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 기간제 종료와 연차 판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정확한 근속기간과 권리 발생 시점을 나눠 읽어요.

요약

법정 연차 적용 대상자가 갱신 없이 1년 계약을 마치고 퇴직하면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1, 2, 4, 7, 8

꼭 기억할 것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적어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사이의 1년 기간제 계약 사건이에요. 2 계약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였고, 근로자는 그 기간에 연차 15일을 사용했어요. 2 근로자가 진정(근로감독 기관에 법 위반을 바로잡아 달라고 신고하는 것)을 낸 뒤 근로감독관의 계도(지도·권고)에 따라 시설은 11일분 연차휴가수당 717,150원을 더 지급했어요. 2

시설은 근로자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 달라고 했고,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2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2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겨요

이 절의 법정 연차 설명은 제60조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7 4주 동안(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제60조 적용에서 제외돼요. 8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요. 2, 3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1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어요. 2, 3 이 원칙은 정년 퇴직 사건인 대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6다48297 판결에도 있고, 2021다227100이 이를 참조했어요. 2, 3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해요. 1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을 주는 뜻으로 읽었어요. 2 그래서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에게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2

남는 것은 제60조제2항이에요. 1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받아요. 1 고용노동부는 이 1일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봐요. 4, 5 1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2, 4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제1항의 15일이 생겨요. 1, 2,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1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1

고용노동부는 365일과 366일을 나눠요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2021-12-16부터 행정해석(법을 집행하는 부처가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밝힌 의견)을 바꿨어요. 4 바뀐 해석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곧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고 봐요. 4

법정 연차 적용 대상자가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어도 미사용수당은 최대 11일분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해요. 4, 7, 8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해 15일이 발생했다면, 첫해 최대 11일과 합친 미사용수당은 휴가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최대 26일분이에요(11 + 15 = 26). 1, 4 이 26일은 첫해 월별 연차와 그다음 날 발생한 15일을 합친 값이며, 이후 여러 해 근무한 사람의 전체 정산 상한을 뜻하지 않아요. 1, 4

이 해석은 정규직과 기간제에 똑같이 적용돼요. 4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요. 4, 5 2021-12-20 회시(임금근로시간과-2885)도 기간제·정년 퇴직자에게 같은 원칙을 밝혔어요. 5

내 직원 계약과 판례를 비교해요

판례는 갱신 없이 1년 만료로 끝난 계약이에요. 2 작성 제안: 내 직원은 종료일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 곧 갱신·연장·재계약이 있는지부터 봐요. 계약서의 종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같은지도 맞춰 봐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는 따로 봐요. 1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는 제60조제2항이 적용돼요. 1 출근율을 셀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1

판례 사건에서 근로자는 15일을 쓴 뒤 11일분 수당 717,150원을 더 받았고, 시설이 이 돈을 돌려받으려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2 작성 제안: 1년 기간제 직원이 계약 중 연차를 쓸 때 갱신 없이 끝나면 최대 며칠인지 미리 함께 맞춰 두면 나중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정해요. 7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들어 있고 제60조는 없어요. 7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제60조의 연차 규정이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는 사업장 규모로 빼는 단서가 없어요. 6 작성 제안: 소규모 의원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정산할지 노무 전문가와 함께 봐요.

퇴직급여 요건은 다른 법에서 따로 읽어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해요. 6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돼요. 6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예요. 6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6

위 두 판결은 연차휴가 권리의 발생 시점을 다뤘어요. 2, 3 그래서 연차의 '다음 날' 원칙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아요. 2, 6 작성 제안: 정확히 1년 근무한 기간제 직원의 퇴직금 판단은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니 노무 전문가와 따로 봐요.

흔한 실수

직원과 병원 운영이 고민이라면

채용, 근무 규칙, 운영 위험처럼 원장님이 정해야 할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제2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제7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2. 대법원(판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제공)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손해배상(국))
  3. 대법원(판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제공)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임금)
  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5. 고용노동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제공)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