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입원실·수술실 선택 시 추가 기준
이 절을 마치면
외래 중심 의원과 입원·수술 운영의 시설 의무를 나눠요.
요약
입원실·수술실을 두면 시설규격과 소방시설 기준이 더해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면 CCTV 의무가 따라오며, 모든 의원에 적용되는 의료인 정원 산식에 입원환자가 더해져요. 1, 9, 2, 3, 10, 11, 5, 21, 22, 23, 6, 24
꼭 기억할 것
-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3, 10, 11
- 입원실은 3층 이상이나 지하층에 둘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이면 3층 이상에 둘 수 있어요. 2, 7
- 입원실이나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에요(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속보설비는 두지 않을 수 있어요). 5, 21, 22, 23
입원실·수술실을 두는 순간 시설기준이 바뀌어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가 정해요. 1, 9
별표 3에서 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둬요. 1, 9
의원의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갖추고, 회복실은 수술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갖춰요. 1, 9
입원실은 3층 이상이나 지하층에 둘 수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이면 3층 이상에 둘 수 있어요. 2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구조를 말해요. 7
입원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을 빼고 1인실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은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에요. 2
입원실 1실의 병상은 최대 4병상이고 병상 간 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이며,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둬야 해요. 입원실 안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으면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봐요. 2
수술실은 칸막이벽으로 구획하고 한 수술실에 하나의 수술대만 두며, 공기정화설비·불침투질 내벽·접지 바닥·1미터 이상 콘센트 높이 등을 갖춰야 해요. 2
작성 제안: 불침투질은 물이나 약액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에요. 접지는 전기 설비를 땅과 연결해 새는 전기를 흘려보내는 처리를 말해요.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를 갖추고, 정전 때 이를 돌릴 예비전원설비를 둬야 해요(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면 갖춘 것으로 봐요). 2
입원환자가 정원 산식에 더해지고 소방 대상도 달라져요
별표 5의 의사·간호사 정원 산식은 입원실이 없는 의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6, 24
의원의 의사 정원은 종합병원과 같아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이고,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요. 6, 24
간호사 정원도 종합병원과 같아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소수점은 올림)이고,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요. 6, 24
외래만 보는 의원은 외래환자 환산분만으로 정원을 계산하지만, 입원실을 두면 입원환자가 그대로 더해져 정원 산정에 반영돼요. 6, 24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증축·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의 동의대상 제외 규정도 있어요. 5, 21, 22, 23
여기서 건축허가등에는 신축·증축뿐 아니라 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와 사용승인도 들어가요. 5, 21, 22, 23
소방시설 기준표에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으로 따로 열거돼요. 5, 21, 22, 23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곳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5, 21, 22, 23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이 입원실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가요. 5, 21, 22, 23
방염대상물품에는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창문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 제외) 등이 들어가요. 5, 21, 22, 23
작성 제안: 방염은 불이 잘 붙거나 번지지 않게 하는 처리예요. 커튼·벽지를 고를 때 방염처리 여부를 시공자에게 확인받아요.
작성 제안: 기존 상가를 임차해 입원실을 들일 계획이면 임대차 전에 층수·내화구조·스프링클러 배관 가능 여부와 용도변경·대수선 해당 여부를 건축사·소방 설계자에게 함께 확인받아요.
수술실 CCTV는 설치·촬영·보관을 나눠 준비해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3, 10, 11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그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해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도 포함해요.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어요. 3, 10, 11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보호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요청할 수 없어요.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요청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촬영·거부 내용을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적어 3년간 보관해요.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촬영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예요.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녹음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3, 10, 11
의료기관 안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으로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미리 알게 하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해요.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CCTV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찍으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설치하고, HD급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해요.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근 권한 최소화, 내부 관리계획 같은 안전성 조치를 해야 해요. 3, 10, 11,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업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조정·중재 절차 개시 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요청, 또는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요. 의료기관의 장이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도 이 제한을 받아요. 3, 10, 11
법에 따른 열람·제공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다만 필요 서류 미제출, 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 불가항력에 따른 영상 멸실이면 거부할 수 있고, 이때도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사유를 알려야 해요.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진정 검사실을 수술실로 일률 분류하지 않아요
시설기준의 의원 수술실은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1, 9
CCTV 의무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생겨요. 3, 10, 11
두 기준의 문구가 서로 달라서, 진정 내시경실·시술실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원문만으로 일률 판단할 수 없어요. 1, 9, 3, 10, 11
작성 제안: 진정 시술 공간은 진정 깊이, 시술의 성격, 사용하는 마취 방식을 정리해요. 이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해당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답변은 개설 서류와 함께 보관해요.
흔한 실수
- 수술실이 없다고 CCTV 문제를 끝내지 않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지가 CCTV 의무의 기준이에요. 3, 10, 11
- 보관 30일이 지났다고 열람 요청이 들어온 영상을 지우지 않아요. 보관기간 안에 법에 따른 열람·제공 요청이나 증빙을 갖춘 보관연장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요. 보관연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이고, 다시 연장하려면 연장기간 종료일까지 요청서를 내야 해요. 4,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입원실을 나중에 들이며 소방을 다시 보지 않는 실수를 피해요. 입원실 유무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이 달라지고, 속보설비에만 24시간 감시 인력 단서가 있어요. 5, 21, 22, 23
- 원장이라도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실 영상을 스스로 열람하지 않아요. 허용되는 경우는 수사·공소·재판업무를 위한 관계 기관 요청, 조정·중재 절차 개시 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요청, 또는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예요. 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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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입원실 층수)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 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병상 수·이격거리)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 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가목(수술실 구획) 발췌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 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수술실 장치)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 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1항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본문(열람·제공 제한)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보관기간)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1항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6항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촬영 요청 처리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 발췌(건축허가등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2) 나)(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자동화재속보설비 5) 가)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자동화재속보설비 본문 단서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 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7호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내화구조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8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