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환자·직원·청결·오염 동선의 분리
이 절을 마치면
도면에 기구 재처리와 폐기물 이동 경로를 표시해요.
요약
재사용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1
꼭 기억할 것
- 재사용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1
- 점막에 접촉하는 내시경 등 준위험기구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돼요. 1
진료 순서를 도면 위에서 따라가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종류별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을 별표로 구분해 정해요. 2, 5, 6
의원에는 소독시설 1개를 두되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원은 제외해요. 2, 5, 6
소독시설은 증기·가스장치와 소독약품 등의 자재,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 적합해야 해요. 2, 5, 6
작성 제안: 원장은 예정 진료 순서를 정리하고, 설계 담당자는 각 단계의 장소를 도면에 표시하도록 해요. 일반내과는 접수·진료·검사·수납의 순서로 이동을 그려요. 소화기내과는 검사 전 준비와 회복·퇴실까지 덧붙여요. 이비인후과는 진찰 뒤 처치나 청력검사로 이동하는 경로를 그려요.
작성 제안: 환자와 보호자가 멈춰 서는 곳, 직원이 물품을 운반하는 곳을 서로 다른 선으로 표시해요. 문을 열었을 때 통로와 대기 좌석이 겹치는지도 점검해요. 혼잡 시간대를 가정해 직원이 실제 업무 순서대로 걸어봐요. 막히는 지점은 설계 회의에서 수정할 항목으로 기록해요. 이 이동 점검은 법정 도면 형식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 운영을 위한 제안이에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는 의원에는 수술실이 필요하며, 수술실이 있으면 회복실도 갖춰야 해요. 2, 5, 6
수술실에는 멸균수세·소독·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2, 5, 6
재처리 순서를 작업대와 보관 위치에 반영해요
소독 지침은 의료기구를 소독하거나 멸균하기 전에 세척하도록 정해요. 1
준위험기구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이며 내시경 등이 해당해요. 1
높은 수준 소독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1
고위험기구에는 멸균이, 준위험기구에는 높은 수준 소독이 요구돼요. 1
열에 안전한 준위험기구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하도록 정해요. 1
멸균과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허가받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쓰고, 제품별 사용방법을 지켜야 해요.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신고·등록 등 포함)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기구 담당자와 함께 사용 후 회수, 세척, 소독·멸균, 필요한 헹굼·건조, 보관의 위치를 차례로 표시해요. 사용한 내시경이나 처치 기구를 내려놓는 곳과 처리 완료 기구를 꺼내는 곳을 나눠 검토해요. 같은 작업대 위에 상태가 다른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표시와 용기를 구분해요. 세척 담당자가 깨끗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로 전환할 때의 절차도 작성해요. 준위험기구에 화학소독제를 쓴 경우에는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궈요.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요. 1
작성 제안: 평면도에는 장비 자리뿐 아니라 급수·배수 연결과 점검할 공간도 표시하도록 요청해요. 구체적인 배관·환기 용량은 장비 요구조건을 확인한 뒤 설계 담당자에게 검토를 맡겨요.
멸균할 물품은 건조하고, 포장지는 멸균제의 침투·제거가 쉽고 저장 중 미생물·먼지·습기에 저항하며 유독성이 없어야 해요. 1
2026-10-20 확인 지침은 챔버 용적의 60∼70%만 채우고 가능한 같은 재료를 함께 멸균하도록 정해요. 1
생물학적 확인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적어도 주 1회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1
최초 설치, 주요 수리, 위치·환경 변경, 설명할 수 없는 멸균 실패, 스팀 공급·공급라인 및 적재방법 등의 변화가 있으면 빈 멸균기에서 생물학적 지시기로 연속 2회 검사하고 모두 멸균 판정일 때 가동하도록 해요. 1
폐기물과 완료 물품은 각각 관리해요
멸균 물품은 사용 전에 유효기간, 보관 조건,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여 멸균이 유지된 경우 사용해야 해요. 1
멸균공정 확인을 위해 멸균기록, 정기검사·유지보수 기록, 물품 회수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해요. 1
사업장폐기물은 법에서 열거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에요. 4, 9, 10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등 위해 우려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며,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 하나예요. 4, 9, 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처리 기준에 맞게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제18조제1항에 열거된 주체에게 위탁해야 해요. 4, 9, 10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해요. 4, 9, 10
작성 제안: 도면에 폐기물 발생 지점과 임시 보관·반출 경로를 표시해요. 재사용 기구 회수 경로와 폐기물 반출 경로는 별도 표로 관리해요. 두 경로를 한꺼번에 청결 물품 공급 경로로 사용하지 않도록 작업 순서를 검토해요. 보관 담당자와 수거 담당자가 확인할 인계 항목도 정해요.
작성 제안: 설계 검토 기록에는 경로가 겹치는 지점, 조정할 방법, 담당자, 확인 결과를 남겨요. 도면에 선을 그린 뒤에는 문 개폐와 운반 동작도 함께 점검해요.
소아·고령자·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점검해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설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3, 7, 8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3, 7, 8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용도변경 포함) 적용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3, 7, 8
작성 제안: 건물 출입구부터 접수·진료·검사·화장실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해요. 휠체어가 방향을 바꿀 장소와 보호자가 함께 기다릴 자리를 도면에서 점검해요. 보행이 불편한 환자나 소아 보호자를 가정한 이동 연습도 검수 항목으로 삼아요.
