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소화기내과의 내시경·회복·재처리 공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검사량을 가정하기 전에 안전한 공간 구성을 정해요.

요약

위암·대장암검진 시설에는 내시경실·회복실이 필요하고, 소독 전 세척과 응급환자 이송 의무를 함께 검토해요. 1, 4, 5, 2, 3

꼭 기억할 것

지정에 필요한 방과 운영 방식을 나눠요

국가 위암·대장암검진기관의 시설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있어요. 1, 4, 5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1, 4, 5

작성 제안: 이 기준을 바탕으로 원장은 국가검진 참여 범위와 일반 진료 내시경의 범위를 먼저 나눠요.

작성 제안: 회복실을 도면에 표시한 뒤 실제 관찰 방법을 별도로 설계해요.

작성 제안: 암검진기관 인력표의 비고도 함께 읽어요.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의 인력기준 중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부분을 제외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1, 4, 5

작성 제안: 비고 적용 여부를 반영해 채용인원을 정해요.

작성 제안: 검사 수행, 환자 관찰, 재처리 업무를 누가 맡을지는 실제 운영표에서 정해요.

환자와 사용한 기구의 이동을 따로 그려요

높은 수준 소독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소독을 말해요. 2

작성 제안: 실무 설계안에는 환자가 접수·설명, 검사, 회복, 귀가 판단 순서로 이동하도록 그려요.

작성 제안: 사용한 내시경은 환자 이동선과 별도로 회수, 세척, 소독, 헹굼·건조, 보관 위치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이 순서도는 이 절의 운영 제안이며 전국 공통 면적 기준을 뜻하지 않아요.

소독 지침은 일회용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 대상 의료기구를 소독·멸균하기 전에 세척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

점막에 닿는 내시경은 준위험기구로 분류하며 높은 수준 소독이 필요해요. 2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인 재사용 기구 중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는 멸균이 필요한 고위험기구로 구분해요.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해 사용하고,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해요. 2

작성 제안: 내시경과 함께 쓰는 부속품도 실제 접촉 부위와 재사용 여부를 장비 목록에 표시해요.

멸균·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해요. 2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 소독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허가·신고·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자동세척기를 구매하기 전에 내시경·부속품·소독제의 조합을 검토해요.

2020-12-18 시행 지침 별표 1은 높은 수준 소독의 노출시간을 20℃ 이상에서 12~30분으로 제시해요. 2

주1은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박테리아가 많으면 10분 노출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2

주2는 튜브제품이 소독제에 충분히 잠기고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게 해요. 2

제품회사가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시간을 준수한다는 주3은 표의 중간·낮은 수준 소독 시간에 붙어 있어요. 2

높은 수준 소독에도 제4조제3항의 제품 사용방법 준수 의무가 적용돼요. 2

준위험기구에 화학소독제를 썼다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헹궈요. 2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요. 2

준위험기구 중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는 고온 멸균을 이용해요. 2

회복 관찰과 응급 이송을 연결해요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는 진정 전 평가, 시술 중 관찰, 회복 중 관찰, 귀가 판단의 담당자를 적어 두면 좋아요.

작성 제안: 담당자의 휴게·교대 때 누구에게 환자 상태를 넘길지도 함께 정해요.

작성 제안: 관찰 위치에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경로와 응급장비를 가져오는 경로를 실제 도면에 겹쳐 확인해요.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3

의료기관의 장은 이 응급환자 이송 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해요. 3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도 제공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연락 담당, 기록 출력 담당, 환자 곁을 지킬 담당을 나눈 이송 연습표를 마련해요.

작성 제안: 개원 전에 복도에서 출입구까지 이동침대가 통과하는지 직접 점검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엘리베이터 이용과 건물 밖 차량 접근 경로도 함께 살펴요.

이 절에서는 관찰 간격·퇴실 점수·응급장비 수량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실제 시행할 진정 방식에 맞춘 임상 지침과 인력계획을 따로 검토해요.

공사 발주 전에 확인할 자료를 묶어요

국가검진 지정신청에는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인력 자격·채용관계 자료를 붙여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1, 4, 5

작성 제안: 도면, 장비 목록, 담당자 명단은 같은 검사 범위에 맞추면 좋아요.

작성 제안: 재처리 구역의 급배수와 보관 위치는 사용할 장비의 설치자료를 받은 뒤 공사 요구사항에 넣어요.

대장암 장비기준은 2025.12.31 개정으로 나목이 삭제되고 가목 대장내시경만 남아 있어요. 1, 4, 5

2026-11-01 확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칙은 2026년 10월 30일 시행본이에요. 1, 4, 5

작성 제안: 견적의 장비목록을 현재 지정기준과 대조해요.

작성 제안: 회복실과 재처리 구역의 면적·환기 수치, 공사비와 납기는 별도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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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4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별표 1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멸  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1,2
1분 이상3
1분 이상3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 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
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리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비고> 상기 명시된 멸균 및 소독방법 이외에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2.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3·4조, 별표 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