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 예방접종 위탁과 영유아검진 지정의 구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소아 진료만 하는 경우와 공공사업 참여를 나눠요.

요약

소아 진료, 국가예방접종 위탁, 영유아검진 지정은 서로 다른 준비 항목이에요. 1, 2, 3

꼭 기억할 것

같은 소아 환자라도 사업은 나뉘어요

작성 제안: 위탁은 공공 예방접종 업무를 맡기는 것이에요. 지정은 검진기관 기준을 갖췄는지 심사해 해당 기관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소아 환자 진료를 준비할 때는 진료 계획 옆에 공공사업 참여 계획을 따로 정리하면 좋아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1

시행령 제20조제1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2 의원도 위탁 가능한 의료기관에 포함돼요. 2

따라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원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이 되지는 않아요. 1, 2

영유아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검진기관 종류로 구분해요. 3

예방접종 계약의 존재가 영유아검진 지정서를 대신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2, 3

작성 제안: 사업을 선택할 때는 예방접종만 참여할지, 영유아검진도 함께 준비할지 따로 표시하기를 권해요.

예방접종은 교육과 계약의 범위를 맞춰요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 하는 위탁계약서에는 위탁범위·계약기간·계약조건·계약해지 사항이 포함돼야 해요. 2 여기서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제외해요. 2

작성 제안: 먼저 참여하려는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의 교육과 계약 준비 자료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기를 권해요.

지침은 신규 계약 체결 전과 계약 갱신 때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해요. 4 기본교육은 5년마다, 참여 사업별 심화교육·접종안전교육은 3년마다 이수해요. 4 심화교육은 신규 계약 또는 갱신 후에도 추가로 이수하며, 계약 후 3년 이내 이수하도록 안내해요. 4

참여 사업별 심화교육·접종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을 신청할 수 없어요. 4 교육 이수 및 계약 갱신 후 신청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비용상환은 예방접종 비용을 정해진 절차로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비용 산정과 비용 상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해 고시해요. 2

작성 제안: 계약을 준비할 때는 예방접종 담당자와 교육 이수자를 적고 사업별 계약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기를 권해요. 서식함의 위탁 서류는 작성 준비에 활용하되, 접수나 계약이 끝났다는 표시와 구분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해요. 2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모든 의사가 교육 대상이에요. 4 교육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관리 사용자(학습자) 권한을 신청한 뒤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로를 안내해요. 4

영유아검진은 별표 3으로 준비해요

작성 제안: 별표는 시행규칙 끝에 붙은 기준 표예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4에 있어요. 3

영유아검진의 신청자격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보건소가 들어 있어요. 3

특정 진료과 전문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은 이 별표의 신청자격에 적혀 있지 않아요. 3

인력기준에는 정해진 영유아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 이상이 있어요. 3

시설은 진찰실과 검진대기실을 갖추도록 정해요. 3

장비는 신장계·체중계, 영아용 신장계·체중계, 그림과 숫자가 있는 시력검사표, 발달선별검사 도구예요. 3

작성 제안: 예방접종 장비 목록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영유아검진 장비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기를 권해요. 소아 진료실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해당 공간과 도구의 배치를 같이 검토해요.

작성 제안: 신청 전에 교육수료증의 대상자와 실제 검진을 맡을 의사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면 좋아요.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출장검진기관 지정 대상은 일반·암·구강·학생검진기관이에요. 다만,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돼요. 영유아검진기관도 포함되지 않아요. 3

접종 시작 전 안전 준비를 묶어요

예방접종 지침은 백신 보관온도 점검과 기록, 온도 이탈 시 분리 보관과 확인 절차를 안내해요. 4

접종 뒤 이상반응을 관찰할 공간과 응급 물품, 응급상황 대처 및 신고 절차도 준비 항목이에요. 4

작성 제안: 냉장고 구매 항목 옆에 온도 확인 담당자와 비상 연락 담당자를 기록하면 좋아요. 응급 물품을 둔 위치도 접종팀과 공유해요.

영유아검진 지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제출하며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등을 첨부해요. 3

공단은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해요. 3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해요. 3

지정 뒤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해야 해요. 3 변경신고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며, 영유아검진의 교육수료증도 해당 서류에 포함돼요. 3

작성 제안: 준비표의 마지막에는 예방접종 위탁계약과 영유아검진 지정서를 각각 확인하는 칸을 두기를 권해요. 교육 수료만 기록하고 사업 참여가 완료됐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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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3.8.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6.1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인력기준(표 행 그대로)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 ┃
┃        │한 의사 1명 이상                                            ┃
┃        │ 나. 간호사 1명 이상                                        ┃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6, 2020.9.1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4 또는 별표 4의2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2026.10.30>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3의2.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7항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⑤ 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8.3, 2023.8.18>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별표 1·별표 3
  4.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31~32·78~79·215쪽(발간등록번호 11-1790387-1006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