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세무사 선정과 업무·보수·책임 계약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세무사의 등록·업무범위·보수·자료 인계·오류 책임을 비교해 계약 점검표를 만들어요.

요약

작성 제안: 세무사의 등록과 실제 담당자를 확인하고 업무·보수·자료 인계·오류 대응을 계약 항목으로 나눠요.

꼭 기억할 것

등록과 의료업 경험을 따로 살펴봐요

세무대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금 신고·장부 작성 등 법정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에요. 1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이름·사무소명·등록 상태·실제 책임 세무사를 계약 검토 자료로 요청해요.

작성 제안: 상담한 사람과 계약상 책임자를 구분해 적어요.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면 안 돼요. 4

누구든지 세무사의 성명·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면 안 되며,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요. 4

세무사는 채용 금지 대상자를 제외하고 직무 수행을 보조할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10

작성 제안: 직원이 안내한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판단하지 말고, 신고와 상담 결과를 누가 검토하는지 질문해요.

작성 제안: 의료업 경험은 등록과 별도로 비교해요.

작성 제안: 다른 의원의 환자별 자료 대신 익명화된 업무 설명을 요청해요.

누구든지 세무사·사무직원·세무법인·그 사원이나 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돼요. 13

작성 제안: 청구액과 입금액 차이, 과세·면세 거래, 공동사업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비교 질문에 넣어요.

업무 이름을 견적과 맞춰요

세무사법은 신고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상담·자문, 세무관서의 조사·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을 직무로 열거해요. 1

기장은 조세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이고, 성실신고 확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예요. 1 작성 제안: 견적의 업무 이름도 이에 맞춰요.

작성 제안: 비교표에 월별 기장, 급여 관련 세무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확인, 세무조사 대응을 각각 적어요.

작성 제안: 각 항목에 포함 여부·제출 자료·결과물·보수·추가 비용 조건을 붙여요.

작성 제안: 이 표는 계약을 검토하기 위한 제안으로 사용해요.

개인 의원의 의료업은 신규 사업자 등을 위한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 대상이에요. 5, 14, 15

작성 제안: 기장 견적에는 복식부기 업무 범위를 명시해요.

작성 제안: 급여 계산표 작성과 급여 관련 세금 신고도 구분해요. 별도 업무의 담당자·비용을 확인해요.

신고 전에 검토할 자료와 결과물을 정해요

사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해요. 5

필요경비 지출증명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의원이 넘길 수납·청구·입금·매입 자료와 세무사에게 받을 장부·신고서·접수 결과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의원 내부 제출일과 신고 전 검토일은 당사자가 정할 업무 일정으로 표시해요.

작성 제안: 세법상 신고기한은 별도 칸에 기록해요.

작성 제안: 누락 자료의 연락 담당자, 원장의 검토 항목, 확정본 보관 위치를 정해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없어요. 3

민법상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해요. 12

작성 제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맡은 업무에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는 기준이에요. 검토 과정과 질문·답변을 남겨요.

오류 책임과 종료 뒤 인계까지 적어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8

다만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해요. 8

작성 제안: 채무는 계약 등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해요.

작성 제안: 오류가 생기면 맡긴 업무·전달 자료·검토 요청·신고 결과를 대조해요.

작성 제안: 오류 통지, 수정 절차, 추가 보수, 손해배상 협의 방법을 계약 항목에 담아요.

위임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7

보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 완료 뒤 청구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어요. 7

사무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7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9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9

작성 제안: 계약 종료만으로 전액 환급을 전제하지 말고 종료 사유·처리한 업무·보수 약정을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인계할 장부·증빙·진행 중인 신고·정산 보수·인계 일정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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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3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세무사법 제6조(등록)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2항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2항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단서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86조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9조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민법 제680조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1조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2조의2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6조(등록)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6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9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12조의5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0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1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2조의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