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수납·청구·카드·통장·재고의 월말 대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수납·청구 미수금·카드 입금과 약품·소모품 재고를 월말에 대조하고 선수금·환불·원장 인출을 분리할 수 있어요.

요약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해요. 4

꼭 기억할 것

월말 대조표의 기준을 먼저 정해요

소득세법은 사업의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해요. 1

복식부기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장부 방식이에요. 6

의료법상 의료업은 신규 사업자 등을 위한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 의원 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요. 1, 6, 7

작성 제안: 월말 대조표를 장부 기록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내부 표로 사용해요.

작성 제안: 원장·수납 담당자·청구 담당자·세무대리인이 같은 마감 기간을 쓰도록 정해요.

작성 제안: 진료일, 수납일, 청구 대상 기간, 입금일을 구분하는 열을 만들어요.

작성 제안: 수납 자료에는 결제수단·취소·환불 여부를 붙여요.

작성 제안: 청구 자료에는 제출액, 심사 결과, 지급액, 설명되지 않은 차액을 따로 적어요.

수납액과 통장 입금액 사이의 차이를 찾아요

작성 제안: 일일 수납 집계와 카드 승인·취소 자료를 먼저 맞춰요.

작성 제안: 카드사 정산명세와 통장 입금을 연결해요. 수수료나 정산 시점 때문에 차이가 났는지 해당 명세로 확인해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공단은 통보받은 심사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5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많으면 공단은 요양기관 지급액에서 초과액을 공제해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5

해당 요양기관이 사용자로서 납부해야 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하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5, 8

심평원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 공단은 그 결과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해 지급해요. 5

작성 제안: 미수금 칸에는 받을 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적어요.

작성 제안: 청구 대기·심사 결과 대기·지급 대기를 구분해요. 입금 차액을 모두 심사 삭감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공제·가산·감액 내역을 대조해요.

선수금·환불·원장 인출은 원거래와 연결해요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해요. 4

작성 제안: 선수금 칸에는 진료 전에 미리 받은 돈을 구분해 적어요.

작성 제안: 입금 목적과 진료 제공 여부를 남겨요. 선입금만으로 귀속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 내용과 함께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요청해요.

작성 제안: 환불은 최초 수납·취소·실제 반환 내역을 묶어요.

작성 제안: 누락 거래를 발견하면 원자료와 수정 이유를 남겨요.

작성 제안: 원장 인출도 목적을 적어 비용 증빙과 구분해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2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 대금 거래뿐 아니라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해요. 3

다만 인건비 거래 중 상대방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대통령령상 거래는 제외돼요. 3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

사업 개시와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세며, 이미 신고한 계좌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3

재고를 세고 폐기 근거를 남겨요

작성 제안: 백신·내시경 소모품·처치 소모품 등 실제 보유 품목을 대조 목록으로 골라요.

작성 제안: 관리용 수량은 ‘전월 말 수량 + 입고 − 사용 − 반품 − 폐기’로 맞춰요.

작성 제안: 이는 금액을 평가하는 세법 공식이 아니라 수량 점검용 계산식이에요.

작성 제안: 실물과 차이가 나면 원인과 매입 증빙을 연결해요.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장부가액은 장부에 기록된 자산 금액이에요.

작성 제안: 보유 재고의 감액과 실제 폐기한 재고의 손실 처리는 나눠 검토해요.

작성 제안: 폐기일·품목·수량·사유·사진·처리 증빙을 모아 세무대리인에게 폐기 손실 검토를 요청해요.

마감 자료를 인계하고 미해결 항목을 남겨요

작성 제안: 대조표와 원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차이마다 확인 담당자와 후속 일정을 적어요.

작성 제안: 세무대리인에게는 확정 자료와 검토 중인 자료를 구분해 보내요.

필요경비 지출증명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2

각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았다면 해당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은 해당 소득을 최종 신고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작성 제안: 개원 전 시험용 표로 자료 항목을 맞추고, 실제 마감에서 해결되지 않은 차액은 다음 확인 목록으로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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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항 제1호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2항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2.12.27>

소득세법 제39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소득세법 제160조의5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개정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