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 임금명세서·공제·체불 방지 기록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임금대장·명세서·이체·근태를 서로 대조해요.

요약

작성 제안: 근태기록,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지급 증빙을 같은 임금항목으로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지급 전에 근태와 계약을 맞춰요

작성 제안: 통화는 현금 등 돈을 말해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해요. 1

정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해요. 1

임시 임금·수당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어요. 1

근로계약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개원 전에는 원장과 급여 담당자가 계약서의 항목명을 임금대장에 어떻게 옮길지 정해 두면 좋아요.

작성 제안: 근태를 마감할 때 직원별 근로일수와 시간을 대조해요.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에서는 직원이 기록한 검사 전 준비시간과 내시경실 마감시간을 함께 살펴볼 점검표를 권해요.

작성 제안: 이비인후과의 접수 종료 뒤 정리시간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로 모아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1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대장과 명세서에는 항목별 계산을 남겨요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지급 때마다 계산기초와 임금액 등을 적는 기록이에요. 1

명세서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지급일, 임금총액, 구성항목별 금액을 담아야 해요. 2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도 적어야 해요. 2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계산방법에는 그 시간 수도 포함해요. 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임금대장의 근로시간수 등 일부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어요. 2

그렇다고 임금명세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 2

작성 제안: 대장의 일부 생략 규정과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구별해서 검토해요.

전자문서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1

작성 제안: 담당자에게 발송일과 수신 대상을 기록하도록 정해 두면 지급 자료를 다시 대조하기 편해요.

공제와 손해배상을 섞지 않아요

작성 제안: 공제는 지급할 임금 중 일부를 떼는 것을 말해요.

근로기준법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 공제를 허용해요.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체결하는 협약으로 개인 근로계약과 구별해요. 4

법정 공제라도 명세서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해요. 2

직원의 실수에 대해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돼요. 1

작성 제안: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은 따로 검토해야 해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를 허용해요. 1

작성 제안: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계산과 감급(징계로 임금을 깎는 것)을 구분해 검토해요.

작성 제안: 개별 공제나 배상 청구는 근거 자료를 모아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취업규칙에서 감급을 정할 때에는 1회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2

고정수당의 차액까지 대조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서 기본급과 각 수당을 구분하도록 안내했어요. 3

기본급·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여러 수당을 뭉뚱그리는 정액수당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도 원칙을 밝혔어요. 3

이는 새 법률이 아닌 행정상 지도지침이에요. 3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약정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3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원장은 적용 법정수당을 확인하고 급여 담당자는 근태·대장·명세서의 금액을 맞추는 순서로 점검해요.

현금 지급도 통화 지급 방식에 들어가지만 명세서 교부의무는 그대로예요. 1

작성 제안: 현금 수령 확인이나 이체 결과는 명세서와 별도의 지급 증빙으로 보관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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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발췌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발췌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발췌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발췌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근로기준법 제114조 본문·각 호 (2026-10-21 현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본문·제1호·제2호 (2026-10-21 현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0조·제36조·제43조·제48조·제95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제27조·제27조의2
  3. 고용노동부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보도자료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1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1호·제116조제2항2호(2026-10-20 시행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