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 수가 계산의 가산·체감·절사 순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기준연도와 가산 순서를 명시한 계산표를 설계해요.

요약

가감률을 적용한 점수, 행위 금액, 환자 부담액은 끝자리 처리 기준이 서로 달라요. 1, 2

꼭 기억할 것

계산표의 날짜와 대상부터 정해요

상대가치점수는 진료에 드는 시간·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위험도와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항목 간 가치를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해요. 1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해 맺는 계약은 점수당 단가를 정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의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예요. 1, 3

공단 표는 2027년 의원 조정률 중 0.7%를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한다고 설명해요. 3

작성 제안: 연도가 바뀔 때에는 단가와 함께 해당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고시도 확인해요.

2026년 의원 진료분의 단가는 95.6원이고, 96.5원은 2027년 진료분에 쓸 결정값이에요(공단 작성기준일 2026-07-23). 3

작성 제안: 계산표에 진료일, 기관 유형, 적용 고시와 단가 연도를 따로 적어요.

아래 점수·가산 설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1월판 기준이에요. 2 작성 제안: 실제 청구 전에는 해당 진료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확인해요.

가산의 대상과 적용 범위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가산·감산은 조건에 따라 점수나 금액을 더하거나 줄이는 것이고, 가감률은 그 비율이에요.

작성 제안: 소정점수는 해당 항목에 정해진 점수예요.

2026년 1월판은 의원에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2

같은 판본의 야간·공휴일 진찰료 가산은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대상으로 해요. 2

작성 제안: 검사·약제·재료를 포함한 합계에 기본진찰료 가산을 곱하지 않도록 항목별 계산 칸을 나누어요.

2026년 1월판의 진찰횟수에 따른 차등수가 대상에는 의과 의원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체감은 일정 구간 이후 산정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작성 제안: 다른 기관의 환자 수 구간을 의원 계산표에 옮기기 전에 대상 기관부터 대조해요.

점수와 금액의 끝자리 처리를 나누어요

2026년 1월판은 상대가치점수에 가감률을 곱해 산출한 총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해요. 2

가감률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상대가치점수에 곱해 총점수를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2

가감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아요. 2

점수에 단가를 곱한 행위 금액은 10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2

같은 판본은 종별가산율로 산출된 금액의 원 미만을 반올림하도록 별도로 정해요. 2

작성 제안: 원문 표기인 4사5입은 반올림을 말해요.

작성 제안: 반올림은 해당 자리의 값에 따라 올리거나 버리는 것이고, 절사는 해당 자리 아래 값을 버리는 것이에요.

작성 제안: 계산표에는 기본점수, 적용 가감률, 끝자리 처리 전·후 점수, 단가, 끝자리 처리 전·후 행위 금액을 각각 두어요.

작성 제안: 계산 순서를 기록하기 전에 개별 항목의 산정지침을 먼저 확인해요. 작성 제안: 순서는 기본점수 → 가감률 적용 → 점수 끝자리 처리 → 단가 곱셈 → 금액 끝자리 처리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중간값과 원문 위치를 함께 남겨요.

환자 부담은 별도 근거로 계산해요

작성 제안: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몫이에요.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해요. 1

별표 2 제1호는 해당 각 목의 부담금에서 100원 미만을 제외하되 입원진료는 100원 미만도 부담하도록 해요. 1

작성 제안: 제1호의 제외 규정은 버림(절사)을 말해요. 작성 제안: 다만 이를 별표의 모든 특례나 행위 금액 계산에 적용하지 않아요.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시행령 제22조의 별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1

별도 산정하는 한약제 외 약제·치료재료는 구입금액으로 결정하되,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으면 상한금액으로 해요. 1

한약제는 상한금액으로 정해요. 1

작성 제안: 본인부담 근거, 계산 대상 금액, 끝자리 처리 전·후 부담금을 별도 칸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원장과 청구 담당자가 같은 진료 내역으로 계산표와 전자의무기록의 결과를 비교해요.

작성 제안: 차이는 점수, 단가 연도, 가감률 대상, 반올림 위치, 부담 규정 순으로 살펴요. 작성 제안: 미확인 값은 확인할 목록에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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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②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개정 2017.3.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①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14.8.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2014.8.29>
4.치료재료: 구입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본문·단서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22조·별표 2 제1호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책자 61·63·65·87~89쪽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4.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제2025-1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