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보건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 않음을 검토해요.

요약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쓸 수 있고, 쓰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1

꼭 기억할 것

보건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열리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에요. 1 대상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에요. 1 대상 사업이라도 제59조 특례를 쓰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해요. 1 그래서 의원이 보건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어요. 1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의 규정으로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어요. 4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제53조·제56조·제59조·제60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54조 휴게 규정은 적용돼요. 4 제5장의 제69조·제70조제2항·제3항·제71조·제74조 등 보호 규정도 적용돼요. 4 작성 제안: 직원이 적은 의원은 특례 합의를 준비하기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바뀌는 시점을 먼저 챙겨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이 2024년에 고시했고 2024-07-01부터 시행됐어요. 3 2025.10.1 개정된 제59조는 이 산업 표준을 고시하는 주체를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적어요. 1 작성 제안: 두 기관 이름의 차이는 고시 시점과 조문 개정 시점의 차이를 뜻해요. 현행 고시가 이 분류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요. 이 분류에서 일반 의원(86201)은 보건업(86) 아래 의원(862·8620)에 들어 있어요. 3 같은 분류표에서 유사 의료업(86902)은 기타 보건업(869·8690) 아래 별도 코드예요. 3 작성 제안: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적어 두면 업종 판단의 근거가 돼요.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1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이 한도이고, 휴게시간은 제54조 기준을 따라야 해요. 1 다른 길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어요(제53조제4항). 1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해요. 1 이렇게 연장할 때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제53조제7항). 1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확인할 것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 제59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적어요. 1

제59조 조문에는 합의서에 꼭 들어갈 항목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1 비교하면,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1 제53조제3항의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규정은 같은 조 제6항과 함께 2022-12-31까지만 유효했던 한시 규정이에요. 2026-10-21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면 안 돼요. 5 작성 제안: 제59조 합의서에도 대상 직무와 근로자 범위를 적어 두면 나중에 검토하기 쉬워요. 주 12시간 초과 연장 또는 휴게시간 변경의 내용과 적용 기간도 함께 기록해요.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키는 방법, 서명한 근로자대표와 선출 경위도 남겨요.

특례로 늘어난 연장근로도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요. 1 특례는 시간 한도의 예외이지 가산임금의 예외가 아니에요. 1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따로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제56조제3항). 1 작성 제안: 특례로 늘어난 근무가 야간 시간대에 걸리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함께 따져 근무표와 임금을 계산해요.

제59조가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제53조제1항의 주 12시간 한도와 제54조의 휴게시간이에요. 1 제55조의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요건은 제59조가 바꾸지 않아요. 1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의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한 별도 제도예요. 1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제71조의 별도 제한을 따라야 해요. 제59조 특례가 이 보호 규정을 바꾸지는 않아요. 1

연속휴식 11시간과 휴게시간은 다른 것이에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이에요.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1 특례가 서면 합의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이 제54조 휴게시간이에요. 1

연속휴식은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해서 주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이에요. 1 이 의무는 제59조제1항을 적용한 경우에 생기고, 제59조에는 이를 합의로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1 작성 제안: 밤 10시에 근무가 끝난 직원은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근무표를 짜요(22시 + 11시간 = 다음 날 9시).

제54조 휴게 규정과 제59조제2항 연속휴식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업종·대표 선출·실제 운영을 증빙으로 남겨요

제59조제1항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여서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2 이 서류의 보존기간은 서면 합의한 날부터 세요. 2 제42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업종 근거(사업자등록증과 분류 코드 확인 기록), 근로자대표 선출 기록(공지, 선출 방식, 참여 인원, 결과), 서명된 합의서, 실제 출퇴근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요. 작성 제안: 합의서를 만든 뒤에도 달마다 실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합의 내용과 대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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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근로자대표 정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제6항은 2022-12-31까지 유효했던 규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2014.12.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2018.6.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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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3.20>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4조·제4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110조·제116조·제71조·제74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3. 통계청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호): 보건업·의원·유사 의료업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3조 유효기간 주석(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