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 노인·장애인 학대 취업제한의 별도 확인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성범죄 조회와 다른 법의 적용 범위를 나눠요.

요약

노인학대 조회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조회는 의료기관의 대상 직종을 다르게 정해요. 1, 2

꼭 기억할 것

진료과가 아니라 법정 기관 유형에서 시작해요

노인복지법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해요. 1

장애인복지법도 의료기관을 장애인관련기관에 포함하되, 그 항목에 대상 직종을 따로 적고 있어요. 2

따라서 노인전문 진료나 장애인 재활을 표방하지 않는 일반내과·소화기내과·이비인후과 의원도 해당 조항을 검토해야 해요. 1, 2

환자의 연령 구성이나 장애인 내원 비율은 이 의료기관 항목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채용 준비에서는 먼저 의료기관이라는 근거를 표시하고, 이어 각 법이 정한 사람의 범위를 대조하는 방식을 권해요.

노인학대와 장애인학대의 직종 범위를 나눠요

노인복지법의 의료기관 항목에는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어요. 1

같은 조의 확인 의무는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과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1

따라서 접수·원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학대 조회에서 제외하면 안 돼요. 1

장애인복지법의 의료기관 항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한정해요. 2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예요. 4 이 직종들과 간호조무사도 의료기관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조회 대상 직종에 포함돼요. 2, 4

반대로 해당 열거 직종에 속하지 않는 접수직을 의료기관 항목만을 근거로 장애인학대 조회에 일괄 포함하지 않아요. 2, 3

여기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에는 법이 정한 성범죄도 포함돼요. 2

노인복지법의 넓은 직종 범위와 장애인복지법의 열거 방식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사람이 어떤 조회에는 포함되고 다른 조회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1, 2

신규·재직·운영자의 확인 경로를 나눠요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해당 대상자의 경력을 확인하고,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2

대상자가 해당 법의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한 것으로 보는 단서도 있어요. 1, 2

이미 일하고 있는 대상자도 법문에 포함돼 있으므로 신규 채용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줄이지 않아요. 1, 2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경력 조회는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구조예요. 1, 2

작성 제안: 직원 목록에는 직종, 신규·재직 여부, 적용 법, 동의·회신 확인 상태를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을 권해요.

관할 행정기관이 취업제한명령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1, 2

이는 행정기관의 점검 주기이며, 그 문구만으로 의원이 전 직원에게 해마다 같은 조회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꿔 설명할 수는 없어요. 1, 2

조회 항목과 보관 범위를 최소화해요

노인학대관련범죄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은 각 법이 별도의 경력 확인 의무를 두고 있어요. 1, 2

작성 제안: 노인학대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대상표를 각각 만든 다음 해당 항목에 맞는 동의와 회신을 연결하는 방식을 권해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동의 방식으로 수집할 때에는 보유·이용 기간 등도 알려야 해요. 3

직종별 대상 판단과 상관없이 폭넓은 범죄경력을 모아 두는 방식은 최소 수집 원칙과 맞지 않아요. 3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 달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별도 법령의 보존 의무가 없다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3

장애인복지법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해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할행정기관장이 운영자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정해요. 2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현재 취업제한기간 중인 사람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해야 해요. 1 관할행정기관의 장도 취업제한명령 위반자의 취업·노무 제공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해요. 1 두 법 모두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해요. 1, 2

대상자가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로에서도 법이 정한 해당 경력 조회 회신서인지 구분해야 해요. 1, 2

다른 법령의 보존 의무로 자료를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는 원칙을 적용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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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④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⑥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⑧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⑨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④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⑤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⑥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⑩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2023.6.13>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2018.12.11, 2020.12.29, 2026.8.11>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③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21.12.21>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②

②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2018.12.11, 2020.12.29>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1조의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90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1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