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 누출·주사침 손상·수거 중단 대응
이 절을 마치면
환경 사고와 직원 노출의 대응을 함께 설계해요.
요약
용기 사고는 보관기준으로, 직원 노출은 산업재해 기록과 민감정보 보호로, 수거 중단은 보관기간·위탁 변경 절차로 나눠 대응해요. 1, 4, 8, 17, 18, 11
꼭 기억할 것
- 위탁처리 배출자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넘기지 않으며, 부득이하거나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해야 예외가 돼요. 1
- 의료폐기물 처리자를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그 전에 처리하면 처리 전까지) 처리계획 변경확인 서류를 내요. 4, 5, 16
- 직원에게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질병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요. 9, 19
용기가 깨지거나 넘치면 '새지 않게' 기준으로 되돌려요
의료폐기물은 진찰·치료·검사행위가 끝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고,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 포장해요. 1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처럼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우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 포장한 뒤 새지 않게 밀폐 포장해요. 1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지 않아요. 1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소독약품을 쓰는 소독)해요. 1
작성 제안: 용기 파손·넘침·누출은 이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봐요. 바로 기준에 맞는 상태로 되돌려요. 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새 전용용기에 옮겨 밀폐하고, 흘린 자리와 보관장소를 소독해요. 원장이나 감염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발생 일시·장소·폐기물 종류·원래 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새 용기·소독 내용·처리한 사람을 원내 기록에 남겨요. 직원이 내용물에 닿았다면 아래 직원 노출 절차로 넘어가요.
주사침 손상은 산업재해 기록과 민감정보 보호를 함께 해요
사업주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7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만한 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10 혈액노출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노출자 인적사항, 노출 현황,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노출자 처치 내용과 검사 결과를 즉시 조사하고 기록·보존해야 해요. 14 사업주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해요.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별표 15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해요. 14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은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감염병 예방 조치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14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요. 8, 17, 18 기록에는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원인·과정, 재발방지 계획이 들어가요. 9, 19 이 기록은 3년 동안 보존해요. 8, 17, 18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요. 9, 19 조사표 사본을 보존하면 위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아도 돼요. 9, 19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붙여요. 9, 19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어요. 9, 19 다만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는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의 보고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같은 항 제1~4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거나, 보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 조사표를 제출한 경우예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해당 조항이 정한 도급인,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등은 제외돼요. 9, 19 이 예외는 일반적인 보고기한 연장이 아니므로 적용 조건을 확인해요. 9, 19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여서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요구·허용할 때만 처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요. 11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간호·진료기록 관리 등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해요. 다만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 12 작성 제안: 노출원 환자의 검사 결과와 직원의 노출 기록은 열람자를 정한 별도 파일로 보관해요. 사고 보고서에는 환자 이름 대신 등록번호만 적어요.
수거가 멈추면 통보·인정·계약·변경확인 순서로 움직여요
폐기물을 수탁해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이나 시설 사용정지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2, 15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도 이 통보 대상이에요. 4, 13, 20 위탁처리 배출자는 통보를 받아도 종류별 보관기간을 넘겨 보관하지 않아요. 1 보관기간은 격리의료폐기물 7일, 조직물류(치아 제외)·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폐기물 30일, 치아 60일이에요. 1 입원실이 없는 의원의 일반의료폐기물은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면 30일이고, 섞어 보관하면 그중 가장 짧은 기간을 따라요. 1 예외는 두 가지예요. 1 규칙 제17조의4·별표 5의8에 따라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해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휴업·시설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요. 1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1
새 수탁자에게서는 처리업 허가증(또는 처리 신고증명서) 사본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가 붙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받아요.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공개한 자료 등으로 적법한 수탁자인지도 확인해요. 3 위탁 폐기물의 종류·수량, 계약 기간·비용, 성질·상태·취급 주의사항을 담아 서면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해요. 3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이에요. 4 처리자를 바꾸는 것은 처리계획의 변경확인(확인받은 처리계획을 바꿀 때 다시 확인받는 절차) 사유예요. 5, 16 변경확인 서류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되, 그 전에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처리하기 전까지 내요. 4 변경확인을 받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5, 16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 시작 전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나 처리 보증 보험 가입을 해야 해요. 6 처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겨 휴업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멈추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어요. 6 허가취소·영업정지나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이 명령 대상에서 빠져요. 6 작성 제안: 이 장치는 업체에 넘어간 폐기물을 위한 것이에요. 업체가 영업정지로 멈춘 때는 이 장치에 기대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의원 안에 남은 용기는 배출자가 기한 안에 관리한다는 전제로 준비해요. 수거 담당 연락처와 대체 업체 후보를 미리 정리해 둬요.
폐업·양도 전에 남은 폐기물을 비워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해요. 5, 16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종전 배출자의 의무 위반 책임은 소멸하지 않아요. 5, 16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 전자태그를 읽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요. 2, 15
작성 제안: 폐업일이 정해지면 마지막 진료일 다음 수거일을 먼저 잡고, 냉장시설·보관장소에 남은 용기가 없는지 확인해요. 마지막 인계 기록을 출력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처리계획 확인의 종료 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요.
흔한 실수
- 수거업체의 중단 통보만으로 보관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예외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이 있어야 해요. 1
- 새 업체와 구두로만 약속하지 않아요. 종류·수량·기간·비용·취급 주의사항을 담은 서면 계약이 필요해요. 3
- 노출원 환자의 검사 결과를 직원 단체 대화방 등에 올리지 않아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간호·진료기록 관리 등 법에 열거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하지 못해요.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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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전용용기 재사용 금지·새지 않게 보관)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
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
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다목1)(보관기간과 예외, 가)~바))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4 및 별표 5의8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
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
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
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보관시설 소독)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 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항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 단서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1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제1항제2호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호·제2호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3호·제4호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1항제6호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7항 본문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항제1호의2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6항제5호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8항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0항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제1호·제2호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제1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제4호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제2호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1항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제1호·제2호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