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1 검진기관 지정과 일반진료 청구의 구별
이 절을 마치면
검진종류별 지정과 비용 지급 경로의 차이를 이해해요.
요약
검진기관 지정 범위와 검진비 청구 경로를 일반진료와 구별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면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1
- 일반검진 지정만으로 암종별 검진기관 지정을 대신할 수 없어요. 2
- 검진기관은 검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해야 해요. 3
의원 개설과 검진기관 지정을 구별해요
건강검진기본법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면 검진기관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1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는 의료기관 개설과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각각 확인할 칸을 두어요. 작성 제안: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국가검진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점검해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학생검진기관으로 구분해 지정해요. 2 작성 제안: 운영하려는 검진 목록을 먼저 적고, 각 검진에 해당하는 지정 종류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장비를 들이기 전에 원하는 검진과 필요한 지정의 관계를 문서로 검토해요.
암검진은 암종별 지정 범위를 읽어요
암검진기관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으로 구분해 지정해요. 2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위암·대장암·간암·폐암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어요. 2 이것은 일반검진 지정으로 해당 암검진 자격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2
작성 제안: 지정서 검토표에는 지정 종류, 지정일, 담당 인력, 장비 및 변경사항을 기록해요. 작성 제안: 안내문이나 예약 화면을 만들 때도 제공하려는 검진 종류와 실제 지정 범위를 대조해요. 암종별 비용과 검사 단계는 별도 암검진 기준 대조가 필요한 주제라 여기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요.
신청과 유지 관리를 함께 준비해요
지정신청서와 인력·시설·장비 현황, 자격·채용관계 증명 등 해당 서류는 공단에 제출해요. 6 다만 이미 지정받은 일반검진기관이 학생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일반검진 출장검진기관이 학생검진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6 공단이 기준 적합성을 검토한 뒤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해당 지자체가 지정 여부를 결정해요. 6 작성 제안: 제출 서류마다 작성자와 보관 위치를 함께 기록해요.
명칭·개설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6 작성 제안: 채용·퇴사나 장비 변경을 검진 담당자에게 전달할 원내 절차도 마련해요. 작성 제안: 지정 당시의 서류만 보관한 채 이후 변경사항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요.
지정기준의 인력·시설·장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별표 4의2에 있어요. 2 작성 제안: 별표는 법령 뒤에 붙은 기준표예요. 작성 제안: 예정 검진 종류마다 해당 기준표를 대조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암·구강·학생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규정된 검진 또는 검사를 하려고 해당 지정기준 외에 별표 5 기준을 추가로 갖추면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2 대상은 사업장·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읍·면·리와 고시된 섬·벽지지역 대상자의 일반·암검진, 사회복지시설 입소 대상자의 일반검진,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장관이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항목의 검진이에요. 2 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2 작성 제안: 출장검진 계획은 일반 내원검진과 따로 검토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미달이나 지정받은 사항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국가건강검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5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5
검진비와 진료비를 서로 다른 흐름으로 보아요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내역을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검진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3 일반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심평원에 심사청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구조예요. 4 지급기관이 공단으로 같더라도 심사·청구 절차까지 같다고 보면 안 돼요. 3, 4
작성 제안: 같은 날 방문 기록을 검토할 때는 국가검진 시행내역, 별도 진료의 이유와 내용, 각 비용의 검토 근거를 구분해 기록해요. 작성 제안: 별도 진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찰료나 검사료가 모두 별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아요. 검진일의 진료비 동시 산정 예외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운영 도구에는 지정서 확인, 검진 대상자 확인, 검사 완료, 결과 등록, 검진비 청구, 지급 확인을 각각 표시해요. 작성 제안: 담당자가 바뀌어도 남은 단계를 알 수 있도록 실제 완료 근거의 위치를 함께 기록해요.
흔한 실수
- 일반검진 지정을 암종별 지정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아요. 2
- 일반진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경로와 공단 검진비 청구 경로를 혼동하지 않아요. 3, 4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2026.10.30>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5. 학생검진기관(「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6.10.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4 또는 별표 4의2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2026.10.30>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3의2.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2026.10.30>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출장검진기관의 경우는 차량을 포함한다)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 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10.3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학생검진기관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⑤ 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 제2항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 보건복지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