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6 직원 대표·노동조합·집단적 권리
이 절을 마치면
근로자대표 합의와 노동조합 권리를 혼동하지 않아요.
요약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취업규칙 동의, 노동조합 활동 보호는 근거 조문과 주체가 서로 달라요. 1, 2
꼭 기억할 것
- 보건업 연장근로·휴게 특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쓸 수 있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2
- 노동조합 가입·조직·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노동조합 비가입·탈퇴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예요(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의 단체협약 예외는 본문에서 확인해요). 1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은 다른 자리예요
작성 제안: 처음 읽을 때 쓰는 용어 풀이예요. 서면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쪽이 문서로 남긴 합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금지 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하는 절차로 읽어요. 취업규칙은 직원 전체에 적용되는 근무 규칙이에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두고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 단체협약은 그 결과 맺은 문서 약속이에요.
근로기준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라고 불러요. 2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예요. 1
사용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사람의 참가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아요. 1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합의·협의의 상대방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단체예요. 1, 2
작성 제안: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해요.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다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거꾸로 노동조합이 있어도 과반수가 아니면 근로자대표가 되지 않아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한 장면을 나눠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2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유급휴가 대체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2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2항),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정해야 해요. 2
근로시간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는 보건업이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해요. 2
특례를 쓰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2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는 방법과 해고 기준을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해요. 2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꾸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2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이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해요. 2
이 절에서 확인한 근로기준법 제24조 등은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정하지만, 구체적인 투표·선출 절차는 정하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원장이 지명한 실장을 근로자대표로 세우기보다는, 직원들이 스스로 뽑은 과정을 투표 안내문·참여 명단·결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을 권해요. 합의서에는 대상 직원, 적용 기간, 휴식 보장 방법을 적고 원장과 근로자대표가 함께 서명해 보관해요.
노동조합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를 구분해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1
노동조합 가입·조직이나 정당한 조합 업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예요. 1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예요. 다만,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에서 그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예요. 이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됐거나 탈퇴 후 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1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1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사용자의 제81조 위반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예요. 1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
제81조제1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1
작성 제안: 채용 면접 질문, 인사평가표, 근무표 배정 기준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조합 활동 참여를 넣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요. 조합 활동 시간이나 사무실 사용 요청이 오면 바로 거절하거나 허락하기보다 노무 전문가에게 단체교섭·운영비 원조 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작은 의원에서도 확인할 집단적 권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에서 제외돼요. 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휴식 장 적용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예요. 3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보상 휴가제(제57조), 근로시간 특례(제59조), 유급휴가 대체(제62조)는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3
같은 목록의 근로계약 장에는 제23조제2항은 있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제24조)는 없고, 취업규칙 장(제9장)은 목록에 아예 없어요. 3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어요. 2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조직·가입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문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제외 문구가 없어요. 1
작성 제안: 직원 수가 적어 근로기준법 일부가 빠지더라도,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같은 기준으로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 직원이 늘어 상시 5명 이상, 1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근로자대표 합의서와 취업규칙 동의 절차를 다시 점검해요.
흔한 실수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예요.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2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서 의견만 듣고 동의를 받지 않는 실수를 피해요. 2
- 노동조합 가입·가입 시도·조직 시도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채용·평가·근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1
- 근로자대표와 맺은 서면 합의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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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제4호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1항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조·제81조·제82조·제9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4조·제51조·제51조의2·제52조·제57조·제59조·제62조·제93조·제94조·제110조·제11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