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1 의료급여 수급권자·종별·기관 단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자격·진료절차 차이를 배워요.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종·2종 구분과 의료급여기관의 제1차·제2차·제3차 구분은 서로 달라요. 1, 2

꼭 기억할 것

환자 자격과 기관 단계를 다른 칸에 놓아요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에 열거한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해요. 1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5

시행령은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각각의 대상 조건을 정해요. 2

작성 제안: 환자의 외모·연령·생활형편을 보고 접수 직원이 종별을 판단하지 말고, 진료일의 자격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제2차·제3차로 구분돼요. 1

작성 제안: 접수 교육에서는 환자 종별과 기관 단계를 별도 칸에 표시해 같은 숫자라도 혼동하지 않도록 해요.

의원의 위치와 기본 진료 경로를 이해해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돼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1, 4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해요. 4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2차이고, 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제3차예요. 1

작성 제안: 개설신고는 개설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작성 제안: 개설허가는 개설에 필요한 행정기관의 허락을 받는 절차예요.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해요. 3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나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담당 의사의 진료의견을 적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3

의료급여의뢰서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3

기본 의뢰 경로는 제1차에서 제2차, 제2차에서 다른 제2차 또는 제3차, 제3차에서 다른 제3차예요. 3 다만,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은 제1차 기관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기관에 의뢰해야 해요. 같은 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제2차 기관은 제3차 기관 또는 노숙인진료시설인 다른 제2차 기관에 의뢰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진료 담당자는 의뢰 사유와 받을 기관을 확인하고, 접수 담당자는 서식 발급일과 환자 안내 여부를 기록해요.

예외는 대상과 허용 단계를 함께 읽어요

시행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와 분만 등을 제2차 또는 제3차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로 두어요. 3

15세 이하 아동은 제2차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해요.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 수급권자 중 같은 항 제1호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제2차 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3

이 대상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거나 분만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제2차·제3차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노숙인진료시설은 노숙인 등의 진료를 위한 시설을 말해요.

작성 제안: 예외 목록을 전부 같은 경로로 요약하지 말고, 해당 사유가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지를 원문에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응급 여부는 접수 직원의 임의 분류로 끝내지 말고 의료진 판단과 필요한 기록을 연결해요.

작성 제안: 환자가 다른 병원을 다녀왔다는 설명만으로 의뢰 절차가 끝났다고 처리하지 말고, 의뢰서와 해당 자격을 함께 확인해요.

의뢰서의 날짜와 회송을 이어 관리해요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뺀 7일 이내에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3

그 기간 안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받을 때 의뢰서를 제출하면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보아요. 3

상태가 호전되면 의뢰받은 기관은 의료급여회송서를 발급해 의뢰기관이나 규정상 적절한 다른 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회송은 환자 상태에 맞는 기관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다시 연결하는 절차예요.

의뢰·회송 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 의료급여 자료를 받는 기관에 제공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환자에게 의뢰서 발급일, 예약 접수 여부, 제출할 기관을 함께 안내하고 확인한 내용을 접수 메모로 남겨요.

작성 제안: 오만개 첫 진료·전자차트 준비 항목에는 자격조회, 의뢰서, 회송서, 자료 제공 동의의 담당자를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의뢰받을 기관의 예약 가능일이 늦더라도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실제 진료일과 예약접수일을 구분해 안내해요.

작성 제안: 자격조회 결과와 환자가 가져온 서류가 다르면 확인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변경 내용을 청구 담당자와 공유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④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본다. <개정 2012.6.29>

의료법 제33조제3항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제33조제4항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0.3.4, 2024.12.20>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노숙인 등"이라 한다)인 수급권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이하 "노숙인진료시설"이라 한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1. 노숙인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0.6.29>

출처

  1.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2조·제3조·제7조·제9조
  2.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3.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