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 성범죄·아동학대 취업제한 조회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기관·직종·고용 형태별 조회 대상을 판단해요.
요약
의료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전력 조회는 대상 직종이 달라요. 1, 2
꼭 기억할 것
- 의료기관의 성범죄 조회 대상 직종에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도 포함돼요. 1
- 아동학대 조회의 의료기관 조항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한정해요. 2, 4
기관 이름 다음에 직종 제한을 읽어요
취업제한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운영이나 취업·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1, 2
성범죄와 아동학대 조회는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므로 한쪽의 대상표를 다른 쪽에 그대로 쓰지 않아요. 1,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의 의료기관 항목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열거돼 있어요. 1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포함돼요. 5 따라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와 간호조무사도 의료기관의 성범죄 조회 대상 직종에 포함돼요. 1, 5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무·접수 등 모든 직종이 같은 항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1
아동학대 조회는 의료인 범위를 따로 대조해요
아동복지법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대상을 한정해요. 2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사를 뜻해요. 4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성범죄 조회 대상 직종에 포함되지만, 의료기관이라는 근거만으로 아동학대 조회 대상 의료인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1, 2, 4
내과에서 성인 환자 위주로 진료한다는 사정은 의료기관 조항의 대상 직종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채용표에는 직원별로 성범죄 대상 여부와 아동학대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른 칸에 적어요.
의료기관 외 다른 법정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의 적용 범위는 별도 검토 대상으로 남겨요.
신규 채용과 재직 중 확인을 구분해요
기관장은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취업 중인 사람이나 취업하려는 사람,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의 경력도 확인해야 해요. 1, 2
단시간이나 임시 근무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조회 대상에서 빠진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1, 2
기관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로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해요. 1, 2
대상자가 해당 법의 조회 회신서를 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한 것으로 보는 방식도 법에 마련돼 있어요. 1, 2
운영하려는 사람을 확인하는 관할 행정기관의 절차와, 직원 경력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절차는 구분돼 있어요. 1, 2
작성 제안: 신규 채용을 준비할 때는 대상 판단, 해당 조회 동의, 요청, 회신 확인의 순서로 점검표를 만들어요.
작성 제안: 재직자 명부에도 누가 어떤 법의 확인 대상인지 표시하고, 미확인 건은 따로 관리해요.
취업제한기간은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므로,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상태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1, 2
직접 제출 방식도 해당 법의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전제로 하므로, 이력서에 적은 무범죄 확인 문구로 회신을 대신했다고 처리하지 않아요. 1, 2
통합 서식을 써도 대상은 합치지 않아요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해요. 3 그 밖의 항목을 동의로 수집하려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해요. 3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민감정보예요. 6 이를 처리하려면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해야 해요. 3 별도 동의를 받더라도 취업제한 경력 조회의 대상과 범위는 각 법에 맞춰야 해요. 1, 2
작성 제안: 통합 형태의 서식을 고르더라도 각 법의 대상 직종에 맞는 조회 항목인지 먼저 대조해요.
개인정보를 동의로 수집할 때에는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 거부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해요. 3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려고 부여한 식별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예요. 3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해요. 6 제24조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해요. 3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3 제24조의2① 각 호의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여 처리가 불가피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3
회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해요. 3 보관 중인 정보의 파기는 불필요해졌는지와 다른 법령의 보존 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3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자료는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다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회신서 보관기간을 임의의 연수로 정해 이 절의 법정 기한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다른 법령 때문에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해요. 3
파기할 때에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므로,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겨 두는 것을 파기로 취급하지 않아요. 3
흔한 실수
-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조회 대상을 의료인으로 똑같이 좁히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성범죄 확인을 놓칠 수 있어요. 1, 2
- 서식에 여러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모든 조회를 요구하지 않아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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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⑤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8.1.1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③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16>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②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7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