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 종사자 선량계·건강진단·교육 관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종사자별 피폭·건강·교육 기록을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요.

요약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신고·선량 측정·건강진단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을 각각 관리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종사자와 책임자의 명부를 먼저 맞춰요

먼저 제18조의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해요. 1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만 쓰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기관에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1

치과 장치 중 파노라마·세파로 촬영장치는 이 제외 대상 장치에서 빠져요. 1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제4조제5항(피폭선량 측정), 제9조(방사선구역),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 제13조(건강진단)예요. 1

아래 측정·건강진단·책임자 교육 일정은 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기준으로 읽어요. 1,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2

신고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등이 필요해요. 2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겸임 신고기한은 1개월 이내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2

작성 제안: 종사자 변동기한을 책임자 변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원내 운영안으로 사람별 업무 시작일, 신고일, 선량계 종류, 최근 건강진단일을 같은 명부에 기록해요.

작성 제안: 책임자인 사람에게는 선임일과 교육 이수일을 추가해 별도로 표시해요.

작성 제안: 처음 방사선 업무를 맡는 직원은 신고기한을 살피고 업무 전 건강진단을 먼저 배치해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을 5년간 보존해야 해요. 2

선량계 착용과 측정 결과 확인을 연결해요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운영·조작·관리·점검·검사 업무에서 종사자가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해야 해요. 2

피폭은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뜻해요. 1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종사자가 티·엘배지를 쓰면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쓰면 1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도록 해야 해요. 1

측정을 신청할 때 대상자를 누락해서는 안 돼요. 2

안전관리책임자는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 변동과 선량계의 파손·분실을 측정기관에 알려야 해요. 2

작성 제안: 따라서 원내 점검안에는 퇴사 때 신고 업무와 측정기관 통보를 각각 처리하도록 적어요.

작성 제안: 선량계 배부·회수 여부와 결과 확인 여부도 나누어 기록해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건강진단 기록을 해당 종사자의 퇴직 때까지 보존하고 퇴직 시 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2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과 인정 예외를 읽어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처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해요. 1

2026년 7월 9일 시행 조문은 문진, 임상진찰과 혈액검사, 필요한 경우의 추가검사를 구분해요. 1

혈액검사에는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와 혈소판 수가 포함돼요. 1

추가검사는 앞선 검사만으로 건강수준 평가가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될 때 실시하는 구조예요. 1

건강진단은 현행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준비해요. 1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등 조문이 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1

동물 진단용 방사선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도 제13조제3항이 정한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일반 직원 검진은 그 목록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 처리하지 않아요.

자체교육과 책임자 교육 일정을 나누어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자체교육훈련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예요. 2

안전관리책임자 본인이 받는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별도 고시가 정해요. 3

선임교육은 선임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해요. 3

그 뒤 해임되기 전까지 보수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해요. 3

고시는 선임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교육 대상 기간을 설명해요. 3

작성 제안: 달력에는 사람별 선임일·이수일과 해당 교육 대상 연도를 연결해 표시해요.

책임자 교육 주기는 현행 고시 제2조를 근거로 관리해요. 3

장치 검사·책임자 교육 수수료는 해당 기관이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금액·납부방법을 게시해야 해요. 2

선량 초과와 임신은 개별 검토로 연결해요

현행 별표의 유효선량 한도는 연간 50mSv 이하이면서 5년간 누적 100mSv 이하예요. 1

유효선량은 조직별 노출에 따른 위험을 합산해 나타내는 양이에요. 1

한도를 초과한 종사자에게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선량이 높게 나온 경우 기록만 보관하고 끝내지 않도록 결과 확인 담당자를 정해요.

임신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수치와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않았어요.

작성 제안: 임신을 알게 된 경우의 개별 작업평가·방어조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검토할 운영 항목으로 남겨요.

