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 의료기관 인증·검진 평가·민간 인증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인증의 대상·법적 성격·효과를 구분해요.

요약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법,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하고, 민간 인증은 광고에 쓸 때 의료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요. 1, 3

꼭 기억할 것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과 대상이 달라요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인증이에요. 1 근거는 의료법 제58조부터 이어지는 조문이에요. 1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3 검진기관 평가는 이렇게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국가건강검진에 맞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췄는지와 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제도예요. 3

작성 제안: 학회 등 민간 단체가 주는 인증은 위 두 법의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세 번째 묶음으로 따로 봐요. 누가 주는지, 어느 법에 근거하는지를 나란히 보면 덜 헷갈려요.

의료기관 인증은 의원의 개설 조건이 아니에요

의료법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곳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주로 입원환자를 보는 곳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눠요. 1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에요. 1 대통령령(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곳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곳과 호스피스전문기관이에요. 2

인증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신청을 의무로 정한 곳은 요양병원이에요(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1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나뉘고, 유효기간은 인증 4년, 조건부인증 1년이에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평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해요. 1 또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교육·컨설팅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의원이라면 인증 준비를 개설 일정표에 넣기보다, 병원급 전환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검토할 때 다시 보는 항목으로 두는 방식을 권해요. 의원 개설 준비 자체는 4부의 개설 절에서 다뤄요.

국가검진 평가는 지정 검진기관 가운데 골라서 해요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3 지정을 거짓으로 받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3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3

평가 항목에는 검진 안내,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시설·장비의 유지·운영, 검체관리,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결과 통보,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등이 들어가요. 4 평가는 3년마다 하고, 직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로 평가할 수 있어요. 4 다만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모두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4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기관을 골라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로 평가해요. 4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도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4

평가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위탁돼 있어요. 4 평가 일정은 실시일 7일 전에 통보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단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4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평가대상으로 언제 골라질지 미리 알기 어려우니, 검진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 이수, 장비 점검, 결과 통보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는 방식을 권해요.

인증 명칭을 환자 안내에 쓸 때 확인해요

의료법의 의료광고에는 신문·인터넷·인쇄물·간판 등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들어가요. 1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쓰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1

예외는 의료법의 의료기관 인증,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예요. 1 대통령령이 정한 국제 인증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과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에서 인증받은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이에요. 2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만들거나 쓰는 등 인증을 사칭하면 안 돼요. 1 이를 어기거나 금지된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도 따로 금지돼요. 1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 1 이런 매체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같은 이용자 기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등이 들어가요. 2 심의를 맡는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나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심의 조직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단체예요. 1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1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처럼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으로만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 2

작성 제안: 민간 인증 명칭을 홈페이지나 안내문에 쓰기 전에 발급 기관, 근거 법령이 있는지, 위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효기간을 적어 두어요. 민간 인증 명칭을 자격이나 의원 이름처럼 내걸면 근거 없는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에 걸리는지도 함께 살펴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게시 전에 자율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묻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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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의료법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1항·제2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14호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의료법 제89조(벌칙) 본문·제1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항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2019.2.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③ 삭제 <2014.7.2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2>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제2호("위원회"의 뜻)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9호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2항·제3항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8항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58조의5(이의신청)

제58조의5(이의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제2항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7항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7·제8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8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5조·제16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7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