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5 방문진료·재택의료·장애인 주치의 연결 지도
이 절을 마치면
선택사업의 대상과 신규 개원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틀을 배워요.
요약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담당 부서·신청처·참여 조건이 서로 다른 선택사업이에요. 2, 4, 5 이 절의 참여 조건은 각 자료의 발표 당시 기준이며, 2026-11-01 현재의 모집·참여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꼭 기억할 것
- 2026-01-06 보도자료 기준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고(협업형은 간호사·사회복지사를 보건소가 맡아요),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요. 4
- 2026-01-06 모집 안내에서는 재택의료센터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4
- 2024-02-28 보도자료 기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이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해요. 6
세 사업은 이름이 비슷해도 제도가 달라요
건강보험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진찰·검사,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해요. 1
작성 제안: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을 대는 진료'로, 시범사업은 '본제도에 넣기 전에 일부 기관에서 먼저 해 보는 사업'으로 풀어 읽어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공고했고, 문의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지불제도개발부예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가 모집했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요.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진료의 보조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예요. 3
작성 제안: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풀어 읽어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7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가 냈어요. 6
작성 제안: 세 사업을 한 표에 놓고 '사업의 근거 제도(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장애인 건강권 법률)', '담당 부서', '신청처'를 칸으로 나눠 적어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공모 시기를 확인해요
보건복지부는 2024-10-04에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냈고, 신청 기간은 2024-10-07~10-25였어요. 2
같은 공지에는 2022년 12월판 시범사업 지침이 첨부돼 있어요. 2
2026-01-06 보도자료는 보건소와 협업하는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공모는 정해진 기간에만 받으므로, 개원 시점에 새 공모가 열려 있는지 보건복지부 공지사항과 심평원 안내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지침 판이 오래됐을 수 있으니, 참여를 정하기 전에 최신 지침과 수가를 따로 받아 읽어요.
재택의료센터는 팀과 지자체 협약이 먼저예요
2026-01-06 보도자료 기준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요. 4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이나 방문으로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해요. 4
기본 참여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이에요. 4
군 지역(광역시 안의 군 포함)과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에서는 병원도 참여할 수 있어요. 4
협업형은 의사는 의료기관이,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가 맡아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4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어야 해요. 4 같은 지역 의료기관이 원칙이고, 희망 기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어요. 4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보도자료는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공단에 신청한다고도 적어요. 4
2026년 모집 기간은 2026-01-06~01-28이었어요. 4
2026-01-06 보도자료는 발표 당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4
이 법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등이 의료기관과 대상자의 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8
작성 제안: 사회복지사를 새로 뽑을지 보건소 협업형으로 갈지, 지자체 협약이 가능한 지역인지부터 확인해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교육과 등록을 나눠요
정책 안내 페이지(최종수정 2024-05-21)는 일반건강관리를 의원에서 모든 장애유형의 중증·경증장애인에게 제공한다고 적어요. 5
같은 페이지는 주장애관리·통합관리 대상을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의 중증장애인으로 적어요. 5
주장애관리는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이, 통합관리는 의원이 맡아요. 5
2024-02-28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힌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보도자료 제목은 경증장애인까지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6
4단계에서 방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늘고, 경증장애인은 연 4회가 새로 생겼어요. 6
작성 제안: 정책 안내 페이지와 4단계 보도자료의 대상 표기가 달라 보이므로, 유형별 대상은 최신 지침에서 확인해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이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주치의로 등록해요. 6
환자 이용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고, 문의처는 교육·이수증 국립재활원, 등록·이용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청구 심평원이에요. 5
작성 제안: 진료실 접근성(휠체어 동선 등)과 방문 서비스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하되, 법정 시설 기준은 최신 지침에서 확인해요.
신규 개원의가 쓰는 연결 지도
작성 제안: 첫 칸에는 내가 볼 환자군(거동이 어려운 환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을 적어요.
작성 제안: 둘째 칸에는 그 환자군에 맞는 사업과 담당 부서·신청처·문의처를 적어요.
작성 제안: 셋째 칸에는 필요한 인력·교육·협약을, 넷째 칸에는 지금 모집 중인지를 적어요.
작성 제안: 같은 환자를 두 사업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각 사업 지침의 중복 규정을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장기요양 방문간호와 건강보험 방문진료를 같은 사업으로 보지 마세요.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예요. 3
- 재택의료센터를 공단 신청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지자체 협약이 먼저예요. 4
-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신청만 하고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이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누리집,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따로 해요. 6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제1호다목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 본문·제1호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공고 제2024-696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