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 환경 청소·환기·세탁물·소모품 재고 관리
이 절을 마치면
환경관리와 기구 재처리를 분리해 담당과 기록을 정해요.
요약
환경 청소는 접촉과 오염에 맞추고, 세탁물은 병상 유무에 따른 규칙 적용부터 구분해요. 1, 2
꼭 기억할 것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1
- 규칙 적용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 종사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 교육을 해야 해요. 1
접촉면과 혈액 유출을 구분해 청소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환자 접촉 정도와 오염 정도에 맞춰 환경 표면을 청소·소독하도록 권고해요. 2 손이 자주 닿는 표면과 환자 가까이의 표면은 다른 곳보다 더 자주 관리해요. 2
작성 제안: 일반내과 채혈 공간과 이비인후과 처치 공간의 실제 접촉면을 표시해 청소 담당을 배정해요.
혈액이나 감염 가능 물질을 쏟았으면 신속히 청소하고 오염을 제거해요. 2 작업자는 예상되는 혈액·체액 노출에 맞춰 장갑·가운·눈 보호구 등을 사용해요. 2 청소·소독 제품은 제조사가 정한 희석·접촉시간·재질 적합성·보관·폐기 조건을 따라요. 2 의원 전체에 같은 농도와 같은 시간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아요. 2
기구와 청소 작업의 경계를 정해요
높은 수준 소독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소독이에요. 3 점막 접촉 내시경은 높은 수준 소독이 필요한 기구이므로 환경 표면을 닦는 절차로 대신할 수 없어요. 3 재사용 기구의 오염 상태와 처리 완료 상태는 분리해 교차오염을 막아요. 2 내시경 세척에 쓰는 재사용 솔은 사용 뒤 세척하고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해요. 4
내시경 소독 공간은 화학약품 증기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환기 설비를 검토해요. 4 여기서 환기는 작업자 화학물질 노출 관리라는 목적도 있어요. 4
작성 제안: 환기 설비 담당자와 점검 항목을 기록하고, 장비·약제 설명에 따라 점검해요.
작성 제안: 환기 횟수와 청소도구 교체주기는 설비·제품별 조건을 확인해 정해요.
병상을 갖췄다면 세탁물 규칙을 적용해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는 적용 의료기관을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해요. 1
작성 제안: 진찰대·회복용 침대가 법적 병상에 해당하는지는 개설 현황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요.
병상 없는 의원의 모든 린넨에 이 규칙의 실적보고 의무를 그대로 확대하지 않아요. 1
규칙 적용 대상은 기준에 맞는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신고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요. 1 오염세탁물은 소독한 뒤 세탁하고 기타세탁물과 구분해 처리해요. 1 다만 피·고름이 묻은 붕대·거즈와 일회용 제품은 재사용하려고 세탁하거나 위탁하면 안 돼요. 1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같은 금지 대상이에요. 1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재사용하려고 세탁하거나 위탁하면 안 돼요. 1 관리책임자도 지정해야 해요. 1
수거·교육·실적을 연결해요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으로 마련해요. 1 오염세탁물 수집에는 붉은색이나 노란색 용기 또는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한 용기를 쓰고, 혈액·분비물에 젖은 세탁물은 새지 않는 별도 용기에 넣어요. 1 세탁이 끝난 물품은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곳에 보관해요. 1
규칙 적용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 종사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해요. 1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요. 1 위탁업체의 실적 제출과 의료기관의 실적 제출은 각각 규정돼 있어요. 1 의료기관은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계약 때 수거량 확인 방식과 대장 작성 담당자를 정해요.
재고는 먼저 쓸 물품과 사용 못 할 물품을 나눠요
멸균물품은 사용 전에 유효기간·보관조건·포장 상태를 확인해 멸균이 유지된 경우에 사용해요. 3 포장이 손상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물품은 입고 순서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이런 물품은 사용 가능한 재고와 분리해 두어요.
작성 제안: 재고대장에 품명·규격·입고일·유효기간·현재 수량·보관 위치·포장 이상 여부를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입고 순서와 유효기간을 함께 보고 사용할 물품을 배치해요.
작성 제안: 재주문 기준은 실제 사용량과 공급 여건에 맞춰 정해요.
CDC는 인력·물품 부족이 감염예방 수칙 이행을 막지 않도록 충분한 자원을 지원하라고 권고해요. 2
흔한 실수
- 위탁업체가 보고하니 의료기관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1
- 입고일만 보고 출고하지 말고 멸균 포장과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요. 3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2.1, 2021.8.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6조
제6조(멸균확인 등) ① 멸균공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과 관련한 기록(멸균기록, 멸균기의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물품 회수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한다.1. 기계적/물리적 확인(Mechanical/Physical)1) 멸균과정 동안의 진공, 압력, 시간, 온도를 측정하는 멸균기 소독 챠트(chart)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멸균기 취급자는 멸균 과정 동안 멸균 사이클을 표시하고 기록계를 확인해야 한다.2) 이 방법은 멸균기 내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멸균기 내부의 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2. 화학적 확인(Chemical indicator)1) 멸균 과정과 관련된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의 변화에 의해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화학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2) 이 방법은 잘못된 포장이나 잘못된 멸균기 적재 혹은 멸균기의 오작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멸균실패를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외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물품의 외부에 부착하여 실시하고, 내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멸균 물품 내부에서 시행한다.3. 생물학적 확인(Biological indicator)1) 멸균과정에 저항력이 있다고 알려진 표준화되고 생육력이 있는 미생물(일반적으로 박테리아 포자)로 구성되며 멸균 조건이 멸균 성공에 이를 정도로 적절한 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2) 멸균과정 동안 멸균이 잘 안 되는 곳에 멸균기의 종류에 따라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나 Bacillus atrophaeus 와 같은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한다.3) 멸균 후 biological indicator 내의 세균을 배양하여 멸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방법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어도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멸균기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나 멸균기의 주요한 수리 후, 멸균기의 위치변경 및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멸균실패가 발생했을 때, 스팀 공급 및 공급라인의 변화, 물품의 적재방법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멸균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하여 연속 2회 검사를 시행한다. 2회 모두 멸균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멸균기를 가동시키도록 한다.② 멸균 물품 사용 전 유효기간, 보관 조건,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멸균이 유지된 경우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