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도면 체크리스트로 옮긴 시설기준 별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의원 종류와 운영 서비스에 맞춰 별표 3·4를 읽어요.

요약

시설을 갖출 조건은 별표 3에서, 공간과 설비의 규격은 별표 4에서 확인해요. 1

꼭 기억할 것

운영할 진료부터 도면에 적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을 별표 3으로, 시설규격을 별표 4로 정해요. 1

작성 제안: 시설기준은 어떤 시설을 두는지에 관한 기준이에요. 시설규격은 그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지에 관한 기준이에요. 도면에는 외래 진찰·검사·처치, 내시경과 회복 관찰, 예정 수술 공간을 표시해요.

별표 3에는 의원의 진찰실·처치실에 공통으로 적용할 최소 면적 수치가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임의의 면적을 법정 최저치로 적지 말고, 별표의 의원 열에서 설치 조건을 고른 뒤 해당 시설의 규격을 대조해요.

조건부 시설과 소독시설을 구분해요

입원실을 두는 의원은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추도록 정해요. 1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소독시설을 갖춰야 해요. 1 조제실은 조제실을 두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1

소독시설에는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춰 두어야 해요. 1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도 갖춰야 해요. 1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을 갖춰야 해요.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회복실을 갖춰야 해요. 1

작성 제안: 설치 여부와 판단에 사용한 별표의 행을 공사 목록에 남겨요. 예정 수술·마취 계획을 도면에 붙이고, 내시경 후 관찰 공간의 수술실·회복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영계획으로 관할 부서에 확인해요.

입원실의 면적과 배치를 함께 대조해요

2026-10-20 확인한 별표 4에서 입원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해요. 1 환자 1명용은 1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용은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 면적 측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라요. 1 의원의 입원실당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이고 병상 사이 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이에요. 1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1 입원실 안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으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봐요. 1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어요. 1 3층 이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 설치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경과조치는 개정 전 시설 등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정하는 규정이에요. 인수·증축을 검토한다면 과거 허가·신고 이력과 부칙을 대조해요. 이 절의 치수를 기존 시설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별도로 확인해요.

수술실 규격과 개설신고 자료를 연결해요

수술실은 서로 칸막이벽으로 구획하고 각 실에 수술대 하나만 두어야 해요. 1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공기정화설비와 불침투질 내부 벽면을 갖춰야 해요. 1 적당한 난방·조명·멸균수세·수술용 피복·붕대재료·기계기구·의료가스·소독·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해요. 1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고, 콘센트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호흡장치 안전관리시설을 갖춰야 해요. 1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인공호흡기·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심전도 모니터 장치도 갖춰야 해요. 1 해당 장치를 정전 때 작동시킬 예비전원설비는 수술실 안이나 인접한 곳에 두되,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면 갖춘 것으로 봐요. 1 회복실은 수술 후 회복과 사후 처리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해요. 1

개설신고에는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적합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소방시설법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검토표에 공간명·실제 용도·별표 항목·치수·설비·증빙·미해결 사항을 적어요. 원장은 진료계획을 정하고 설계 담당자와 도면을 대조한 뒤 관할 개설신고 담당 부서에 쟁점을 확인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③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9.22>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발췌

  3.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
  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
  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
  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
  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
  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
  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
  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발췌

  13.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
  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3·별표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6조·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