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법적 구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건강보험 청구와 환자의 실손 서류 전송을 구별해요.

요약

실손 청구 전산화는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보내는 구조예요. 1

꼭 기억할 것

누구의 청구인지부터 구분해요

제3보험상품은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려고 금전 등의 지급을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약이에요. 6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진료·검사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말해요. 7

작성 제안: 대통령령은 법률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으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이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로 읽어요.

보험업법의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해요.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전송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전송 대상은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예요. 1

작성 제안: 피보험자는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풀어 읽어요.

작성 제안: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업무와 환자의 실손 보험금 청구 지원을 접수 업무표에서 별도로 나누어요.

전송을 요청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진료내역과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를 확인해야 해요. 8 작성 제안: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설명만 듣고 전송 업무를 시작하지 말고, 누가 어떤 서류를 어느 보험회사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지 확인해요.

전송 대상 서류와 요청 범위를 읽어요

보험업법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해요. 1

금융위원회 안내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전자전송 서류로 제시해요. 3

작성 제안: 환자에게 서류 목록을 보여 주고 요청한 진료일과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는 안내 문안을 준비해요.

작성 제안: 보험회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 절의 전송 대상과 동일한 절차라고 단정하지 말고, 요청 서류와 제공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요.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와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1

작성 제안: 전송 장애가 생기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기술적으로 복구할 일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접수 직원이 임의로 전송 거절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확인 담당자와 연락 경로를 정해 두어요.

정당한 사유는 실손전산시스템의 전산장애나 보수·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앞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예요. 8

시스템 운영과 비용 부담의 주체를 배워요

보험회사는 서류 전송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4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4

전송대행기관은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며,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4

금융위원회의 2024-10-25 시행 안내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소개해요. 5

해당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요. 4

작성 제안: 이 법정 비용 부담과 의원이 계약한 전자차트의 일반 사용료·장비 비용을 견적에서 나누어 확인해요.

작성 제안: 기존 전자차트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연계가 완료됐다고 보지 말고, 기관 연계 상태와 실제 전송 가능 여부를 공급업체에 확인해요.

의원·약국에도 2025년 10월 25일부터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고 있어요(2026-10-20 기준). 2

전송 확인과 지급 안내를 나누어요

보험업법 제102조의6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 전송의 요청과 이행을 규정해요. 1

작성 제안: 이 조문의 서류 전송 완료를 보험금 지급 확정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는 “전송 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준비해요.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와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해서는 안 돼요. 4

작성 제안: 전송 자료를 마케팅이나 다른 목적의 자료로 함께 관리하지 않도록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해요.

작성 제안: 오만개 첫 진료·전자차트 준비 항목에서는 요청 확인, 전송 결과 확인, 보험회사 문의 안내를 서로 다른 점검 항목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직원 교육에는 정상 전송과 오류 발생 상황을 각각 넣고, 확인한 사실만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연습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항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2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1항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출처

  1. 금융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6
  2. 금융위원회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3. 금융위원회 ·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7
  5. 금융위원회 · ’24.10.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2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8. 금융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