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일반내과의 검진·초음파·검사실 구성
이 절을 마치면
선택한 검사 범위에 맞춰 시설과 인력을 묶어요.
요약
일반검진 지정기준은 인력·시설·장비를 구분하고, 검체위탁과 장비 공동이용에는 각각 예외를 둬요. 1, 4, 5, 6, 7
꼭 기억할 것
-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 지정기준 면제는 임상검사 시설·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에 한정돼요. 1, 4, 5, 6, 7
-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1, 4, 5, 6, 7
진료 범위부터 표시해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심사하는 절차예요. 1, 4, 5, 6, 7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지정 구분이 달라요. 1, 4, 5, 6, 7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1, 4, 5, 6, 7
작성 제안: 먼저 개원 계획서에 일반 외래진료와 참여하려는 국가검진을 나눠 적어요.
일반검진 장비기준에는 신장 및 체중계, 혈압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촬영장치가 있어요. 1, 4, 5, 6, 7
이 목록에 초음파·심전도·폐기능검사 장비는 들어 있지 않아요. 1, 4, 5, 6, 7
작성 제안: 이 장비들은 실제 진료계획에 따라 별도 구매목록으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검사별로 직접 제공할지 먼저 정한 뒤 구매 후보를 적어요.
일반검진 시설기준은 진찰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 포함) 시설, 방사선촬영실이에요. 1, 4, 5, 6, 7
직접 검사와 위탁검사의 공간을 나눠요
검체위탁은 채취한 검체의 검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1, 4, 5, 6, 7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위탁하면 임상검사 시설과 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를 갖추지 않아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1, 4, 5, 6, 7
원심분리기는 이 면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1, 4, 5, 6, 7
작성 제안: 위탁 면제 항목만 도면의 장비목록에서 구분해요.
직접 운영하는 임상검사실은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해요. 2, 8
작성 제안: 도면을 검토할 때는 채혈 자리, 검체를 정리할 자리, 장비 작업대, 위탁기관에 넘길 위치를 따로 표시하는 방법을 권해요.
국가검진 평가항목에는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관리가 포함돼요. 1, 4, 5, 6, 7
작성 제안: 위탁기관과 검체별 보관·인계 방법을 확인할 담당자를 정해요.
흉부촬영과 초음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요
일반검진 장비기준의 방사선촬영장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방사선직접촬영장치예요. 1, 4, 5, 6, 7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면 방사선사, 탈의실·방사선촬영실, 방사선촬영장치 기준에 예외가 있어요. 1, 4, 5, 6, 7
검체위탁 예외와 장비 공동이용 예외는 면제 항목이 달라요. 1, 4, 5, 6, 7
간암검진의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1, 4, 5, 6, 7
작성 제안: 진료용 장비를 간암검진에도 쓰려면 이 조건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검사 부위와 탐촉자(초음파 프로브) 구성, 진찰실 안 배치, 환자 탈의와 이동 경로를 구매 검토표에 적는 방법을 권해요.
작성 제안: 구체적인 모델의 적합성은 허가자료와 시험자료를 받은 뒤 판단해요.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 인력기준은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아요. 1, 4, 5, 6, 7
담당자와 지정 서류를 함께 준비해요
2026-11-01 확인 기준, 일반검진기관은 의사를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 두고,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해요. 1, 4, 5, 6, 7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각각 1명 이상이 기준이에요. 1, 4, 5, 6, 7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이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1, 4, 5, 6, 7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요. 3, 9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는 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검사가 포함돼요. 3, 9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는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포함돼요. 3, 9
작성 제안: 이 업무범위만으로 개별 검사의 급여 청구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1, 4, 5, 6, 7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인력의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를 붙여야 해요. 1, 4, 5, 6, 7
해당 기관은 방사선 장치·방어시설 검사성적서와 신고증명서 사본도 제출해야 해요. 1, 4, 5, 6, 7
작성 제안: 원장은 검사 범위를 확정하고, 채용 담당자는 자격서류를 모으고, 시설 담당자는 현황과 도면을 맞추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1, 4, 5, 6, 7
그 검진을 실시하는 일반검진기관은 지정 신청 때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 해요. 1, 4, 5, 6, 7
공단은 지정기준 적합성을 검토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보내요. 1, 4, 5, 6, 7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요. 1, 4, 5, 6, 7
작성 제안: 이 기한을 장비 납품과 공사까지 포함한 개원 준비기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1, 4, 5, 6, 7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 변경도 같은 신고 대상이에요. 1, 4, 5, 6, 7
공단은 신고 내용을 검토·확인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1, 4, 5, 6, 7
흔한 실수
- 별표 1의 검체위탁 예외에는 원심분리기가 포함되지 않아요. 1, 4, 5, 6, 7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6항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6호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인력·시설·장비 및 비고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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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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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가. 진찰실 │가. 신장 및 체중계 ┃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 │나. 탈의실 │나. 혈압계 ┃
┃한다. 이하 같다) │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다. 검진대기실 │다. 시력검사표 ┃
┃다. 의원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라. 청력계기 ┃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한다.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 │마. 원심분리기 ┃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를 하는 시설 │바. 혈액학검사기기 ┃
┃라 한다) │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마. 방사선촬영실 │사. 혈액화학분석기 ┃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
┃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 ┃
┃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 │ │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 ┃
┃ │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 │ │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
┃ │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 │촬영장치를 말한다. ┃
┃ │두지 않을 수 있다. │ │ ┃
┃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 ┃
┃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 ┃
┃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 │ │ ┃
┃ │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 │ │ ┃
┃ │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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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
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