작성 제안: 소아 진료와 호흡기 증상 환자의 대기 방식은 진료 계획에 맞춰 검토해요. 별도 실이나 고정된 면적을 계획할 때에는 해당 의원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운영상 추가할 공간과 나누어 검토해요. 준공 전에는 원장·간호 인력·설계 담당자가 도면과 실제 배치를 함께 대조하도록 일정을 잡아요.
흔한 실수
- 기구를 소독액에 넣었다는 이유로 앞선 세척 과정을 생략하지 않아요. 1
- 청진기와 점막에 쓰는 내시경을 같은 소독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고시의 위험도 분류가 달라요. 1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열 제목(아래 행의 의원 열 위치)
│시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 │ │병원 │ │ │ │의원 │ │ │ │ │요양병원 │ │ │ │ │ │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제2항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원문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문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원문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① 원문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9.12.3>
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③ 원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9.11.26, 2025.10.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3. 수술실 관련 표 원문(다른 종별 열 포함)
│3. 수술실 │1 │1 │1 │1 │1 │ │ │ │ │(외과계 진료과목 │(외과계 │(외과계 │(외과계 │(외과계 │ │ │ │ │이 있는 종합병원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 │ │ │ │이나 병원인 경우 │이 있는 │이 있는 │이 있고, │이 있고, │ │ │ │ │에만 갖춘다) │경우에만 │경우에만 │전신마취 │전신마취 │ │ │ │ │ │갖춘다) │갖춘다) │하에 수술 │하에 수 │ │ │ │ │ │ │ │을 하는 │술을 하 │ │ │ │ │ │ │ │경우에만 │는 경우 │ │ │ │ │ │ │ │갖춘다) │에만 갖 │ │ │ │ │ │ │ │ │춘다)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7. 회복실 관련 표 원문(다른 종별 열 포함)
│7. 회복실 │1 │1 │1 │1 │1 │ │ │ │ │(수술실이 설치되 │(수술실이 │(수술실이 │(수술실이 │(수술실 │ │ │ │ │어 있는 경우에만 │설치되어 │설치되어 │설치되어 │이 설치 │ │ │ │ │갖춘다)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있는 경우 │되어 있 │ │ │ │ │ │에만 갖춘 │에만 갖춘 │에만 갖춘 │는 경우 │ │ │ │ │ │다) │다) │다) │에만 갖 │ │ │ │ │ │ │ │ │춘다)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13. 관련 표 원문(다른 종별 열 포함)
│13. 소독시설 │1 │1 │1 │1 │1 │1 │1 │ │ │ │ │ │(외래환자 │ │ │ │ │ │ │ │ │를 진료하 │ │ │ │ │ │ │ │ │지 아니하 │ │ │ │ │ │ │ │ │는 의원은 │ │ │ │ │ │ │ │ │제외한다)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3. 수술실 관련 표 원문(다른 종별 열 포함)
3.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
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
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
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
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
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
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
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13. 소독시설 관련 표 원문(다른 종별 열 포함)
13.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
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원문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5조 원문
제5조(멸균시 주의사항) ① 멸균방법은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내부까지 멸균 될 수 있는지, 물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는지, 멸균 후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독성이 있는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멸균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멸균 전에 반드시 모든 재사용 물품을 세척해야 한다. 만약 유기물이 잔존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사멸될 수 없다.2. 멸균할 물품은 건조시켜야 한다.3. 물품 포장지는 멸균제가 침투 및 제거가 용이해야 하며, 저장 시 미생물이나 먼지, 습기에 저항력이 있고, 유독성이 없어야 한다.4. 멸균물품은 챔버 내 용적의 60∼70%만 채워 멸균제의 통기가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가능한 같은 재료들을 함께 멸균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6조 원문
제6조(멸균확인 등) ① 멸균공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과 관련한 기록(멸균기록, 멸균기의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기록, 물품 회수 기록 등)을 관리해야 한다.1. 기계적/물리적 확인(Mechanical/Physical)1) 멸균과정 동안의 진공, 압력, 시간, 온도를 측정하는 멸균기 소독 챠트(chart)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멸균기 취급자는 멸균 과정 동안 멸균 사이클을 표시하고 기록계를 확인해야 한다.2) 이 방법은 멸균기 내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멸균기 내부의 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2. 화학적 확인(Chemical indicator)1) 멸균 과정과 관련된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의 변화에 의해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화학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2) 이 방법은 잘못된 포장이나 잘못된 멸균기 적재 혹은 멸균기의 오작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멸균실패를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외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물품의 외부에 부착하여 실시하고, 내부 화학적 확인은 모든 멸균 물품 내부에서 시행한다.3. 생물학적 확인(Biological indicator)1) 멸균과정에 저항력이 있다고 알려진 표준화되고 생육력이 있는 미생물(일반적으로 박테리아 포자)로 구성되며 멸균 조건이 멸균 성공에 이를 정도로 적절한 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2) 멸균과정 동안 멸균이 잘 안 되는 곳에 멸균기의 종류에 따라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나 Bacillus atrophaeus 와 같은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한다.3) 멸균 후 biological indicator 내의 세균을 배양하여 멸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방법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어도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멸균기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나 멸균기의 주요한 수리 후, 멸균기의 위치변경 및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멸균실패가 발생했을 때, 스팀 공급 및 공급라인의 변화, 물품의 적재방법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멸균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물학적 지시기를 사용하여 연속 2회 검사를 시행한다. 2회 모두 멸균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멸균기를 가동시키도록 한다.② 멸균 물품 사용 전 유효기간, 보관 조건,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멸균이 유지된 경우 사용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