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과 신고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의 발급 기준을 구분하고 선수금·환불·오발급을 신고와 맞출 수 있어요.

요약

과세·면세에 맞는 증빙을 고르고, 현금영수증 의무와 전자발급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 뒤 신고 자료와 맞춰요. 1, 2, 3, 4, 7, 10

꼭 기억할 것

증빙의 이름부터 구분해요

작성 제안: 공급시기는 부가세에서 거래를 어느 시점의 공급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때예요. 선수금은 공급 전에 받은 대금이에요.

작성 제안: 감가상각자산은 장기간 사용하는 장비·건물 같은 자산이에요.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나누어 반영해요.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등을 적는 증빙이에요. 1

면세 거래는 소득세법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규정을 살펴요. 3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의 발급 의무를 따로 확인하는 증빙이므로 과세·면세 구분과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4

면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검토를 생략하지 않아요. 4

과세 진료라고 모든 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2, 11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중 시행령에 열거된 코성형수술·피부미백술·제모술 등은 면세에서 제외되고, 이를 공급하는 사업은 영수증 발급 업종에 포함돼요. 11, 16

이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등을 공급하고 상대 사업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으로 검토해요.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의 발급 규정을 정해요. 12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보건업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에 포함해요. 12, 19 상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12

작성 제안: 신고 준비용 거래표에는 원거래 번호, 과세·면세 분류, 현금·카드 구분, 최초 증빙, 수정 증빙, 반환 내역을 연결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선수금만 남은 거래와 일부 제공 후 중단한 거래도 구분해 두어요.

작성 제안: 환불 표시만으로 마감을 끝내지는 않아요. 실제 반환과 증빙 정리가 모두 끝났는지 담당자별로 표시해요.

작성 제안: 자료 전달과 세법상 신고 완료는 별도 칸으로 관리하면 좋아요.

법 제46조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봐요. 2

현금 수납은 업종과 금액을 함께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는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일반의원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넣어요. 6

해당 업종은 부가세 포함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4, 5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공급하고 법에서 정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4

의무발행 금액보다 작은 거래라도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발급 요청을 받으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어요. 4

작성 제안: 무기명 발급은 거래 상대방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말해요.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5 다만 시행령 제210조의2제3항 해당 사업자가 현금 수령일에 공급을 완료하지 못해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 발급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수납 담당자에게는 요청 여부, 거래금액, 발급·취소 이력을 함께 점검하도록 업무표를 마련하는 방식을 권해요.

전자발급은 매출 기준과 시작일을 확인해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이에요. 7, 14

이 기준은 과세 매출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7

원칙적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7

통지 지연과 수정신고로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별도 시작 규정이 있어요. 7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2호의 전자계산서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이후 그 미만이 된 사업자도 포함돼요. 3, 15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 처음 기준을 충족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15 통지 지연에 따른 의무 시작일은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도 함께 적용해요. 7, 15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해요. 15

그러나 전자 방식으로 발급할 대상인지와 해당 거래에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해요. 1, 2, 3, 11, 12

면세 진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산서·영수증 규정을 적용해요. 1, 3

위 기준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는 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라는 뜻이에요. 3, 15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해요. 3, 7, 15

선수금·환불·오발급을 신고까지 연결해요

과세 용역의 공급 전에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법정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8

작성 제안: 검진이나 시술의 선결제는 입금일, 제공일, 증빙 발급일을 따로 기록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개별 계약의 공급시기는 이 자료를 갖춰 검토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경, 기재 오류는 수정 사유별 규정을 적용해요. 9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음수로 수정하는 규정도 있어요. 9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예요. 10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휴업·사업 부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13

작성 제안: 예정고지는 이처럼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절차예요.

작성 제안: 원장은 미처리 거래 목록을 확인하고, 수납 담당자는 원증빙과 취소 내역을 모으며, 세무 담당자는 신고 반영을 검토하는 흐름을 권해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며, 부가세 신고 등 법정 예외는 제78조제1항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17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도 제78조의 기한을 따르며, 법정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등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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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3.2.28>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12.8, 2021.2.17, 2025.12.30>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부터 제4항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④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소득세법 제78조 (해당 근거 발췌)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해당 근거 발췌)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25.12.30>

소득세법 제163조 (해당 근거 발췌)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해당 근거 발췌)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해당 근거 발췌)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18.2.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14.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