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 인건비·임대료·재료비 관리표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 매달 관리표를 만들어요.

요약

작성 제안: 비용을 매달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 한 장에 적어요. 인건비에는 급여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는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몫을 넣고, 임대료는 계약 조건과 증액 한도를, 재료비는 재고와 단가를 함께 봐요.

꼭 기억할 것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요

작성 제안: 고정비는 임대료·관리비, 정규 직원 인건비, 장비 리스료와 대출 이자, 보험료, 전산·청구 프로그램 사용료처럼 진료량과 관계없이 나가는 돈이에요. 변동비는 약품·주사제·치료재료·검사 소모품 같은 재료비, 외부 검사 위탁비, 카드 수수료, 시간외 수당처럼 환자가 늘면 함께 느는 돈이에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는 내시경 소모품과 세척·소독 소모품, 이비인후과는 처치 재료와 검사 소모품을 재료비 안에서 따로 한 줄로 보면 건수 지표와 맞춰 보기 쉬워요. 건수 지표는 P12-C9-S1에서 봐요.

인건비에 무엇을 포함해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해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등에는 정기 지급의 예외가 있어요. 1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대장에 적고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 1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여금을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을 사용자가 각각 부담해요. 3, 4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예요. 2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해요. 2

작성 제안: 관리표의 인건비 칸은 ① 급여 총액(임금대장) ②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건강·장기요양·연금·고용·산재) ③ 퇴직급여 적립 몫 ④ 복리후생비(식대·교육비 등)로 나눠요. ③은 대략 월 급여 총액의 12분의 1로 잡으면 퇴직이 몰리는 달에 놀라지 않아요(30일분 ÷ 12개월로 어림한 값이에요).

작성 제안: 인건비 비율(인건비 ÷ 총수입)은 ①만이 아니라 ①~④를 모두 더해 계산해요. 그래야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임대료는 어떻게 관리해요?

지역별 보증금액 기준 이하의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어요.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했다가 감액 전 금액까지 올리는 경우에는 5% 한도 예외가 있어요. 6, 7

이 증액 한도는 지역별 보증금액(서울특별시 9억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등)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돼요.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판단해요(이렇게 더한 금액을 흔히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6, 7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해요. 6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고,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6 갱신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되, 지역별 보증금액 기준 이하의 임대차에서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6

임대차계약에서 합의해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따라야 해요. 6 내역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전기료·수도료 등 항목별 금액이 있어야 하고,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만 표시할 수 있어요. 7 이 조항은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는 없어요. 6

작성 제안: 관리표 임대료 칸 옆에 ① 월 차임 ② 관리비(항목별 내역을 받았는지) ③ 계약 만료일 ④ 갱신 요구 가능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과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⑤ 계약일과 마지막 증액일 ⑥ 다음 증액 청구가 가능한 날 ⑦ 보증금 기준 적용 여부를 적어요. 임대료는 해마다 바뀌지 않는 숫자라서, 바뀌는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재료비는 어떻게 줄여요?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그 비용의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았다면, 그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는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재료 구입 증빙도 이 기준에 맞춰 보관해요.

작성 제안: 재료비는 '덜 사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것'에서 먼저 줄어요. ① 월 1회 같은 날 재고 조사 ② 유효기간 3개월 안쪽 품목 목록 ③ 품목별 이번 달 사용량과 구매량 비교 ④ 품목별 단가 기록 ⑤ 발주는 한 사람이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원장 승인. 특정 거래처를 정하기 전에 단가와 반품 조건을 같은 표에 적어 비교해요.

작성 제안: 재료비 비율(재료비 ÷ 총수입)이 오르면 단가가 올랐는지, 사용량이 늘었는지, 폐기가 늘었는지를 위 ③·④ 칸으로 나눠 봐요. 재고 대조 방법은 P3-C7-S2에서 봐요.

관리표는 누가 써요?

작성 제안: 관리표는 실장(또는 청구 담당자)이 매월 5일까지 지난달 숫자를 채우고, 세무 대리인에게 넘기는 장부 자료와 합계를 한 번 맞춰요. 원장은 매달 둘째 주에 비율 세 개(인건비·임대료·재료비)와 전월 대비 차이가 큰 줄만 봐요.

작성 제안: 관리표 칸 — 구분(고정/변동) | 항목 | 이번 달 | 지난달 | 3개월 평균 | 총수입 대비 비율 | 증빙 위치 | 메모. 1년 치가 쌓이면 개원 때 세운 비용 가정과 비교해요(P12-C9-S4).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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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단서 포함)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원문 발췌 (1/2)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원문 발췌 (2/2)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분담 주체 발췌(연도별 적용 요율은 미확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단서 포함)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원문 발췌 (1/2)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원문 발췌 (2/2)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원문 발췌 (1/2)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원문 발췌 (2/2)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원문 발췌 (1/2)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원문 발췌 (2/2)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1항·제2항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원문 발췌 (1/2)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원문 발췌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원문 발췌 (1/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원문 발췌 (2/2)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제48조·제107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60조의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1조·제19조의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