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제도의 적용
이 절을 마치면
법정 휴가·휴직·단축근무와 지원금을 구분해요.
요약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주는 의무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을 구분해요. 1, 2, 4
꼭 기억할 것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출산이나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가 아닌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 배정해야 해요. 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안 돼요. 1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2, 5
출산하는 직원과 배우자를 구분해요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90일이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이에요. 1 미숙아의 범위와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1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을 배정하고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해요. 1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다태아는 최초 75일이 유급이에요. 1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해요.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에요. 2, 5 2026-10-20 현행 조문에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2, 5 법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2 출산하는 직원의 휴가 일정과 배우자인 직원의 휴가 일정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1, 2
임신기 단축과 야간·휴일 제한을 먼저 반영해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 1 법정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에요. 1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어요. 1 이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1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청이 있으면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해야 해요. 1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에요. 1 임산부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1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산후 1년이 안 된 직원은 동의해야 해요. 1 어느 쪽이든 시행 여부·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1 작성 제안: 근무표에 해당 직원의 보호 조건을 먼저 표시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은 다른 표로 관리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도 육아휴직 사유예요. 2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2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대상이며,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2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예요. 2 같은 자녀에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2 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 의무의 예외에 해당해요.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쓰는 육아휴직은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2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2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신청한 시기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2 이때 사업주는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2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2 기본 1년에 미사용 기본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는 기간 규정이 있어요. 2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대체 지원 방안을 협의해야 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2
가족돌봄과 복귀 계획을 함께 세워요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위한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연간 최장 90일이에요. 2 나누어 사용할 때 한 번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에요. 2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도 사유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2 가족 범위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이며, 제도별 허용 예외가 있어요. 2
작성 제안: 불리한 처우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우를 말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2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2 복귀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단축에도 복귀 보호 규정이 있어요. 1, 2 작성 제안: 대체인력 근무기간을 휴직자의 복귀예정일과 연결해요. 휴가를 주는 의무와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요건은 구분돼요. 1, 2, 4 급여를 받으려는 직원에게 사업주는 관계 서류 작성·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직원의 급여 신청 서류 협력과 휴가 승인 업무를 다른 항목으로 관리해요.
흔한 실수
- 임신기 단축의 임금 삭감 금지와 육아기 단축의 근로시간 비례 적용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요. 1, 2
- 육아휴직 추가 6개월을 모든 직원에게 조건 없이 적용하지 않아요. 2
- 배우자 휴가를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한 제도로 설명하지 않아요.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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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 ①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①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24.10.22>
근로기준법 제74조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근로기준법 제74조 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4.10.22>
근로기준법 제70조 ②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③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①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③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2026.3.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④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2026.3.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2026.3.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③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④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①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①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②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④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8.27, 2020.9.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5조·제70조·제7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제22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