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 감염병 의심·집단발생 시 신고와 원내 대응
이 절을 마치면
진료·직원 보호·법정 신고·역학조사 협조를 연결해요.
요약
감염병 의심 단계부터 전파 예방을 적용하고, 법정 신고와 역학조사 협조의 책임을 구분해요. 1, 3
꼭 기억할 것
- 신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해요. 1
-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 제출이나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를 하면 안 돼요. 1
접수부터 원내 전파 예방을 시작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래의 첫 접점에서 감염 가능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해요. 3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기침 예절·손위생을 안내하고, 공간이 허용하면 다른 환자와 신속히 분리해요. 3
작성 제안: 내과나 이비인후과 접수 때 증상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해요.
임상 양상과 의심 질환에 맞춰 접촉·비말·공기 등 전파경로별 추가 주의를 적용해요. 3 검사로 확진된 뒤에야 감염예방을 시작하는 방식은 이 권고와 맞지 않아요. 3 진료 담당자는 예상 노출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해요. 3
작성 제안: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환자 진료와 직원 보호를 함께 진행해요.
진단 기준과 신고 책임자를 구분해요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1 감염병의사환자는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인 사람이에요. 1 병원체보유자는 임상 증상 없이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에요. 1
작성 제안: 검안은 사체를 살펴 사망 원인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제11조제1항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단·사체 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진단·사체 검안, 제1~3급 감염병으로 인한 감염병환자등의 사망,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병원체 검사 거부를 보고 사유로 정해요. 1 의사환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제11조제6항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과 신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1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제1항 보고에서 제외돼요.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해요. 1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원내 연락 담당자를 정해 보고 업무를 도와요.
보고받은 기관장의 신고 의무는 별도로 유지돼요. 1
등급별 시한과 표본감시 예외를 확인해요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제11조제3항에는 제4급감염병의 7일 이내 신고도 규정돼 있어요. 1 제16조제6항은 표본감시(지정된 기관을 통해 발생 동향을 살피는 방식)의 대상을 제4급감염병으로 정해요. 1 제4급은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보고에서 제외되고, 제5항이 지정 표본감시기관의 신고를 따로 정해요. 1 모든 의원이 모든 제4급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고 외우면 안 돼요. 1
작성 제안: 의심 질환명, 판단 시각, 적용한 신고 기준, 기관장 보고 시각, 신고 시각과 전달처를 서로 연결해 기록해요.
작성 제안: 실제 신고에는 질환별 공식 안내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최신 서식·입력 항목을 사용해요.
결핵은 환자 신고와 직원 검진을 분리해요
결핵예방법 제8조는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한 경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했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2 소속 의료기관이 없는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요. 2 보고받은 기관장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2 신고한 환자등의 치료 결과를 보고하는 규정도 있어요. 2
결핵예방법 제11조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근거예요. 2 따라서 환자 발생 신고의 직접 조문으로 제11조만 인용하면 업무가 뒤섞여요. 2
작성 제안: 환자 신고 담당 업무와 직원 검진 관리 업무를 각각 배정해요.
집단발생 의심 때는 사실을 보존해요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해요. 1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원인 조사가 필요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활동이에요. 1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를 하면 안 돼요. 1
작성 제안: 조사 협조를 위해 환자별 진료 시각·방문 동선·시술, 직원 업무·노출, 사용 기구·물품 기록을 연결해 보존해요.
CDC는 평소 기관 진료와 관련될 수 있는 감염 발생을 살피고 그 자료에 따라 조치하도록 권고해요. 3
작성 제안: 원인을 밝히기 전에는 특정 직원이나 물품을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나누어 기록해요.
흔한 실수
-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의사환자 등 질환별 신고 대상 검토를 미루지 않아요. 1
- 결핵예방법 제11조의 직원 검진을 환자 발생 신고 절차로 읽지 않아요. 2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3항 제2호·제3호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3.4, 2020.8.11>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8.3.27, 2020.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18.3.27, 2020.3.4, 2020.8.11>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18.3.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20.8.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2020.8.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8.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2018.3.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7.12.12, 2019.12.3, 2020.3.4, 2021.3.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결핵예방법 제8조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3.27>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신설 2014.1.28>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제1호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2, 2026.4.7>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1·16·18·79·79조의4·80조
- 질병관리청 · 결핵예방법 제8·11조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