는 일로 읽어요. 전화 상담은 진찰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일로 따로 나눠요.
비대면진료는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제2항이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게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로 정의해요(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11, 12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해요. 1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어요. 2
그래서 대리수령은 진찰 방식이 아니라, 처방전을 누가 받느냐에 대한 예외예요. 2
확인한 2025-10-27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은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진료방식을 정해요. 이 판본 이후의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8, 10
대리수령은 요건·사람·서류를 모두 맞춰요
의사는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로서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어요. 2
대리수령자는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3
대리수령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서를 내고, 자기 신분증(사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관계 증명서류,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을 함께 제시해야 해요. 4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제시에서 빠져요. 4
의사는 받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해요. 4
요건 밖에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요건 밖에서 처방전을 수령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5, 6
작성 제안: 접수 화면에 대리수령 사유(의식 없음·거동 곤란), 관계, 확인한 서류, 신청서 보관 위치를 입력 칸으로 두면 사후 확인이 쉬워요.
대리수령의 청구는 재진의 50%예요
2026년 1월판 수가책은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뒤 대리수령자가 처방전과 약제를 받은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를 적도록 해요. 7
같은 판본의 의원 재진 진찰료(AA254)는 139.85점이에요. 7
계산 예: 139.85점 × 50% = 69.925점은 끝자리 처리 전 중간값이에요. 7 이 계산에는 가산·연령 점수, 점수의 반올림, 점수당 단가와 금액의 끝자리 처리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계약의사 등이 원외처방전을 낸 경우는 외래관리료를 산정하는 별도 규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8)이므로 대리수령과 섞지 않아요. 7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에서 대리수령 접수를 고르면 주7에 맞는 산정 코드가 자동으로 제안되도록 하고, 의사 상담 기록이 없으면 청구 전 경고가 뜨도록 설정을 점검해요.
전화와 비대면진료는 지침의 방식대로만 해요
확인한 2025-10-27 의료기관용 지침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이 불가능하면 음성전화를 예외로 허용하며, 문자·메신저만의 진료는 허용하지 않아요. 10
같은 지침은 진찰 없이 요청만 받아 처방하는 행위를 부적절한 사례로 들어요. 10
2025-10-27 개정으로 의원급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비율 월 30% 제한, 2025년 기준 수가로의 현행화가 함께 공고됐어요. 8, 9
비대면진료의 초진·재진 등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복지부가 설명했어요. 9
시범사업 지침의 비대면진료 수가 구성(관리료 비율·산정코드)과, 시범사업 밖에서 한 단순 전화 상담의 진찰료 산정 근거는 이 원고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같은 지침은 환자의 요청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과 대상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와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기도록 해요. 10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사진 있는 신분증과 얼굴의 화상 대조, 신분확인 가능 서류 제출,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예시로 들어요. 10
의사가 대면 진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면진료를 권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의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같은 지침이 안내해요. 10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지침이 열거한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대상이고, 처방 금지·중복처방·병용금기 성분은 DUR(의약품안심서비스) 등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10
작성 제안: 전화로 증상을 묻고 처방까지 이어지는 통화는 화상이 불가능한 사유, 환자 요청·동의, 본인·대상 확인, 진료기록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에만 시범사업 비대면진료로 접수·기록하고, 진찰 없는 안내 통화는 청구 항목과 연결하지 않는 내부 기준을 세워 보세요.
적용일은 법 부칙과 지침 판본으로 확인해요
비대면진료를 법에 넣은 의료법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의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 11
그 개정 조문인 제34조의2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인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정해요. 12
부칙에 따라 이 조문은 공포(2025-12-23)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6-11-01에는 시행 전이에요. 11
보건복지부는 2026-10-18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을 구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13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는 오늘 적용하는 지침 판본·시행일, 시행 예정 법률, 입법예고안을 서로 다른 칸에 적고, 수가는 심평원이 안내하는 고시·지침 판본으로 첫 청구 전에 다시 맞춰요.
흔한 실수
- 가족이 와서 약만 받아 가는 경우를 모두 대리수령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의식 없음 또는 거동 곤란·장기 동일 처방 요건과 안전성 판단이 필요해요. 2
- 대리수령 접수에 초진이나 재진 전액을 청구하지 않아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와 산정코드 9를 확인해요. 7
- 문자나 메신저 답변만으로 진료·처방을 끝내지 않아요. 지침은 화상이 원칙이고 음성전화는 화상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예요. 10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된 개정 조문만 보고 제34조의2를 오늘의 허용기준으로 쓰지 않아요. 부칙의 시행일을 함께 봐요. 11, 12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본문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1항 중 수령 부분(같은 항 전자처방전 문구는 2025-12-23 개정, 기준일 시행 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각 호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항 전단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2항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 중 처방전 부분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중 처방전 수령 부분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1항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2항 중 비대면진료 정의 부분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6항 — 법률 제21238호 개정, 기준일 시행 전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 진찰료 주7·주8(책자 87~89쪽)
-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도 환자 불편 없도록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남양주시 보건소 공식 배포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2025-10-27 개정·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부칙 <법률 제21238호, 2025.12.23.> 제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4조의2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 입법예고 보도자료(제목·게시일·첨부목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