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의 위험
이 절을 마치면
약정 수당과 실제 근로시간 정산을 구분해요.
요약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월급에 연장수당을 넣기로 정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계산한 법정 가산임금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법 기준에 따라요. 1, 2
꼭 기억할 것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상시 5명 이상 사업장). 1, 2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어요. 1
- 임금 항목의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해요. 2
약정 문구보다 실제 시간과 법정 기준이 먼저예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일반적인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1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1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1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부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에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요. 1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 기준에 따라요. 1
작성 제안: 그래서 '월급에 연장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가산임금과 비교하는 절차를 따로 두어요.
작성 제안: 이른바 포괄임금 약정이 언제 유효한지는 판례로 판단되는 영역이에요. 이 절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유효 여부의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고정 연장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이에요. 2
월급으로 정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요. 2
작성 제안: 비교는 세 단계로 해요. 근태기록에서 월별 실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뽑고, 시간급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해 법정 금액을 계산한 뒤, 고정 연장수당과 차액을 확인해요.
작성 제안: 가정 예시로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인 직원이 한 달 20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시간 임금에 가산분을 더해 12,000원 × 1.5 × 20시간 = 360,000원이고, 고정 연장수당이 300,000원이라면 60,000원(360,000원 − 300,000원)이 모자라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1
제43조나 제56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2026년 4월 7일 개정(2026-10-08 시행)으로 제43조·제56조 위반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1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공소 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불러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1
작성 제안: 반대로 실제 연장시간이 고정수당 기준보다 적은 달에 고정수당을 줄이거나 다른 달과 맞출 수 있는지는 이 절에서 판례·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산 방식은 계약 단계에서 노무 전문가와 함께 정해 두어요.
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시간과 계산방법을 남겨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해요. 1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해요. 1
임금대장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어야 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이 시간 수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2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 두 가지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2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1
임금명세서에는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을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해요. 2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고정 연장수당을 둔다면 계약서에 '월 ○시간분'처럼 기준 시간과, 그 시간을 넘을 때의 추가 정산 방법을 함께 적어 두어요.
작은 의원과 보건업 특례에서 달라지는 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시간·휴식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로 정해져 있어요. 2
따라서 제50조·제53조·제5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규정 목록에 없어요. 2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성립 이후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해요. 2
연인원은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수를 일별로 합한 수예요. 이 수를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2
다만 그 기간을 날마다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2분의 1 이상이면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2
이 연인원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고, 파견근로자는 빠져요. 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기준 미달 근로계약의 무효(제15조), 근로조건 명시(제17조), 위약 예정·전차금 상계 금지(제20조·제21조), 임금 전액 지급(제43조), 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48조), 임금의 시효(제49조) 규정은 적용돼요. 2
작성 제안: 직원이 늘면 적용 규정이 바뀌므로 채용 때마다 인원을 다시 확인해요.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1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해요. 1
제56조의 연장근로에는 제59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도 포함돼 가산임금 대상이에요. 1
손해배상·교육비를 미리 정해 급여에서 빼지 않아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1
사용자는 전차금(미리 빌려준 돈)이나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해요. 1
작성 제안: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비겨 없애는 것이고, 전대채권은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 같은 채권이에요.
임금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1
제20조와 제21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반환' 같은 조항이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따라 판례로 판단돼요. 이 절은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전에 노무 전문가 검토를 받아요.
작성 제안: 직원의 실수로 실제 손해가 생겨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지 말고, 따로 협의하거나 청구하는 절차로 다뤄요.
흔한 실수
- 실제 연장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데도 시간 기록과 계산방법을 빠뜨려요. 임금명세서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 계산방법을 적어야 해요. 2 작성 제안: 임금대장 시간 수 기재의 예외와 구분해 점검해요.
- 지각·실수·조기 퇴사에 대한 배상액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둬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돼 있어요. 1
- 보건업 특례를 가산임금 면제로 오해해요. 특례로 늘어난 연장시간도 가산임금 대상이에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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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 발췌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1항·제2항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일부)·제2항 발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근로기준법 제114조 원문 발췌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116조 원문 발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원문 발췌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원문 발췌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원문 발췌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발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원문 발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