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 휴직·복직·퇴사 시 자격과 급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근로관계 상태와 보험 상태를 함께 기록해요.

요약

작성 제안: 휴직·복직·퇴사는 근로관계의 날짜와 보험별 신고·보험료 처리를 나누어 기록해요.

꼭 기억할 것

휴직을 퇴사로 처리하지 않아요

국민연금법은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의 납부예외를 정해요. 1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가입기간 산입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세어 넣는 것을 말해요. 건강보험은 휴직으로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유 발생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요. 2 작성 제안: 보수월액은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 금액이에요.

작성 제안: 납입고지는 낼 보험료를 알리는 일이고, 납입고지 유예는 그 고지를 미루는 일이에요.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뒤 납부하므로 보험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3 작성 제안: 휴직 인사자료에 시작일·종료예정일·보수 지급 여부·복직예정일을 나누어 적어요.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재개 관련 증빙으로 휴직·복직 인사발령서 등을 안내해요. 7

휴직 시작 때 신청과 신고를 챙겨요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3 사용하는 서식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예요. 3 해지예정일을 바꾸려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3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이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4 제16조의10제7항에 열거된 고용보험법상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중복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휴직 승인 문서를 받으면 보험별 신청 대상·기한·접수 결과를 표시하고, 급여 중단과 보험 처리를 구분해요.

복직과 보수 변경을 연결해요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3 유예 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뒤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3 유예 보험료가 해당 직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직원이 원하면, 사용자는 해지 신청 때 분할납부도 함께 신청해야 해요. 3 신청하면 12회 범위에서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고, 매월 분할액은 해당 직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해요. 3

유예 대상은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의 보험료와 그 기간 중 법정 추가 징수액이에요. 3 사유 발생일이 1일이면 그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1일이면 직전 달까지예요. 3 보수가 인상·인하되면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는 의무 신청 규정이 있어요. 5 작성 제안: 복직일과 새 보수 적용일을 각각 확인하고, 공제할 보험료를 직원에게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요.

퇴사 사실과 실업급여 결론을 구분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자격이 변동돼요. 2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요.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대주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3 법 제9조에서 정한 자격 변동 신고 주체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이며, 기한은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예요. 2 2026-10-20 현행 고용·산재보험의 고용관계 종료일과 지급한 보수총액 등 신고는 종료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4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 같은 기한에 월 보수도 함께 신고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9, 10 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도 사실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7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8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돼요. 6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해요. 6 근로 의사·능력,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등을 함께 판단해요. 6 피보험 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해요. 6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6 작성 제안: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원하는 급여 결과에 맞춰 신고 사유를 바꾸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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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③ 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3>
③ 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개정 2025.4.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4.23>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⑦ 사용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2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4.23, 2026.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②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②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37조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1조 ①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1.1.5>

고용보험법 제58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④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⑤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⑦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①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20.8.27>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1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70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50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현행 조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37조·제40조·제41조·제58조
  7.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안내: 신고·납부예외·연도별 보험료율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7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2027-01-01 시행 예정)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21472호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