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5 영유아검진·예방접종의 별도 비용 경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검진·접종 위탁비와 질병 진료비의 중복을 점검해요.

요약

아픈 아이 진료비는 심평원 심사청구, 영유아검진비는 공단 청구, 국가예방접종비는 시·군·구에 상환 신청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요. 2, 3, 6

꼭 기억할 것

비용이 나가는 곳이 세 갈래예요

질병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평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지급해요. 3

작성 제안: 심사청구는 '진료비를 받기 전에 심평원의 심사를 먼저 거치는 청구'로 풀어 읽어요.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2

작성 제안: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로 풀어 읽어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해요. 4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요. 4

작성 제안: 위탁은 지자체 업무를 계약으로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 상환은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비용을 돌려받는 것으로 풀어 읽어요.

작성 제안: 접수 화면에서 '진료', '검진', '접종'을 처음부터 다른 접수 유형으로 나누면 청구 경로가 섞이지 않아요.

영유아검진은 지자체 지정과 공단 청구로 이어져요

영유아검진기관은 시행규칙이 정한 검진기관 구분 가운데 하나예요. 1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고, 영유아검진기관은 교육수료증도 내야 해요. 1

지정기준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진찰실·검진대기실, 신장계·체중계, 영아용 신장계·체중계, 그림·숫자 시력검사표, 발달선별검사 도구예요. 1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내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해 지정서를 발급해요. 1

지정받은 뒤 기관 명칭·개설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해요. 1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를 등록한 뒤, 검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2

청구 자료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문진표 등이 들어가요. 2

공단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진비용을 지급하고, 공단이 청구 착오 정정을 요청한 경우 그 정정에 걸린 기간은 빼요. 2

작성 제안: 검진을 마친 날마다 청구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국가예방접종은 위탁계약과 상환 신청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업무를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4

위탁할 때는 위탁범위·계약기간·계약조건·해지 사항이 담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요. 5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고 갱신할 수 있어요. 6

위탁계약조건에는 위탁 의료기관의 의사가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어요. 6

2026년 의료기관용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소속되어 예진을 하는 모든 의사가 기본교육을 매 5년마다, 참여 사업별 심화교육을 매 3년마다 이수하도록 안내해요. 7

같은 지침은 기본교육을 신규 위탁계약 체결 전 6개월 또는 위탁계약 갱신 6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안내해요. 7

같은 지침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비용상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7

시·군·구청장 등은 상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알려야 하고, 보완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낼 때까지 걸린 기간은 이 15일에 넣지 않아요. 6

인정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이나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요. 6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우면 이 지급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6

불인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위탁계약서·지정서·교육 이수증을 한 폴더에 두고 계약 만료일과 교육 갱신 시점을 함께 적어 두세요.

같은 날 아픈 아이를 함께 볼 때

작성 제안: 영유아검진 중 발견한 질환을 같은 날 진료하면, 검진 결과통보서와 진료기록을 따로 남겨 어느 기록이 어느 청구로 가는지 분명히 해요.

작성 제안: 같은 날 검진·접종과 질병 진료를 함께 했을 때 진찰료를 따로 산정할 수 있는지는 심평원 기준과 국가예방접종 지침에서 확인해요.

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정해진 검사방법 등에 따르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접종 전 예진에서 발열 등으로 접종을 미루고 진료만 했다면, 진료 기록에 그 사유를 적어 두세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2026.10.3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4항~제6항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⑤ 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3.19>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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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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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 종합병원                                               ┃
┃        │ 나. 병원                                                   ┃
┃        │ 다. 의원                                                   ┃
┃        │ 라. 보건소                                                 ┃
┠────┼──────────────────────────────┨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 ┃
┃        │한 의사 1명 이상                                            ┃
┃        │ 나. 간호사 1명 이상                                        ┃
┠────┼──────────────────────────────┨
┃시설기준│ 가. 진찰실                                                 ┃
┃        │ 나. 검진대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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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준│ 가. 신장계 및 체중계                                       ┃
┃        │ 나.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
┃        │ 다.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
┃        │ 라. 발달선별검사 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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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제1항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제3항

③ 공단은 제2항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에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2호·제3호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별표 3
  2.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3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4. 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제64조
  5. 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 질병관리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조·제8조~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위탁계약조건
  7.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PDF 31~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