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가족 차입·증여·공동출자의 자금출처 기록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가족 자금을 대여·증여·출자로 구분하고 차용증·이자·상환 자료와 공동출자·보증 부담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가족에게서 온 개원 자금이 빌린 돈(소비대차)·받은 돈(증여)·함께 사업하려고 낸 돈(출자)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성격에 맞는 계약서·이자·상환 기록을 남겨요.

꼭 기억할 것

가족 돈은 대여·증여·출자 중 무엇인지부터 정해요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해 생기는 계약이에요. 1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해 효력이 생겨요. 2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 생기고, 출자는 금전·재산·노무로 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갚기로 했으면 차용증, 그냥 준 것이면 증여 신고 자료, 함께 운영하기로 했으면 동업계약서를 맞는 서류로 챙겨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렇게 봄)해요. 5

채무도 같아서, 자력 상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5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부채로 받아 직접 쓴 돈으로 입증한 합계가 취득가액·상환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25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상환금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 대상에서 빠져요. 25

취득·상환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함)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5

그 금액은 10년 이내 자금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에요. 25

작성 제안: 개원 자금표에 금액마다 '누구에게서, 어떤 성격으로, 어떤 서류로'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출처를 소명할 때 쓸 수 있어요.

차용증·이자·실제 상환 기록을 맞춰요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증여로 보는 금액)이 돼요. 4

다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해요. 4, 26

가족 개인에게 빌린 돈의 적정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1,000분의 46(4.6%)이에요. 26, 34, 35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해요.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만 이 규정을 적용해요. 4

작성 제안: 현행 이자율 수치는 계약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차주(빌린 사람)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빌려준 사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갚으라고 알리는 것)해야 해요. 23

다만 반환시기 약정이 없어도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어요. 23

작성 제안: 차용증에 적은 이자 지급일·상환일정대로 계좌이체해 두면, 빌린 돈이라는 점을 설명할 기록이 남아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 등이라,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가족에게 주는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해요. 9, 27

국내에서 거주자인 가족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줄 때 세금을 떼어 대신 냄)해야 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가 원칙이지만,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14예요. 10, 1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해야 해요. 28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12

다만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으로 반기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부 세액을 빼고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12, 33

증여로 받는다면 공제와 합산을 확인해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6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6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해요. 다만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해요. 7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8

작성 제안: 일부는 빌리고 일부는 받는 경우에는 금액을 계좌부터 나누어 받으면 나중에 성격을 설명하기 쉬워요.

공동출자와 개인 보증의 부담을 나눠요

공동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눠요. 20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이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봐요. 주된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이며,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정해요. 20, 29

이때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사유에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 있어요. 29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져요. 21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면, 그 특수관계인은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져요. 21

공동사업과 관계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강제징수 때 재산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든 비용)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져요. 22, 30

민법상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함께 소유하되 처분·변경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형태)예요. 24, 31, 32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만 정하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해요. 13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해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 17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해요. 존속기간을 정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 15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 종류와 상관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16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19

작성 제안: 공동개원 대출에 한 사람만 연대보증을 섰다면, 동업계약서에 그 보증 부담을 손익분배·탈퇴 정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따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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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제2항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제2항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제3항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각 호 포함)·제2항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0.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1호·제2호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본문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1호나목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1항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1항(본문·단서)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2항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026.1.2>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6호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