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1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의 구조와 참여조건
이 절을 마치면
일반 외래진료와 사업 참여에 따른 관리서비스를 구별해요.
요약
고혈압·당뇨병 외래진료와 사업 참여에 따른 통합관리 서비스를 나누어 준비해요. 1, 2
꼭 기억할 것
- 2025년 공개본 기준으로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산정기관은 인력요건을 갖추고 심평원에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고한 의원이에요. 1
- 2025년 공개본 기준으로 참여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는 최초 기본교육과 매년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이수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1
일반 외래와 통합관리의 차이를 배워요
이 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25년 공개본에 수록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해요. 고시 제2024-187호로, 2024-09-30 시행 기준이에요. 1
작성 제안: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읽어요.
작성 제안: 수가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 산정은 ‘기준에 따라 청구할 비용을 계산하기’로 풀어 읽어요.
수가 항목의 구성은 심평원 2026년 1월판에서 확인했어요. 2
심평원은 2026-01-08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일부 개정을 공지했어요. 3 작성 제안: 이 절의 2025년 공개본 기준을 신청 안내로 쓰기 전에 최신 세부기준과 대조해요.
확인한 참여기준에서는 고혈압(I10~I13, I15)·당뇨병(E10~E14) 진단과 함께 환자의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을 요구해요. 1
이 기준의 대상환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비고5를 적용하지 않아요. 1
의료기관에도 인력요건과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 신고를 요구해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진료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참여 준비를 마쳤다고 보지 마세요.
작성 제안: 개원을 준비하는 일반내과라면 통상적인 외래진료와 통합관리 업무를 각각 일정표에 적어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에서도 참여를 검토한다면 기존 진료 일정 안에서 관리서비스를 수행할 담당자와 시간을 먼저 정해요.
수가 이름을 실제 제공할 서비스와 연결해요
확인한 2026년 1월판 수가책은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해요. 2
구성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이에요. 2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은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과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으로 나뉘어요. 교육·상담은 교육·상담Ⅰ과 교육·상담Ⅱ로 나뉘어요. 2
확인한 2025년 기준에서 주기는 연단위 계획수립일로부터 12개월이에요. 다만, 그 기간 안에 환자가 참여종료를 요청하면 적용기간은 참여종료 요청일까지예요. 1
작성 제안: 환자와 관리계획을 정하는 시간, 그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교육하는 시간을 진료 운영표에 나누어요.
작성 제안: 서비스 이름을 전자차트에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누가 무엇을 수행할지 적어요.
작성 제안: 진료일마다 같은 항목을 자동 적용하는 계획은 피하고, 제공한 서비스와 적용기준을 대조하는 절차를 두세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는 통상 진료와 추가 관리 과정에서 각각 무엇을 하게 될지 구분하여 설명할 문안을 준비해요.
기관 신고와 인력 교육을 나누어 준비해요
작성 제안: 산정기관은 ‘통합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원’으로 풀어 읽되, 아래 인력요건과 기관 신고 조건을 함께 확인해요.
확인한 기준의 산정기관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심평원에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고한 의원이에요. 1
해당 의원 소속 의사는 필수인력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1
케어코디네이터는 산정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 제시돼요. 1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는 각 직능단체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최초에, 심화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심평원에 해당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는 기관 신고 준비, 참여 의사의 이수증, 함께 일할 인력의 자격·교육 확인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일반적인 직원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사업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실제로 맡길 업무와 최신 인력조건을 함께 확인해요.
작성 제안: 직원이 바뀌는 상황까지 가정하고 이수 자료와 신고 자료를 누가 관리할지 정해요.
환자 참여부터 지속관리까지 연결해요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가 서명한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 서식을 작성·보관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울 때 환자 설명, 참여 의사 확인, 관련 서식 관리 담당을 구분해요.
본인부담 경감은 대상 진료와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 작성 제안: 환자에게 모든 검사와 처방의 부담이 함께 낮아진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환자 설명자료를 만들 때에는 해당 진료의 적용 조건을 확인한 뒤 금액을 넣어 보세요.
작성 제안: 철회 신고는 ‘사업 참여를 그만두겠다고 알리는 절차’로 풀어 읽어요.
산정기관이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및 인력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심평원에 철회 또는 인력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1
철회 신고 때에는 참여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1
작성 제안: 신규 환자를 등록하는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 중인 환자의 후속 일정을 확인할 담당자도 정해요.
작성 제안: 수입 계획을 만들기 전에는 최신 참여조건, 실제 수행할 서비스, 자료 제출 요건을 각각 확인해요.
작성 제안: 사업명만으로 매 방문의 추가 수입을 가정하지 말고, 확인한 조건과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원 계획을 세워 보세요.
흔한 실수
- 고혈압·당뇨병 진단만으로 참여 절차를 끝냈다고 보지 마세요. 확인한 기준은 환자 참여 절차와 기관 요건을 따로 두어요. 1
- 교육 이수증만 보관하고 신고 확인을 빠뜨리지 마세요. 확인한 기준은 교육 이수 사실의 신고도 요구해요. 1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25년 공개본, 책자 101~104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책자 122쪽 가-5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일부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