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 업무 위탁·파견·외주와 무면허 위험
이 절을 마치면
도급 계약과 실제 업무 지휘를 구분해요.
요약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고, 외주 계약이라도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원장도 처벌 대상이에요. 1, 2, 3
꼭 기억할 것
-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예요. 출산·질병 결원 대체 같은 일시 파견으로도 할 수 없어요. 1, 2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3
-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임상병리·방사선 등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해요. 다만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는 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은 예외예요. 4
계약서 이름보다 누가 지휘하는지를 봐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로, 그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1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쓰는 자예요.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1
사용사업주는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받아서는 안 돼요. 1
작성 제안: 여기서 '역무'는 파견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을 가리키는 말로 읽으면 돼요.
작성 제안: 계약서 제목이 '용역'·'도급'·'위탁'이어도 의원이 외주 인력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배치·근태를 관리하면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요. 판단 기준은 판례·행정해석 영역이라 이 절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작성 제안: 외주 계약에는 맡길 업무의 결과, 수급업체의 현장 책임자, 지시가 전달되는 경로를 적고, 원내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는 구조를 두어요.
의료 업무는 파견 자체가 금지돼요
근로자파견사업은 법률이 금지한 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업무에는 할 수 없어요. 1
시행령은 이 금지 업무에 의료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를 넣고 있어요. 2
법은 출산·질병·부상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때 파견을 허용하지만, 금지 업무는 이 예외에도 불구하고 파견할 수 없다고 정해요. 1
이 예외(결원·일시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쓰려면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1
파견 대상 업무 목록(시행령 별표 1)의 광학·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업무는 보조업무로 한정되고, 비고에 임상병리사·방사선사·기타 의료장비 기사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2
별표 1에는 사무 지원, 고객 관련 사무, 건물 청소, 주차장 관리원 업무 등이 파견 대상으로 들어 있어요. 2
작성 제안: 접수·수납 인력을 파견받으려 할 때는 그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 목록의 어느 직업분류에 해당하는지, 의료 보조가 섞이는지를 함께 살펴요.
금지 업무에 파견 역무를 받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양벌규정(행위자와 함께 사업주도 벌하는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제43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해요. 다만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1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1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1
직접 고용 의무를 어기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시행령 별표 2는 이 과태료를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으로 정해요. 가중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도 가능해요. 2
외주 인력이라도 면허 범위는 그대로예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외국 면허자·의료봉사나 연구 등의 수행자·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3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3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3
그 결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3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해요. 다만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는 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은 예외예요. 4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각종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이고, 방사선사의 업무는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와 관련 기기의 취급·관리예요. 4
시행령은 임상병리사 업무에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와 혈액의 채혈 등을 넣고 있어요. 6
의료기사법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면허 없이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해요(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4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외주·파견 계약서에 '면허 소지자 배치'를 적었더라도, 실제로 배치된 사람의 면허를 원내에서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요.
원격 판독·검체위탁·접수 외주는 근거가 서로 달라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해요. 3
비대면협진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으로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3
비대면협진을 하거나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해요. 3
원격지의사는 직접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지만, 현지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봐요. 3
작성 제안: 영상 판독을 외부 의사에게 맡기는 구조가 비대면협진인지 별도의 위탁 계약인지에 따라 근거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양급여 청구 기준과 함께 확인해요(이 절은 미확인).
작성 제안: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고시·기준을 따로 확인해요. 이 절에서 쓴 원문에는 그 기준이 없어 내용을 적지 않아요.
작성 제안: 접수·청소·주차 외주 인력이 채혈·검체 채취처럼 의료기사등의 업무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돕기 시작하면 무면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업무 범위를 계약서와 현장 지시 양쪽에서 막아요.
흔한 실수
- 간호조무사 결원을 파견업체 인력으로 메워요. 간호조무사 업무는 결원 대체라도 파견 금지 업무예요. 1, 2
- 작성 제안: 사무직 외주·파견 인력에게 채혈·검체 채취를 맡기기 전에 실제 자격과 법정 업무 범위를 확인해요. 임상병리사 업무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의료 관련 자격의 업무 범위까지 판단하지 않아요.
- 업체가 면허자를 보낸다고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확인하지 않아요.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는 교육과정의 실습에는 예외가 있어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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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발췌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원문 발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4항 발췌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원문 발췌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원문 발췌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원문 발췌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제2항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원문 발췌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2025.6.20>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원문 발췌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 ┃ │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 ┃ ┃ │ │(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 ┃ ┃ │ │(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 ┃ │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 ┃ │ │경우는 제외한다. ┃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 ┃ │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 ┃ │ │한다. ┃ ┠────────┼────────────────────┼──────────────────┨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 ┃51206 │주유원의 업무 │ ┃ ┠────────┼────────────────────┼──────────────────┨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원문 발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
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법 제46조제2항│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의료법 제27조 원문 발췌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본문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4조 원문 발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③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23> ④원격지의사의 비대면협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제87조의2 원문 발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4.23, 2025.11.1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2021.9.24, 2025.12.23>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발췌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원문 발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6.12.2, 2020.4.7>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원문 발췌
임상병리사
가.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
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
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4)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나.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43조·제45조·제4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별표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제33조·제34조·제87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30조·제3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