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4 개원 전 알리기와 첫 3개월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개원 전후 3개월에 할 홍보와 해서는 안 될 홍보를 일정으로 정해요.

요약

작성 제안: 개원 홍보는 간판 허가·신고와 의료광고 심의 일정에 맞춰 순서를 정해요. 첫 3개월에는 신환이 어디서 알고 왔는지를 기록해 다음 홍보를 고쳐요. 광고 문자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 보내야 해요. 5

꼭 기억할 것

개원 전 광고는 언제부터 해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해요. 1 작성 제안: 광고 대행사가 시안을 만들어도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광고는 원장이 최종 문구를 직접 확인해요.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제57조제3항의 사항으로만 구성한 광고는 예외예요). 1 시행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여기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같은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광고매체를 더했어요. 2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 때 광고시안과 개설신고·허가 증명서를 준비하고, 승인 뒤에는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싣도록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개설신고 증명서가 있어야 심의 신청이 매끄러우므로, 심의 대상 매체 광고는 개설신고 직후 신청해 개원 주에 맞춰 승인을 받는 일정으로 잡아요. 개설신고 전에는 안내 시안을 준비하되, 실제 게시 전에는 개설 전 광고의 허용 범위와 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심의 면제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설 전 광고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간판·현수막처럼 옥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도시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요. 4 시장등은 허가 신청은 10일, 신고는 5일 이내에(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4 이 기간 안에 결과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봐요. 4

개원 이벤트는 어디까지 돼요?

개원 기념이라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1 금지 범위와 비교·과장 광고는 P12-C8-S3에서 자세히 봐요.

시행령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전 가격을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싣는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정했어요. 1, 2 작성 제안: 비급여 할인을 알릴 때는 이 네 가지를 한 화면에 모두 적어요.

작성 제안: 개원 이벤트는 가격보다 정보로 꾸리는 쪽을 권해요. 예를 들어 진료시간·주차·예약 방법·내시경 검사 준비 안내, 청력검사 가능 시간 같은 '처음 오는 환자가 궁금한 것'을 정리해 알려요.

의료법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진료 뒤에 주는 금품을 따로 허용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어요. 1 진료 뒤에 주는 답례품도 재방문이나 소개를 끌어내는 대가로 보이면 유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디까지 괜찮은지에 관한 판례·행정해석은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개원 답례품이나 '오면 드려요' 같은 혜택 문구는 기획 단계에서 빼고, 꼭 하려면 P8-C6-S2의 점검을 먼저 거쳐요.

개원 안내 문자는 누구에게 보낼 수 있어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신저·전자우편처럼 전자적으로 보내는 수단)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5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보내면 안 돼요. 5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전자우편은 이 야간 별도 동의 의무에서 제외돼요. 5, 6 광고성 정보에는 보내는 사람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야 해요. 5

환자가 수신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밝히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5, 6 법은 거래관계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같은 종류의 광고성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예외를 두지만, 이 예외가 진료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5, 6

작성 제안: 개원 전에는 의원과 거래한 환자가 아직 없으므로, 전에 일하던 병원 환자 명단이나 지인 명단으로 개원 문자를 돌리지 않아요. 접수 때 '진료 예약 알림'과 '건강 정보·행사 안내 수신'을 따로 묻는 동의서를 개원 첫날부터 써요. 예약 알림과 홍보 문자의 구분은 P8-C8-S3에서 봐요.

첫 3개월에 무엇을 봐요?

작성 제안: 첫 3개월은 홍보를 늘리는 시기보다 '무엇이 실제로 환자를 데려왔는지' 확인하는 시기로 잡아요. 접수 때 신환에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를 한 번 묻고 ① 지나가다 간판 ② 지도·검색 ③ 지인 ④ 현수막·전단 ⑤ 다른 의원 의뢰 ⑥ 기타 중 하나로 기록해요.

작성 제안: 매주 같은 요일에 신환 수, 경로별 신환 수, 전화·예약 문의 수, 문의했지만 오지 않은 수를 한 줄로 적어요. 4주씩 묶어 보면 어떤 경로가 늘고 줄었는지 보여요. 월 지표 전체는 P12-C9-S1에서 이어서 봐요.

의사협회 심의위원회는 승인 확정안 그대로 광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을 추가·삭제하려면 새로 신청해 승인받도록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첫 3개월에 문구나 사진을 고치고 싶어지면 고칠 것을 모아 한 번에 다시 신청해요.

작성 제안: 지도·검색 정보의 진료시간, 전화번호, 휴진일이 실제와 다르면 첫 방문 실패로 이어져요. 매월 첫 주에 간판·지도·홈페이지·원내 안내의 정보가 같은지 맞춰 봐요(P12-C8-S1).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원문 발췌 (1/4)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 원문 발췌 (2/4)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의료법 제57조 원문 발췌 (3/4)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의료법 제57조 원문 발췌 (4/4)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6조 원문 발췌 (1/4)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의료법 제56조 원문 발췌 (2/4)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 원문 발췌 (3/4)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원문 발췌 (4/4)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일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9조 원문 발췌 (1/2)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9조 원문 발췌 (2/2)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발췌 (1/3)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발췌 (2/3)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발췌 (3/3)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발췌 (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문 발췌 (2/2)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원문 발췌 (1/4)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원문 발췌 (2/4)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원문 발췌 (3/4)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원문 발췌 (4/4)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원문 발췌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원문 발췌 (2/2)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1항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일부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1항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제13호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제8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광고 심의 절차 안내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2·제62조의3