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5 실손24·EMR 연계와 전송 실패 응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연계 범위·권한·장애·종이서류 대안을 점검해요.

요약

작성 제안: 실손24 연계 준비는 기관 연결 확인, 위탁 범위 확인, 전송 오류 대응으로 나누어 진행해요.

꼭 기억할 것

연계 가능과 연계 완료를 구분해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진료·검사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말해요. 7

금융위원회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이 해당 업체에 연계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체계예요. 작성 제안: 여기서는 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를 말해요.

작성 제안: 공급업체에 제품명·버전, 기관 등록 상태, 지원 서류, 적용 시작일을 문서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계약서에는 설치·업데이트 담당, 전송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 장애 접수처, 유지보수 범위를 적어요.

서류 전송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요. 4

작성 제안: 견적에 실손 연계 비용이 보이면 법정 전송시스템 비용인지, 일반 전자차트 이용료나 별도 장비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아요.

작성 제안: 시연에서는 실제 환자 정보를 임의로 쓰지 말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시험 방법과 적법한 시험자료 범위를 확인해요.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전송할 때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보내야 해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갖춰야 해요. 8

접근 권한과 위탁 범위를 정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민감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2

예외는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예요. 2

이 예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막기 위한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2, 6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쪽은 위탁자, 맡아 처리하는 쪽은 수탁자예요.

위탁자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하고, 수탁자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 등 감독을 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공급업체가 실제로 맡는 업무가 단순 제품 공급인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인지부터 확인해 적용할 문서와 책임을 정해요.

작성 제안: 전송 담당자, 관리자, 원격지원 담당자가 볼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퇴사하거나 담당자가 바뀔 때 권한을 정리할 절차도 마련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6

전송 실패는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기록해요

작성 제안: 장애 접수표에는 요청 확인, 서류 생성, 전송, 결과 확인 중 어디에서 멈췄는지 적어요.

작성 제안: 기관 연결 문제, 환자·진료일 선택 문제, 서류 내용 오류, 통신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요.

작성 제안: 처리 시각, 내부 확인번호, 오류 문구, 문의처와 회신을 남기되 외부 문의에 진료정보를 과도하게 첨부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성공 여부가 불명확하면 먼저 전송 결과를 조회하고, 재전송 여부는 공급업체의 확인된 절차에 따라 결정해요.

작성 제안: 환자 정보 정정 요청은 입력 사실의 확인과 실제 진료기록 내용의 검토로 나누고, 담당 의료진에게 필요한 확인을 넘겨요.

작성 제안: 보험금 지급을 맞추기 위해 진단명이나 시행 내역을 바꾸는 요청과 단순 오기 정정을 같은 업무로 처리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오류를 고친 뒤에는 어떤 서류가 정정되어 어느 상태까지 처리됐는지 담당자와 환자에게 각각 안내해요.

종이서류 대안과 환자 안내를 준비해요

요양기관은 전송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해요. 1

정당한 사유는 실손전산시스템의 전산장애나 보수·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앞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예요. 8

작성 제안: 종이서류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전송 요청 처리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전송 장애의 원인과 후속 조치를 계속 관리해요.

작성 제안: 즉시 해결이 어려우면 환자가 이용할 보험회사의 다른 제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의원의 발급 절차를 연결해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는 오류 확인 중인지, 서류 준비가 끝났는지, 전송 결과까지 확인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요.

작성 제안: 환자의 보험계정 비밀번호를 직원이 대신 보관하는 방식으로 장애를 우회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오만개 전자차트·첫 진료 준비 항목에는 연계 확인 문서, 권한 목록, 위탁 문서, 장애 연락망, 대체 서류 발급 절차를 연결해요.

작성 제안: 개원 전에 정상 전송과 장애 응대를 각각 점검하고, 제품 업데이트 후에는 바뀐 화면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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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2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출처

  1. 금융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6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3. 금융위원회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7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8. 금융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