연간 선량한도는 처음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티·엘배지는 매 분기 말일 측정량을 합산해요. 1

5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부터 매 5년간을 기준으로 해요. 1

2026년이 속한 구간은 2023~2027년이에요(시작 연도 2008 + 5 × 3 = 2023, 마지막 연도 2023 + 5 − 1 = 2027). 1

측정기관의 장은 선량한도 초과 판정 시 측정성적서 사본을 질병관리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과자의 건강진단 및 필요 시 안전조치를 명령해야 해요. 2

명령을 받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으면 근무지 변경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2

안전조치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이상징후가 없으면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2

별표 3의 등가선량 한도는 수정체 연간 150mSv 이하, 피부·손·발 연간 500mSv 이하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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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6.7.9>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26, 2021.6.30, 2026.7.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5. "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으면 검사등을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측정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②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등의 결과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재검사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을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질병관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면 측정성적서 사본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과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1.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수리ㆍ교정 후 재검사
2.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필요 시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ㆍ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사 후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으면 사용 금지 명령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⑥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검사등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6항 관련)

┏━━━━━━━━━━━━┯━━━━━━━━━━━━━━━━━━━━━━━━━┓
┃피폭구분                │선량한도                                          ┃
┠────────────┼─────────────────────────┨
┃유효선량                │연간 50mSv(5rem) 이하이어야 하며, 5년간 누        ┃
┃                        │적선량은 100mSv(10rem) 이하이어야 한다.           ┃
┠────────────┼─────────────────────────┨
┃등가선량(수정체)        │연간 150mSv(15rem) 이하이어야 한다.               ┃
┠────────────┼─────────────────────────┨
┃등가선량(피부·손 및 발)│연간 500mSv(50rem) 이하이어야 한다.               ┃
┗━━━━━━━━━━━━┷━━━━━━━━━━━━━━━━━━━━━━━━━┛

  1. 유효선량이란 인체 내 조직 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인체의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
  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이 경
  우 전신피폭된 조직가중치의 합은 1로 한다.

  2.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진단용 엑스선의 방사선가중치는
  1로 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 측정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연간 선량한도는 연도 중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티·엘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
  량한도는 매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5. 5년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선량으로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제14조 관련)

┏━━━━━━━━┯━━━━━━━━━━━━━━━━━━━━━━━━┯━━━━━━━━━┓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
┠────────┼────────────────────────┼─────────┨
┃1. 시장·군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해당 장치 폐기    ┃
┃구청장          │                                                │후 1년            ┃
┠────────┼────────────────────────┼─────────┨
┃2. 검사·측정   │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각종 성적서               │                  ┃
┃기관의 장       │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서       │30년              ┃
┃                │  2)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에 관한 서류         │10년              ┃
┃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서류  │5년               ┃
┃                │                                                │                  ┃
┃                │                                                │                  ┃
┃                │나. 검사 및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  │해당 장치 폐기    ┃
┃                │한 서류                                         │후 1년            ┃
┠────────┼────────────────────────┼─────────┨
┃3. 의료기관의   │                                                │                  ┃
┃개설자 또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   │5년               ┃
┃는 관리자       │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                  ┃
┃                │                                                │                  ┃
┃                │                                                │                  ┃
┃                │나.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해당 종사자 퇴    ┃
┃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    │직 때까지(퇴직 시 ┃
┃                │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당사자에게 발급한 ┃
┃                │                                                │다)               ┃
┃                │                                                │                  ┃
┃                │                                                │                  ┃
┃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해당 장치의       ┃
┃                │점검기록(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철거 후 1년       ┃
┃                │다)                                             │                  ┃
┃                │                                                │                  ┃
┃                │                                                │                  ┃
┃                │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해당 시설의       ┃
┃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철거 후 1년       ┃
┃                │                                                │                  ┃
┃                │                                                │                  ┃
┃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5년               ┃
┃                │의료인 등 종별)                                 │                  ┃
┃                │                                                │                  ┃
┃                │                                                │                  ┃
┃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 │해당 장치 및 시   ┃
┃                │명서                                            │설 철거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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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검사 및 측정)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개정 2011.6.27>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ㆍ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被曝線量)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에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개인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⑧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제13조·별표 3·제18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8조·제14조·별표 7·제10조·제11조·제12조·제17조
  3. 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