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 업무상 재해와 감염 노출 대응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직원 치료·산재 절차·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연결해요.

요약

작성 제안: 직원 재해는 치료와 사실 기록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신청과 산업재해 보고를 구분해 처리해요.

꼭 기억할 것

치료와 사고 기록을 함께 시작해요

산재보험법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범주로 두어요. 1 병원체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요. 1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상당인과관계는 업무 때문에 그 재해가 생겼다고 볼 만한 연결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말이에요.

작성 제안: 주사침 손상이라면 발생 시각·장소·수행 업무·사용 기구·손상 부위·진료 내용을 구분해 메모해요. 작성 제안: 내시경 세척 중 노출이라면 사용 물질과 노출 경위도 정리해요.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가 필요해요. 1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1 이 기준은 산업재해 보고의 3일 이상 휴업 기준과 달라요. 1, 3

신청 권리와 사업주의 협조를 구분해요

제41조는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외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해요.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공단 소속 병원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등이에요. 1 해당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 1 제41조의 동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해당 조문에 사업주 동의 요건은 없어요. 1

직원이 사고로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도와야 해요. 1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증명해야 해요. 1 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 1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해서는 안 돼요. 1 작성 제안: 업무 관련성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 진료기록과 작업 사실을 구분해 정리해요.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 보고예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는 근거 법과 절차가 달라요. 1, 2, 3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해요. 2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해당 사업장 지역을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지청을 말해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2 조사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첨부해야 해요. 3 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3 시행규칙 제73조제5항은 공단의 자료 송부 협조 규정이며, 요양급여 신청으로 조사표 제출을 갈음한다고 정하지 않아요. 3

제73조제2항의 특례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도급인, 법정 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은폐하려 한 사업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적용돼요. 3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받고 15일 이내 이행하거나, 보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봐요. 3 중대재해는 사망 등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예요. 2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2 발생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될 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2

업무별 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로 이어가요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도 포함해요. 1 경로 일탈·중단 중 사고와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예외가 있어요. 1 작성 제안: 출발지·목적지·경로·중간 용무를 사실대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요통을 호소한 직원의 기록에는 작업 자세와 이동 업무, 발생 경위를 함께 남겨요.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2 위험성평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해요. 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그 대표도 참여시켜야 해요.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2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채혈·세척·기구 처리 동선별 검토표에 개선 담당자와 이행 확인일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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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③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①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③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①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20.5.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②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①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5.5.18>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①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②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①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②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③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④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①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①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②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111조의2·제116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6조·제39조·제54조·제57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