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 장비·인력·채무·진료기록의 인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장비·직원·채무·세금·진료기록의 인수 조건과 책임 주체를 대조해요.

요약

작성 제안: 장비 인도, 근로조건, 채무 부담, 기록 이관을 서로 다른 근거와 절차로 확인해요.

꼭 기억할 것

장비가 있다는 것과 넘길 수 있다는 것을 나눠요

작성 제안: 동산은 장비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이에요. 물권은 소유권처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인도는 물건을 넘겨주는 일을 말해요. 현장 장비의 존재와 소유권 이전을 따로 확인해요.

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는 인도해야 효력이 생겨요. 1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겨요. 1

작성 제안: 장비명·제조번호·설치 위치·소유자·인도 예정일을 적고 구입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연결해요. 내시경 본체와 부속기기, 이비인후과 검사장비는 줄을 나눠 정리해요. 리스·임차 장비는 잔여 납입액·반환 조건·인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이용의 이전 가능성은 계약 상대방에게 확인할 과제로 남겨요.

근로조건과 실제 퇴직 여부를 봐요

작성 제안: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에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말해요. 인수 전후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별도 노무 검토 항목으로 남겨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 휴일·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3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3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상 사유로 변경되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해요. 3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4 제36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11

퇴직금도 지급 사유 발생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16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되,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사유에는 예외가 있어요. 16 퇴직 전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상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고, 이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5

작성 제안: 기존 근로계약서·임금 지급 내역·근무표·퇴직급여 자료를 권한 있는 범위에서 대조해요. 계속 일할 직원과 실제 퇴직할 직원을 나누고, 거래 편의를 위해 입사일·정산 여부를 고쳐 적지 않아요.

미지급금과 세금은 외부 상대방까지 봐요

작성 제안: 채무는 갚거나 이행해야 할 의무예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상대방이에요.

제삼자가 채무자와 계약하여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겨요. 2

작성 제안: 당사자 간 부담표와 거래처의 승낙을 다른 확인 칸으로 두어요.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양수인은 양수 재산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6

작성 제안: “이전”에는 양도일도 포함돼요. 강제징수비는 세금 강제징수 과정의 비용이에요.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예요. 10

작성 제안: 추가로 모든 세금을 떠안는다는 뜻으로 쓰지 말고 양수인 요건·사업 관련성·확정일·부족액·재산 가액을 검토해요.

진료기록과 개인정보 고지를 따로 준비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휴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해요. 7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7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종사자는 법정 예외 외에는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돼요. 14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EMR) 파일 전달을 보건소 이관과 같은 일로 표시하지 않아요. 양수인에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인정보 이전 고지는 따로 검토해요. 개별 제공 허용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할 과제로 남겨요.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전 사실, 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전을 원치 않을 때의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해요. 8 양수인은 지체 없이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양도인이 이미 알렸다면 예외이며, 이전 당시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제공할 수 있어요. 8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요. 15, 17 양도자가 과실 없이 이 방법으로 알릴 수 없다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해요. 15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에 실을 수 있어요. 15

개설자는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보는 장소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각각 안내문을 게시해야 해요. 9 입원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해요. 9 안내문에는 개시 예정일, 기록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반환, 입원환자 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익 보호 사항을 적어요. 9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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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발췌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발췌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발췌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발췌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세기본법 제2조 — 11. 발췌(정의)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의료법 제92조 — ③ 발췌(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5.12.23>

의료법 제92조 — 3의2. 발췌(과태료)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 ④ 발췌(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 6. 제27조 발췌(과태료)

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8.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의료법 제21조 — ③ 발췌(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서면등의 방법)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9.12>

출처

  1. 법무부 ·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2. 법무부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3.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4.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5.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6. 재정경제부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7.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9.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10. 재정경제부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11.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14.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16.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서면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