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6 검진평가·부당검진비 환수·변경 신고 관리
이 절을 마치면
검진 품질·인력·장비 변화가 지급과 지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요.
요약
검진기관은 인력·장비 변경을 15일 안에 공단에 신고하고, 평가대상으로 선별되면 3년 주기 평가를 받으며, 기준을 어긴 검진비는 환수될 수 있고 지정취소·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1, 2, 3
꼭 기억할 것
- 검진기관의 명칭·개설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해요. 2
-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무적격자가 검진하면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1
- 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요. 2
평가는 청구 심사와 다른 줄기예요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질 관리 실시 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고,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1
시행규칙은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기관에 맡겨 대신 하게 하는 것)해요. 2
일반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해요. 5
작성 제안: 평가는 '검진의 질을 보는 정기 점검', 심사는 '청구한 진료비가 기준에 맞는지 보는 확인'으로 나눠 읽어요.
평가 항목과 절차를 미리 알아 둬요
평가항목에는 검진 안내,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시설·장비 유지, 검체관리, 판정의 정확도, 청구 자료 제출의 성실성과 검진자료 보관, 결과 통보,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등이 들어가요. 2
검진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해요. 2
직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로 평가할 수 있어요. 2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가 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기관을 선별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로 해요. 2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공단은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해요. 2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2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를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로 정해요. 6
시행령 별표의 개별 처분기준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평가 거부를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정해요. 6 다만 별표의 일반 기준에 따른 감경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6
시행령 별표의 개별 처분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으면 지정취소예요. 6 다만 별표의 일반 기준에 따른 감경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평가 일정 통보를 받으면 평가일 전까지 교육 이수증, 장비 점검 기록, 결과 통보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바뀐 것은 15일 안에 신고해요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명칭·개설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내야 해요. 2
변경신고서에는 검진인력 자격·채용 서류, 방사선 장비 검사성적서, 교육수료증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요. 2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고인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알려요. 2
지정취소를 스스로 요청할 때는 지정취소 요청서에 지정서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요. 2
작성 제안: 검진 의사가 그만두거나 새로 오면 채용일과 교육 이수 여부를 같은 날 확인해 두세요.
환수와 지정취소는 근거가 달라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해요. 4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공단 등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 제57조에 따라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3
공단 등은 검진비용을 환수할 때 그 사유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검진기관이나 수검자에게 알려야 해요. 3
부당한 검진행위로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생기면 공단은 그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3
공단 등은 검진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를 발견하면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알려야 해요. 3
지정취소와 업무정지는 거짓 지정, 지정기준 미달, 지정받은 사항 위반, 결과의 거짓 판정이나 무적격자(검진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 검진 등이 사유예요. 1
시행령은 여기에 검진 비용의 거짓·부정 청구, 국가건강검진임을 알리지 않은 유인 검진, 정당한 사유 없는 검진 거부나 자료 제출 거부를 더해요. 6
시행령 별표의 개별 처분기준으로는 지정기준 미달과 지정사항 위반을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지정취소로 정해요. 6 다만 별표의 일반 기준에 따른 감경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6
시행령 별표의 개별 처분기준으로는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면 1차 업무정지 6개월이고,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판정하면 1차에 지정취소예요. 6 다만 별표의 일반 기준에 따른 감경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6
시행령 별표의 개별 처분기준으로는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검진 비용을 청구하면 지정취소예요. 6 다만 별표의 일반 기준에 따른 감경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6
고시를 어겨 청구한 경우는 연평균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 표로 업무정지 일수를 정하고, 가산해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어요. 6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에 필요하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해 확인하게 할 수 있어요. 6
검진기관 지정,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청문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요. 6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처분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을 거쳐야 해요. 1
작성 제안: 환수는 '받은 돈을 돌려주는 일', 지정취소·업무정지는 '검진 업무 자격에 대한 처분'으로 나눠 기록해요.
흔한 실수
- 검진 의사를 바꾸고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인력 변경은 15일 이내 공단 신고 대상이에요. 2
- 교육을 마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검진·일반검진을 하게 하지 마세요. 별표 7의 환수 대상이에요. 3
- 입력 착오나 이중 청구도 별표 7에서 해당항목 차액비용 환수 대상이에요. 3 작성 제안: 청구 전에 검진 결과 등록 내용을 대조해요.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문·단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항·제2항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별 기준 나목1)·2)
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
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별 기준 나목2)나)
나) 2차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제2항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제5항
⑤ 공단 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제16조·제17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별표 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